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15-두-1076 (2015.07.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973 (2012.07.10)
제목
추계과세처분이라도 취소소송과정에서 장부나 증명서류가 나타나면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세액을 결정하여야 함
요지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사건
(춘천)2015누665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3. 5. 31. 선고 2012구합1202 판결
환송 전 당심판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1. 28. 선고 2013누647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5두1076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0.
판결선고
2016. 11. 7.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가 2012. 10.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59,14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47,429,2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9/20는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 2011. 9. 1.에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98,570,885원의 부과처분을,
나. 2012. 10. 8.에 한
1)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7,343,62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2)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7,000,1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3)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7,409,467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4)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6,950,812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청구취지가 교환적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원고는 위 청구 외에도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순번6 내지 35 각 기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의 부과처분 취소 역시 청구하였으나, 이에 대하여는 후설하는 바와 같이 이미 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순번1 내지 5 각 기 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시 ○○동 00지구 00블럭 0-0에서 CCC,DDD 등 타인 명의로EE'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로 보아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의 각 매출액을 추계하여 약 7억 6,855만 원 상당의 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판단한 후 이를 기준으로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 매출 누락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생략)
다. 원고는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① 처분청이 2011. 9. 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5,731,61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공급가액)을 227,189,00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② 처분청이 2011. 9. 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①에 따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재산정결과를 반영하고,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착오로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대상기간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와 같은 각 처분을 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별지1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춘천지방법원 2012구합1202로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전부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춘천) 2013누647(이하 '환송 전 당심' 이라고 한다)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피고가 매출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면서 그 매출액에 상응하는 필요경비(대손금)를 전혀 반영하지 않아 추계의 내용 및 방법이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별지1 목록 기재 과세처분 중 종합소득세 부과처분(별지 목록 순번1 내지 5) 전체를 취소하여야 한다. 라고 판시하면서 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나머지 과세처분 취소청구에 대하여는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여 항소기각 판결을 각 선고하였다.
"사. 그런데 위 환송 전 당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만이 불복하여 대법원 2015두1076로 상고를 제기하였고,위 상고심은 원고가 환송 전 당심에서 외상장부를 제출하였고, 위 외상장부와 피고가 제출한 신용카드 매출자료를 토대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정당세액을 산출할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가 부과한 종합소득세액과 위 정당세액을 비교하여 부과세액이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초과부분 한도 내에서 취소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초과부분 유무에 대해 심리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전체를 취소하였으므로, 이를 파기하고,원심법원에 환송한다.'라는 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을 선고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내지 9, 1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심의 심판범위
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중 순번6 내지 35 기재 각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이미 분리・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은 별지1 과세처분 목록 중 순번 1 내지 5 기재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이다.
나. 그리고 을 제19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인 2012. 10. 8. 2007년 내지 2010년(2006년은 제외) 각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각 증액경정처분을 하였다.(생략)
다. 이에 따라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2007년 내지 2010년(2006년 제외)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대상을 2012. 10. 8.자 부과처분으로 변경하되, 2011. 9. 1.자 부과처분금액 범위 내에서만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라. 따라서 당심의 심판범위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9. 1.자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전액과, 2012. 10. 8.자 2007년 내지 2010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각 2012. 10. 8. 증액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기존 2011. 9. 1.자 처분금액)이 된다(이하 심판대상 처분을이 사건 각 처분'이라고 한다).",3. 정당한 세액의 계산
가. 매출액의 계산
원고의 주장요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추계경정 방법에 따라 행한 과세처분을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서 매출장부에 따라 계산한 정당세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소송물에 관한 본질을 흐리는 것으로서 부당하고,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산정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해야한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송물의 범위는처분사유의 기본적 동일성'이 아닌 ,처분의 동일성1이므로, ,처분사유의 변경'에 의해 소송물이 변경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한 종합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서 매출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산정하느냐, 실지조사에 의하여 산정하느냐는 소송물의 변경 여부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그리고 소득세법상 추계과세는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결정의 근거가 되는 납세자의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없거나 그 내용이 미비 또는 허위여서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실지조사가 가능한 장부나 증명서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추계과세를 할 수 없다. 그런데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소송당사자는 그 취소소송의 변론종결시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그때까지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심판할 것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결국 이를 종합하면, 과세관청이 그 처분 당시 장부 등의 미비로 추계과세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나타났을 때에는 그 장부 등에 의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수입액이나 과세표준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6. 12. 9. 선고 86누516 판결 등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 대하여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환송 전 당심 진행과정에서 원고의 매출액을 계산할 수 있는 외상장부(갑 제9호증)와 원고의 신용카드 매출내역(을 제13호증)이 제출되었으므로, 정당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매출액은 위 외상장부 및 신용카드 매출내역 등을 토대로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선불금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의 주장요지가 분명하지는 않으나,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여성 접객원에게 지급한 선불금은 근로의 대가를 미리 지급한 것으로 미수금에 해당하는데, 그 중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거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어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선불금채권은 필요경비(대손금)로서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다.
그런데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희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인 반면,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참조).
이를 토대로 이 사건을 살펴보면,① 우선 2006년부터 2010년 사이에 선불금채권이 회수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확정되었다거나 원고가 위 채권을 대손금으로 장부에 계상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또한 선불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필요경비로 공제를 주장하는 선불금채권은 모두 2006년 이후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각 처분의 대상기간인 2010년까지는 시효소멸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가 필요경비 산입을 주장하는 선불금채권은 앞서 살펴본 필요경비 산입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외상매출채권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
원고는 외상장부에 기재된 외상매출채권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대손금으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유흥주점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채권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시효가 완성된 채권은 회계상의 처리 여부를 불문하고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라. 소결론
이상을 종합하여,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정당세액을 계산하면 다음 표와 같다(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2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처 분 중 2006년 내지 2008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세액에 미치지 못하므로 취소하여서는 아니 되고,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59,14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여야 하며'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47,429,205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취소하여야 한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여야 하고, 교환적으로 변경된 2007년 내지 2010년 각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취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제1심 판결은 교환적 변경에 따라 실효됨).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