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4973 (2012.05.31)
제목
피고가 행한 추계는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합리성과 타당성 있음
요지
피고가 행한 추계는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추계방법과 내용 또한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원고가 제시한 필요경비는 그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건
2012구합120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신AA
피고
춘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4. 26.
판결선고
2013. 5. 3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 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3 기재 각 과세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소장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처분일자를 2011. 9. 5.로 기재하였으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2011. 9. 1.의 오기로 보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0. 12.부터 2011. 4. 21.까지 춘천시 OOO동 000에서 강BB, 이CC 등 타인 명의로 'DD'라는 상호의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 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원고가 타인 명의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수입금액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아래 제2. 다.의 1) 가) 기재와 같이 원고의 2006년부터 2010년까지(이하 '대상기간'이라 한다)의 매출액을 추계한 후, 매출누락액을 약 0000원으로 보아(자세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갑 제2호증),2011. 9. 1. 원고에 대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부 과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0.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2. 5. 31. '① 처분청이 2011. 9. 5.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은 과세표준(공급가액)을 00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② 처분청이 2011. 9. 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 ①에 따른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재산정결과를 반영하고,개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착오로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각 과세기간의 총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결정 취지에 따라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대상기간 종합소득세를 일부 감액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은 처분을 하였다(이하 피고가 2011. 9. 1. 원고에 대하여 부과한 후 위와 같이 감액한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해당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추계경정의 방법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할 경우에는 관계법규 등에 따라 합리적 이고 타당한 방법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현저히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하여 위법하다.
가)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술 한 병당 안주 한 개를 판매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계산하였고, 할인율을 임의로 적용하였으며, 피고의 계산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신용카드 결제 비율이 2006년에서 2008년까지 평균 50%, 2009년 이후 평 균 60%로, 국세청보도자료에 따른 2007년 카드결제비율 63.7%나 동종 업계카드결제비율 70%와 비교하여 현실성이 없는 결과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산정한 매출액은 위법하다.
나) 위 유흥주점은 지방 군소도시라는 지역적 특성상 단골 고객이 90% 이상 되어야만 정상적인 사업이유지될 수 있으며, 판촉 차원에서 고객들에게 양주 및 안주 등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가 많았으며 단골 고객에게 가격을 대폭 할인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가 산정한 매출액은 과다하므로 할인율은 40% 이상 적용되어야 한다.
2) 필요경비 등
원고는 총 44명의 여성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선불금을 지급하였는데 위 여성들 은 하루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채 도망갔고,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거나 소재 가 파악된 경우에도 경제력이 없어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선불금은 관행적으로 다른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데려오면서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으로 주점에 서 일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점 등에 비추어 근로대가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 는 위 선불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고, 그밖에 외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하지도 않았다.
3) 소명의 기회
피고는 매출액 계산, 할인율 적용, 세금 산정 과정에서 원고에게 아무런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추계경정방법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양주, 맥주, 음료수, 안주 등을 판매하였는데, 판 매가격은 12년산 양주는 000원, 17년산 양주는 0000원, 윈저 21년산 양주, 발렌타인 17년산 양주는 각 0000원에, 안주는 종류에 관계없이 한 개당 모두 0000원이다.
②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발급된 이 사건 사업장의 영수증 30개 중 28개는 모두 양주 한 병당 안주가 한 개 이상 판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원고에게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실지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아래와 같이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위 1의 나항 표 기재와 같이 총 매출액을 결정하였다.
④ 피고는 매출액을 추계함에 있어서 원고의 주류매입처로부터 원고의 총 양주 매입수량을 확인한 후 위 매입수량에 위 판매단가를 곱하고,여기에 위 영수증들의 기재 내용을 반영하여 양주 한 병당 안주 한 개가 판매된 것으로 보아 그 합계액을 산출 한 다음 위 합계액에 약 27%의 할인율(12년산 양주: 27%, 17년산 양주: 29%, 윈저21 년산 및 발렌타인17년산: 21%)을 곱하는 방식으로 최종 매출액을 산정하였다. 이때 피고는 양주 이외의 주류나 음료수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⑤ 2008. 10.경 국세청보도자료에 의하면 2007년 민간소비지출 대비 신용카드 (체크카드 포함) 및 현금영수증의 사용비율은 63.7%이다.
나) 판단
이 사건 추계경정방법의 적정성에 관하여 보건대, 추계과세를 함에 있어서는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5756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에 게 매출액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장부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제시하지 않아 피고가 추계에 의한 방법으로 총 매출액을 결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 에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이 사건 추계조사를 함에 있어 사용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는 원고가 구입한 주류의 종류 및 양을 알 수 있는 매출처원장밖에 없어 원고가 구입한 주류의 양에 판매단가를 곱하는 방법 외 에는 달리 추계방법에 의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점,② 이 사건 사업장의 영수증을 보면 대부분 술 한 병당 안주 한 개 이상이 판매된 점,③피고는 이 사건 추계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가 판매한 다른 종류의 주류,음료수, 등의 판매로 인한 수입은 전혀 감안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원고의 할인 판매 및 무상 제공 부분을 고려하여 할인율 약 27%를 적용하였고[피고가 원고에 대한 할인율을 결정 하면서 그 결정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지만, 관련 하급심판례(부산지방법원 2008. 6. 5. 선고 2007구합2181 판결의 경우 25%의 할인율을 적용한 사례이고, 춘천지방법원 2006. 7. 13. 선고 2005구합1594 판결의 경우 할인율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임)들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할인율이 다른 사례에 비추어 적다고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할인율보다 많을 것으로 보이는 점,④ 원고가 주장하는 국세청보도자료에 따른 2007년 카드결제비율 63.7%는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을 포함한 결과인 점,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6조는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재화를 증여하는 경우에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증여되는 재화의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 주장과 같이 손님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주류와 안주가 있더라도 이는 위 규정에서 정한 사업상 증여로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증여에 해당하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피고가 행한 추계는 달리 더 합리적인 추계방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그 추계방법과 내용 또한 원고의 실제 매출액에 가까운 액수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성과 타당성이 있는 근거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가 위와 같이 판매한 안주의 수를 결정하고 할인율을 적용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결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필요경비 등에 관한 판단
가)외상매출금
갑 제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외상매출금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선불금
"갑 제7, 8호증(해당 가지변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백EE 외 43명으로부터 취업선불차용증서, 현금보관증, 지불각서 등을 작성 받거나 어음 공정증서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은 사실, 위 각 문서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이 위 여성들의 계좌로 각 송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는 2004. 5.경 다른 사업장에서OO'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 받은 점, 그런데 백EE과 2004. 2. 15.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다른 근로계약서에는 계약날짜가 '200(공란)년 (공란)월 (공란)일' 로 기재되어 있는 점, 근로계약서나 취업선불차용증서에 이 사건 사업장이나 원고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는 점, 원고가 고용하였다는 여성들 중 백EE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여성들에 대하여는 근로계약서나 취업선불차용증서 없이 어음 공정증서나 금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만 있는 점, 원고는 위 44명 중 12명에 대하여 지급한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세 신고 및 사업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점(원고는 위 종업원들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허위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의 근로의 대가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소명기회에 관한 판단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이 이 사건 사업장에서 세무조사를 할 당시 원고가 현장에 있었고 피고의 직원으로부터 자료제출의 기회를 부여받은 사실,원고는 2011. 8. 23. 춘천세무서 조사과 사무실에 출석하여 진술하였고 당시 피고의 직원이 원고의 진술내용을 전말서에 기재한 사실,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일부 인용받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원고는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