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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4. 선고 2015누63557 판결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704(2015.10.06)

제목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면세 재화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용역의 공급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는 주된 재화 용역을 공급하면서 그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어느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자신의 거래로만 국한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3557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00공영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5.10.6. 선고. 2014구합56704 판결

변론종결

2017.3.10

판결선고

2017.4.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내역표의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가산세액'란 기재 각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의 1/3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과세내역표의 '고지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중 '취소청구세액'란 기재 각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2면 제11행부터 제13면 제3행까지 부분을아래 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1, 2항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인용증거들 및 갑 58, 59, 6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택지조성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에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각 과세처분 중 별지 1 과세내역표의 '가산세액'란 기재 각 과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이 사건 택지조성공사는 국민주택단지가 건설될 예정인 이 사건 사업지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고 공사비가 이 사건 사업지구 택지조성원가의 조성비에 포함되어 국민주택공급가격에 반영되었던 만큼, 택지조성공사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라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존재하였다. ② 원고는 단순히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징수하여 이를 그대로 과세관청에 납부하는 지위에 있을 뿐 택지조성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 여부에 따라 별도의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해태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가 비록 대형 건설업체라고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계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참가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받지 못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판단과 부담으로 이를 납부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③ 참가인은 오랜 기간 원고가 수행한 택지조성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를 면세로 분류하여 도급금액을 정한 후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도 참가인으로부터 도급받은 공사와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같은 방식으로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은 적이 없고, 2004년도와 2007년도 세무조사 때에도 마찬가지였다. 피고가 2013년 무렵 세무조사결과를 토대로 2013. 7. 1. 이 사건 처분을 한 점에 비추어,과세 관청도 그 이전에는 택지조성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 전부에 대하여 고율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가산세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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