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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 06. 23. 선고 2016구합66162 판결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국승]
제목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함은 적법함

요지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음

사건

2016구합66162

원고

AAA 외 1

피고

BB세무서장 외 1

변론종결

2017.5.19.

판결선고

2017.6.23.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BB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AAA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000,000,00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894,480원, 피고 CC세무서장이 2014. 4. 1. 원고 DDD에게 한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49,580원(가산세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000,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07. 9. 13.경 서울 용산구 EE로2가 65 대 494.5㎡와 서울 용산구 FF동 3가 6-33 대 4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1/2 지분(원고들 각자 1/4지분)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취득하고, 위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을 공유하는 GGG,

HHH(이하 'GGG 등'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2007. 10. 9. 사업장을 서울 용산구EE로2가 65, 개업일을 2007. 9. 13., 업태/종목을 부동산업/건물신축판매로 하여 사업자등록(각 지분비율 1/4)을 하였다.

나. 원고들과 GGG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2008. 4.15.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30개 구분점포로 구성된 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08. 4. 7. 사용승인을 받고 분양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다. 원고들을 포함한 각 공동사업자는 2009. 5. 30.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각 이 사건 사업의 수입금액 0,000,000,925원(공동사업자 전체 수입금액00,000,515,700원의 1/4)에 단순경비율(86.3%)을 적용하여 산출한 필요경비0,000,188,012원(공동사업자 전체 필요경비 00,000,752,048원의 1/4)을 공제하여 이 사건 사업 관련 소득금액 000,190,913원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였

다.

라. IIII국세청장은 2014. 2. 11.부터 2014. 3. 23.까지 원고들과 GGG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실지조사 경정대상으로 판정하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비롯하여 각종 계약서, 부가가치세 등 신고내역, 금융거래내역 등을 근거로0,000,495,553원을 이 사건 사업의 전체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증빙자료가 부족한0,000,550,358원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과세하도록 피고들에게 통지하였다.

마. 그에 따라 피고들은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들이 당초 신고한 수입금액은 그대로 인정하고 필요경비를 일부 부인하여 소득금액을 각 0,000,505,037원으로 산출하였고, 이를 기초로 피고 BB세무서장은 2014. 4. 1. 원고 AAA에게 2008년 귀속종합소득세 000,944,84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00,894,48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CC세무서장은 2014. 4. 1. 원고 DDD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949,580원(가산세 포함), 2008년 귀속 지방소득세 00,894,9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원고들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원고들에 대한 지방소득세 경정・고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4. 6.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비용은 0,000,000,000원이고 실제 지출한 분양대행수수료 등이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표발행내역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다.

사. 조세심판원은 2015. 8. 31.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들이 제출한 수표지급내역과 분양대행수수료 지급내역 등을 재조사하라는 재조사 결정을 하였고, 피고들은 2016. 3. 11. 원고들에게 원처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재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구 지방세법(2008. 12. 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2조 제3호는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소득세할이란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소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주민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77조의4는 소득세할의 납세의무자는 이를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특별시・광역시의 경우에는 구청장, 이하 같다)에게 납부하여야 하고(제1항), 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고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소득세할을 함께 부과・고지하더라도 이는 해당 시장・군수가 부과고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2항 및 제5항), 세무서장이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군수는 그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항).

따라서 소득세할 주민세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은 세무서장이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소득세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를 상대로 하여야 할 것이나, 관련 납세의무자로서는 세무서장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판결을 받으면 충분하고 이와 별도로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필요도 없으므로(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두205 판결 취지 참조),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은 2008년에 사업을 개시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은 적법하고, 따라서 피고들이 원고들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실지조사 방법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지출한 토지매입대금 000,000,000원,분양대행수수료 000,000,000원, 원상복구 및 용도변경 공사비 000,000,000원, 이 사건 건물 관리비 00,270,090원, 전력시설물 감리용역비 00,140,000원, 민원인 합의금 00,000,000원도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지조사 방법에 의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

제80조 제3항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1항 제1호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말하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법이 정하는 장부를 비치・기장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계약서 등 다른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다면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추계조사 방법에 의해서는 아니 되고,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 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조사의 요건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서 든 증거와 인정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원고들의 2008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추계방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원고들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사업연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한 추계의 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는 없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실지조사의 방법으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전체 필요경비로 원고들이 주장한 약 000억 0000만 원 중 증빙이 없는 약 00억 0000만 원만을 부인하였고, 원고들이 신고한 수입금액은 모두 인정하였으며, 그 밖에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필요경비 약 00억 0000만 원을 인정하여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였다.

다) 단순경비율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이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평균적인 경비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것이고 개별 기업의 특성이 반영된 지표가 아니므로,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인정된 경비율이 단순경비율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납세자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 및 세금계산서,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이 사건 사업과 같이 집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건물신축판매업은 그 사업의 특성상 계약서나 세금계산서 등 증빙을 갖추기가 비교적 용이하고,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 갖추어야 할 의무가 있는바, 위와 같이 실지조사 방법에 의하여 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인정된 이상, 경비에 관한 일부 증빙이 불비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로 인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의무를 해태한 원고들이 부담하여야 하고 이를 이유로 추계 방법의 적용을 요구할 수는 없다.

2) 필요경비 인정 부분의 위법 여부

가) 기본 법리

종합소득세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고, 과세표준은 수입으로부터 필요경비를 공제한 것이므로 수입 및 필요경비의 증명책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런데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하고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6두1613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원고들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 그 필요경비는 대부분 원고들의 지배영역 안에 있고 과세관청이 그 증명을 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원고들에게 증명의 필요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토지매매대금 부분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는 매매대금을 낮추어 기재한 허위의 매매계약서이고, 원고들이 실제로 지급한 매매대금은 매도인의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 0,000,000,000원이므로, 000,000,000원이 토지 매입대금으로 추가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000,000,000원 및 00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갑 제16호증 중 일부)은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거로 쓸 수 없다. 한편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 및 그 배우자의 계좌에서 이 사건 토지 매매계약의 잔금일인 2007. 9. 13. 그 잔금을 초과하는 액수의 수표가 발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갑 제30, 36호증, 을 제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2007년에 이 사건 토지 외에 다른 부동산도 매수하였고, 별도의 건물 신축공사도 진행하고 있었던 사실, 2007년 중 이 사건 토지의 공시지가가 급격하게 상승하였는데, GGG 등이 2007. 7. 1. 매수한 이 사건 토지의 나머지 1/2 지분에 대한 실제 양도가액은 0,000,000,000원으로 확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위 잔금일에 발행된 수표가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보다 나중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GGG 등의 매입대금이 원고들이 실제 매입대금이라고 주장하는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된 사실이나 증인 JJJ의 증언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분양대행수수료 부분

원고들은 피고들이 인정한 분양대행수수료 외에 분양대금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공제하여 차액만을 지급받거나 현금이나 수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지급함으로써 추가로 000,000,000원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스스로 정리하여 작성한 '분양대행수수료 지급현황'(갑 제17호증)과 이 사건 사업에 사용된 계좌거래내역서(갑 제8호증)를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분양대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구체적인 내역을 인정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전혀 없고, 위 계좌거래내역서 중 현금이 인출되거나 송금된 내역도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바, 갑 제8, 17호증의 기재나 증인 J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분양대행수수료 지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원상복구 및 용도변경 공사비 부분

원고들은 불법 용도변경으로 인한 원상복구와 2차 용도변경 공사비로 지출한 00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비에 관하여 원고들이 작성한 내역서(갑 제23, 24호증)와 신분증 사본(갑 제25호증) 외에 금융자료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실제 지급 여부나 지급 금액을 확인한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나 증인 JJ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위 공사비 지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 이 사건 건물 관리비 부분

원고들은 또한 이 사건 건물 입주 이후의 관리비로서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이 부담하기로 하고 지출한 2008. 4.부터 2008. 12.까지 10개월분의 관리비 00,270,09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관리업무 위・수탁계약의 당사자는 입주자들이므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도 입주자들에게 있는 것인데, 원고들을 포함한 공동사업자들이 그 관리비를 대신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공동사업자들이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은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관리비는 이 사건 사업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전력시설물 감리용역비, 민원인 합의금 부분

원고들은 전력시설물 감리용역비로 지출한 00,000,000원 중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받은 00,860,000원 외에 나머지 00,140,000원과 민원인 3인에게 지급한 합의금 00,000,000원도 필요경비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감리용역계약서(갑 제28호증)와 민원보상비 영수증(갑 제29호증)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용역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등 이미 인정된 00,860,000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나 실제 합의금 지급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는바, 갑 제28, 2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과 같은 감리용역비 및 합의금 지급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사)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중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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