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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7. 09. 선고 2015두1076 판결
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3누647 (2015.01.28)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973 (2012.07.10)

제목

법원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있는 경우는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요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정당세액을 산출할 자료가 제출된 경우, 법원은 정당세액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이를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2015두107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신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1. 28. 선고 (춘천)2013누647 판결

판결선고

2015. 7. 9.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원심 판시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유흥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매출액을 추계한 후 신고한 매출액과의 차액을 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원고에게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교육세 등을 부과하는 처분(그 중 종합소득세 부분을 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그런데 원고는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유흥주점의 2006년 이후 외상매출내역이 기재된 외상장부(이하 끼 사건 외상장부1라 한다)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거래상대방, 거래일시, 거래금액,수금여부 등이 상세하게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유흥주점의 수입금과 종업원 봉사료가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는 신용카드 매출자료(이하이 사건 매출자료1라 한다)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이 사건 외상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금을 필요경비로 반영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출자료 및 이 사건 외상장부를 기초로 결정할 경우의 매출액과 세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 추계한 매출액 및 그에 따른 세액보다 오히려 더 많다고 주장하고 있다.",3. 그런데 원심은, (1) 이 사건 처분은 누락 매출에 대응하는 대손금 등 필요경비를 전혀 공제하지 아니하여 추계조사에 필요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2) 이 사건 매출자료는 원고의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 종업원 봉사료가 포함되어 있는 등 계산상 오류가 있고, 피고가 실제 매출금액의 산정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매출을 추계로 산정한 이상 필요경비 공제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추계매출이 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고, (3) 변론에 나타난 증거들만으로는 정당한 필요경비를 반영한 종합소득세액을 계산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4.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이 사건 외상장부 및 원고의 수입금액과 종업원 봉사료가 구분기재된 이 사건 매출자료가 제출되어 있는 이상, 원심으로서는 위 자료들을 기초로 실지 조사방법에 의하여 산출될 수 있는 정당한 세액이 얼마인지 심리하여 본 후, 만일 그 세액이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처분 세액보다 오히려 많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록 위법한 추계의 방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소하여서는 아니될 것이고, 반대로 이 사건 처분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원심은 위에서 본 것처럼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추계과세처분의 취소소송 중에 장부 기타의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의 과세표준 등의 결정방법 및 조세소송에서의 과세처분 취소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며,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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