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 ‘2. 가. 원고의 주장’, ‘2. 나. 관계법령’, '2. 다.
1 추계경정방법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및'2. 다.
3 소명기회에 관한 판단' 부분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종합소득세 부분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주류 및 안주를 판매하고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525,214,000원에 이르고 이는 대손금에 해당하므로 필요경비나 대손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매출액 추계 산정에 위와 같은 대손금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그 결과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매출금이 대손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고, 대손금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이를 반영한 원고의 실제 매출은 여전히 피고가 산정한 추계 매출을 상회하므로 대손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판단
수입금액의 추계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려면 수입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추계의 내용과 방법이 구체적인 사안에서 가장 진실에 가까운 수입금액의 실액(實額)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추계방법의 적법 여부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08두7687 판결,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C 명의로 세금신고를 한 유흥주점의 실제 경영자가 원고일 뿐만 아니라 매출의 상당 부분을 누락하였다고 판단하여 추계로 그 누락 매출을 산정한 후 C 명의로 신고했던 종합소득금액 및 추계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