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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1. 12. 선고 2016구합2359 판결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 2015서2034 (2015.12.30)

제목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당초신고에 관한 사유도 함께 주장이 가능하므 로 당초신고분에 대한 세액을 감액하여야 함

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다른사람의 부의소득을 제외함에 따라 부과처분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며,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음

사건

2016구합2359 종합소득세환급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12. 1.

판결선고

2017. 1.12.

주문

1. 피고가 2013. 9. 6. 원고에 대하여 한,

가. 2009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나. 2011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

다. 2012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종합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동 0000-0 소재 AA빌딩과 서울 강남구 △△동 000-0 소재 BB빌딩에 관하여 아래 지분율을 기초로 임대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와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은, 서울 강남구 △△동 000-00 소재 CC모텔에 관하여 아래 임대차 내역을 기초로 임대소득을 얻었음을 전제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AA빌딩과 BB빌딩 지분을 김□□, 김△△에게 각 명의신탁하여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고, CC모텔에 관한 김□□의 전대소득이 실제로는 원고에게 귀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2013. 9. 6.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합계 000,000,000원(2008년 귀속분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 2011년 귀속분 000,000,000원,2012년 귀속분 00,000,000원. 당초 신고납부분 불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11. 29. 이의신청을 통해 소득금액 합계 000,000,000원을 감액경정 받았고, 다시 2014. 8.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

마. 조세심판원은, AA빌딩과 BB빌딩 지분을 김□□, 김△△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원고가 아니라 이○○이고, 이○○이 CC모텔의 실제 임대사업주로서 위 모텔을 직접 신00에게 임대하였다는 이유로, 2015. 12. 30. 아래와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 주문의 표시 : 피고가 2013. 9. 6. 원고에게 한 종합소득세 합계 000,000,000원(2008년 귀속분 00,000,000원, 2009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0년 귀속분 00,000,000원, 2011년 귀속분 000,000,000원, 2012년 귀속분 00,000,000원)의 각 부과 처분은 AA빌딩과 BB빌딩에 대한 김□□와 김△△ 지분의 실소득자를 원고로 보아 원고에게 합산한 금액 00,000천원과 CC모텔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저가 임대료로 합산한 금액 000,000천원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한다.

바. 피고는 조세심판원 결정의 취지에 따라 2016. 1. 13. 원고에 대한 총 결정세액(당초 신고납부분 포함)을 아래와 같이 감액 또는 증액 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2)의 적법 여부

가. AA빌딩, BB빌딩에 관한 부분 - 2009, 2010, 2011년

1) 허위수선비 관련

가) 인정사실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5. 7. 24. 관련 사건에서, AA빌딩과 BB빌딩의 김□□, 김△△ 지분의 명의신탁자가 이○○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2) 위 조사결과에 따라 이○○은 김□□, 김△△ 지분에 관한 임대소득을 자신의 임대소득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수정신고(2015. 7. 21.) 및 납부(2015. 7. 22.)하였다.

(3) 이○○의 2015. 7. 14.자 확인서에는 AA빌딩과 BB빌딩의 김□□, 김△△ 지분이 이○○의 차명부동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4) 김□□와 김△△의 2015. 7. 14.자 확인서에는 김□□, 김△△ 명의의 관련 예금계좌가 이○○이 개설・관리하는 차명계좌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한편, 피고는 2013. 9. 6.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아래표 기재와 같이 김□□, 김△△ 지분에 상응하는 허위수선비를 부인함으로써 이를 원고의 소득금액에 추가로 합산하였는데,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라 경정처분을 함에 있어 김□□, 김△△ 지분에 상응하는 임대소득금액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제외하면서도, 위 허위수선비 부분은 원고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A빌딩과 BB빌딩의 김□□, 김△△ 지분은 그 명의신탁자가 원고가 아닌 이○○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처분에 따른 세액에는 아직 김□□, 김△△ 지분에 상응하는 허위수선비 관련 세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 세액을 추가로 감액하여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심판청구 단계에서 다투지 아니하였던 위법사유를 행정소송에 이르러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위법사유의 추가는 소송물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방어방법의 추가에 불과하며 행정소송에서의 공격방어방법을 전심절차에서의 공격방어방법으로 제한할 이유와 근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불이익변경금지 관련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조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 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278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의하면, 조세심판원 결정에 따를 때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은 모두 감소하게 되나,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만은 그 소득금액이 00,000,000원 증가하게 되어 오히려 청구인인 원고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해당 결정 부분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여 당연무효이고, 그에 따라 증액경정된 2010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감액된 당초 처분 액수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당연무효이다.

나. CC모텔에 관한 부분 - 2011, 2012년

1) 인정사실

가) 이○○은 CC모텔을 직접 운영하다가, 2005년 하반기부터 성매매장소 제공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자, 2005. 12. 1. 원고에게 모텔을 임대하여 원고가 위 모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그 후 원고가 실제로 성매매장소제공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게되자, 2009. 8. 1. 원고가 김□□에게 모텔을 임대하여 김□□가 위 모텔을 운영하는 것으로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신00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5억 원과 월 임대료 4,000만 원에 대한 자금관리, 원고와 김□□ 명의로 된 사업용 계좌의 보관과 자금 입출금 등은 모두 이○○의 지시에 의해 박00 소장이 담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증액경정처분은 당초 납세의무자가 신고하거나 과세관청이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그대로 둔 채 탈루된 부분만을 추가로 확정하는 처분이 아니라 당초신고나 결정에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하여 전체로서 하나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시 결정하는 것이므로, 당초신고나 결정에 대한 불복기간의 경과 여부 등에 관계없이 오직 증액경정처분만이 항고소송의 심판대상이 되는 점,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나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는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성을 뒷받침하는 개개의 위법사유에 불과한 점, 경정청구나 부과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은 모두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존부를 정하고자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불복수단으로서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과다신고사유에 대하여는 경정청구로써,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으로써 각각 다투게 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의 권익보호나 소송경제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납세의무자는 증액경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사유뿐만 아니라 당초신고에 관한 과다신고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18. 선고 2010두1173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인정사실에 의하면, CC모텔의 실제 임대사업자는 이○○ 1인이고, 원고와 김□□는 이○○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그 명의만을 빌려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에 대한 2011, 2012년 종합소득세액 증액경정처분에는 아직 CC모텔 관련 원고의 신고납부분이 포함되어 있고, 그 부분은 원고가 아닌 이○○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원고가 이 부분을 다투고있으므로, 이 부분 세액을 추가로 감액하여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다. 정당한 세액의 계산

AA빌딩, BB빌딩 관련 허위수선비, CC모텔 관련 신고납부분에 대한 원고 주장을 반영하여 정당한 세액을 재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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