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5.(40),2399]
판시사항

[1] 수입금액이 확인되는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금액과 미용재료 매입액 사이의 '비용의 관계비율'에 의하여,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기간 동안의 미용실의 수입금액을 미용재료 매입액을 기초로 추계한 것이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사례

[2] 일반미용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을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으로 보아 수입금액의 결정방법을 달리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특정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매입액이 각 과세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업황이 비슷하고 수입금액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며 통상 일반미용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면, 과세관청이 위 미용용역을 공급하는 자의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가 제출된 기간의 일반미용 용역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미용재료 공급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미용재료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수입금액이 확인되지 않는 과세기간 동안의 미용재료 매입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 제4호 (나)목 에 정한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 납세의무자가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미용실로, 3,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 및 신부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고,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 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면, 과세관청이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대구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소론이 지적하는 점(원고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소외 명미화장품 주식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는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 판단은 기록과 관계 증거에 비추어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95 판결 ,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 등 참조),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필요한 미용재료를 위 소외 회사로부터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사용하여 왔고 그 매입액이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 큰 변동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의 영업규모 및 업황이 비슷하고 수입금액이 계절에 따른 영향을 별로 받지 아니하며 통상 일반미용 용역을 공급하는 미용실의 경우 미용재료와 수입금액 사이에 비례관계가 있다면, 피고가 원고의 수입금액에 관한 장부가 제출된 1994. 6.부터 1994. 10.까지의 일반미용 용역의 수입금액과 그 기간 동안 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미용재료 매입액을 기초로 '비용의 관계비율'을 산출한 후 이 사건 각 과세기간 동안의 미용재료 매입액에 위 비율을 적용하여 각 수입금액을 추계한 것은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 제5호 , 제4호 (나)목 에 정한 방법으로서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볼 것 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계방법의 합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그 소유 건물의 1, 2층은 일반 미용실로, 3, 4층은 신부예복대여점 및 신부미용실로 각 구분하여 영업을 하면서 회계장부도 일반미용 영업과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을 별도로 구분하여 기장하고 그 중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에 관한 장부만 전부를 보관하여 왔다는 것이고, 기록에 의하면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영업의 수입은 대부분이 신부예복대여 용역에 의한 것이고 신부미용 용역에 따른 수입은 극히 일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가 서로 다른 별개의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아 일반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추계조사의 방법으로, 신부예복대여 및 신부미용 용역의 공급에 따른 수입금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추계방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