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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1. 28. 선고 2013누647 판결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2012구합1202 (2013.05.3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973 (2012.07.10)

제목

법원이 필요경비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요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을 계산한 후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여야 하는 것으로 법원이 제출된 자료로 정당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면 해당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춘천)2013누647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1202 판결

변론종결

2014. 9. 17.

판결선고

2015. 1. 28.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세처분 중 순번 제1부터 5 기재 과세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원고, 피고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과세처분들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항소취지에 처분일자를 '2012. 9. 5'로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1. 9. 1.의 오기임이 명백하다).",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의 주장1,2. 나. 관계법령

,2. 다. 1) 추계경정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및2. 다. 3) 소명기회에 관한 판단'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2. 종합소득세 부분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000,000,000원에 이르고 이는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매출액 추계 산정에 위와 같은 대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이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손금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원고의 실제 매출은 여전히 피고가 산정한 추계 매출을 상회하므로 대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수입금액의 추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CC 명의로 세금신고를 한 유흥주점의 실제 경영자가 원고일 뿐만 아니라 매출의 상당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추계로 그 누락 매출을 산정한 후 CCC 명의로 신고했던 종합소득금액 및 추계 누락 매출(2006년도 000,000,000원, 2007년 000,000,000원, 2008년 000,000,000원, 2009년 000,000,000원, 2010년 000,000,000원)을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 가산하면서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전혀 인정하지 않은 사실(피고가 적용한 할인율은 원고가 주류와 안주를 정가보다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정가에 따른 매출에서 감액한 것으로 매출 자체의 계산 요소에 해당할 뿐 필요경비와는 무관하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갑 제0호증(원고 측이 수기로 작성한 장부로 그 내용 및 형태에 비추어 실제 영업 과정에서 작성한 것으로 믿을 수 있다)의 기재, 당심 증인 신동은의 진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발생한 외상매출금 약 00억 원(종업원 봉사료 제외) 상당의 채권 중 3억 5천만 원 이상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 중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않았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는데, 후자는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으나,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 처리하는지와 무관하게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제1항, 법인세법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은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데, 유흥주점의 외상매출금은 민법 제164조 제1호가 정한음식점의 음식료 채권' 또는 같은 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외상매출채권은 그 발생 시점으로부터 1년 또는 3년이 경과하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한다.",그렇다면 앞서 본 것처럼 원고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회수하지 못한 금액 중 상당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적어도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면서 외상매출금을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음은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반영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가 외상매출금을 남김없이 회수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누락 매출에 상응하는 대손금 등 필요경비를 전혀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과세처분은 추계 조사에 필요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

피고는 원고가 제출한 외상매출장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현금 매출에 신용카드매출 금액을 더하면 피고 추계 매출액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신용카드 매출 금액은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봉사료를 포함하고 있는 등 계산상 오류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실제 매출 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출을 추계로 산정한 이상 그 논리적 귀결로서 필요경비 공제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실제 매출이 아니라 추계 매출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취소의 범위

앞서 본 것처럼 피고가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대손금을 반영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나아가 원고의 주장처럼 종업원들에게 지급한 선불금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위법하여 그 세액을 새로 계산하여야 한다. 그런데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따라 적법하게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있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 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산정방법을 찾아내어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누135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분은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부가가치세 부분

피고는 원고가 CCC 명의로 신고했던 공급가액 및 누락 매출을 원고의 공급가액

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출세액을 산정하면서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세액공제는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달리 실질적인 소득이 아닌 형식적인 거래의 외형에 대하여 부과하는 거래세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헌법재판소 2011. 2. 24. 선고 2009헌바11 결정 참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재화 등의 공급에 대한 가액의 총액(공급가액)이다. 또한 사업자가 재화 등을 외상으로 공급한 후 거래상대방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사업자는 재화 등의 공급가액 뿐만 아니라 국가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액까지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되는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는 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사업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즉 대손세액을 추후 납부해야 할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 제도를 규정하고 있고(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855 판결 참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 및 대손세액공제 규정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업자로서 매입에 대한 자료 및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매출세액에서 이를 공제받을 수 있을 뿐이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매입이나 대손세액을 주장하는 경우까지 그 금액을 공제받을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갑 제0호증(장부)은 원고가 당심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 불과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대손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대손금이나 선불금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그 부분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법이 정한 대손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주장한 바는 이유 없다.

4.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분

개별소비세법 제7조에 따르면 유흥음식점에서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요금의 전액을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야 하고, 달리 대손금 등의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교육세도 개별소비세에 부수하여 부과하는 조세로서 마찬가지로 필요경비 공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 대손금이나 선불금을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이를 개별소비세, 교육세에서 공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당심에서 과세처분의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 후 당해 과세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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