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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6737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7.7.1.(277),998]
판시사항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 제3항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6호 , 제2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당해 채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와 법적으로는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나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에 비추어 자산성의 유무에 대하여 회수불능이라는 회계적 인식을 한 경우로 구분할 수 있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은 후자의 대손금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전자는 당연히 회수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사업자가 이를 대손으로 회계상의 처리를 하건 안하건 간에 그 소멸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되는 것이고, 후자는 채권 자체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사업자가 회수불능이 명백하게 되어 대손이 발생했다고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였을 때에 한하여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가 대손금이라고 주장하는 부도 수표·어음상의 채권에 관하여 이를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에 당해 과세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수표 및 어음상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대손금의 필요경비 산입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 주장의 부도 수표·어음상의 채권이 대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그 주장의 대손금 이외에 대금업의 필요경비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는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여 이러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추계조사결정으로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한 피고의 조치를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추계조사결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일환(재판장) 김용담(주심) 박시환 김능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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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행정법원 2004.6.3.선고 2002구합30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