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6항 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 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이 지연되어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15조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같은 법 제17조의2 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6항 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 부가가치세제도 및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의의와 입법 취지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이 모법인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6항 의 위임 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 회사정리계획인가 결정이 지연되어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판례
[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공1991, 2178)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공2004상, 513)
원고, 상고인
원고, 파산자 산업횡하렌탈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삼성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시행령 무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금액에 10/110을 곱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6항 은 “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법 제17조의2 제6항 의 위임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2항 은 “ 법 제17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 호 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2조 , 제15조 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실제로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거래징수를 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나 (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누6873 판결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9153 판결 등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이 대손되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그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대손세액공제제도를 규정하는 한편, 그 대손세액공제의 구체적 범위에 관하여는 구 법 제17조의2 제6항 이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점 등 부가가치세제도 및 대손세액공제제도의 의의와 입법 취지를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이 모법인 구 법 제17조의2 제6항 의 위임취지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로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시행령 제63조의2 제2항 및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대손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의2 제1항 제4호 에 의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회사정리법에 의한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 인하여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이유 설시에 일부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있으나, 1997. 7. 27.자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만으로는 원고의 한보철강공업 주식회사에 대한 렌탈료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를 알 수 없어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2004. 9. 24.자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으로써 그 대손금액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대손 확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회사정리계획인가의 결정 지연으로 인하여 정리채권의 대손 확정 여부가 지체되었다는 사유는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2항 소정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