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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7. 17. 선고 2015구합56359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718 (2014.12.04)

제목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

요지

2009. 10. 15.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5구합56359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OOOOOO 주식회사

피고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07.03

판결선고

2015.07.17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판 결

사건

2015구합56359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AAAA 주식회사

OO OO구 OO로 OOO (OO동)

대표이사 aa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OO

담당변호사 OOO

피고삼성세무서장

소송수행자 OOO, OOO

변론종결

2015. 7. 3.

판결선고

2015. 7. 17.

주문

1.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2009년 1기 OOO원, 2009년 2기 OOO원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① 2009년 1기분

OOO원, ② 2009년 2기분 OOO원, ③ 2010년 1기분 OOO원 ④ 2010년 2기분 OOO원, ⑤ 2011년 1기분 OOO원, ⑥ 2011년 2기분 OOO원, ⑦ 2012년 1기분 OOO원, ⑧ 2012년 2기분 OOO원, ⑨ 2013년 1기분 OOO원, ⑩ 2013년 2기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7. 금융자동화기기 및 그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은행, 신용카드사, 증권사 등 합계 약 37개 금융기관들과의 사이에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편의점, 전철역 등 공공장소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 이하 '현금자동입출금기'라고 한다)를 설치하고 위 각 금융기관의 고객들이 이를 이용해 현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용역을 제공하였으며(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 한다), 이러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금융기관이 고객들의 계좌에서 거두어들인 이용수수료 중 원고의 금융기관 전산망 사용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하 '이 사건 수수료'라 한다)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01. 11. 17. BBBBBB(2012. 3. 분할 전 BBBBBBBBB와 분할 후 bbbbbb 주식회사 및 bbbbbbbb을 포함한다, 이하 'BB'이라고만 한다), 2001. 11. 30. 주식회사 DDDD(이후 주식회사 ddddddddddd으로 상호변경, 이하 'DDDD'이라 한다), 2002. 3. 28. 주식회사 CCCC(이하 'CCCC'이라 한다)과 각각 자동화기기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BB, DDDD, CCCC(이하 통틀어 '이 사건 은행들'이라 한다)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용역의 대가인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BB에 대하여는 위 계약체결일인 2001. 11. 17.부터, DDDD에 대하여는 2005. 7. 이후, CCCC에 대하여는 2003. 2. 이후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채 기타매출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14. 5. 2. 원고에게 ① 2009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이유로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합계 OOO원과, ②2009년 1기부터 2011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현금수송차량 중 비영업용소형승용차를 이용하였다는 이유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과세된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포함하여 총 OOO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

(단위 : 원)

과세시기

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합계

2009년 제1기

OOO

OOO

OOO

2009년 제2기

OOO

OOO

OOO

2010년 제1기

OOO

OOO

OOO

2010년 제2기

OOO

OOO

OOO

2011년 제1기

OOO

OOO

OOO

2011년 제2기

OOO

OOO

OOO

2012년 제1기

OOO

OOO

2012년 제2기

OOO

OOO

2013년 제1기

OOO

OOO

2013년 제2기

OOO

OOO

OOO

OOO

OOO

바. 원고는 2014. 7. 1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2. 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해태를 탓할 수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원인으로 이 사건 가산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의 부수거래로서 면세거래라면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고, 이 사건 용역의 상대방이 금융기관이 아니라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자들이라면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용역이 면세거래라는 유관기관들의 유권해석이 다수 존재하였고, 설령 이 사건 용역이 과세거래라고 하더라도 그 거래상대방이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자들이라고 볼 여지도 충분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하여 세법해석상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2) 원고보다 금융분야에 있어 전문적인 이 사건 은행들이 이 사건 용역의 거래상대방을 현금자동입출금기의 이용자들로 보아 원고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거부하였고 원고로서는 그 수취를 강제할 방법이 달리 없었다.

3)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거부한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하여 달리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고와 동종업체인 한국전자금융 주식회사(이하 '한국전자금융'이라 한다)에 대하여 2009년 이후 부과되었던 가산세가 전부 취소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형평에 반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은행들의 이 사건 용역 관련 업무처리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4. 3. 9.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은행들에게 원고와의 거래사실 등을 확인요청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내부감사 등을사유로 한 원고

의 세금계산서수취 거부 여부

동종업체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업체별 세금계산서 수취 기간

세금계산서 미수취시 그 사유

BB

해당사항 없음

원고

이외에 대부분 수취

해당사항 없음

원고와 계약당시부터 세금계산서 미수취. 고객 통장에서 출금하여 대금정산 하였으므로 고객과의 거래로 봄

CC

해당사항 없음

원고

이외에 대부분 수취

(전자세금계산서 제도 시

행 이전)

확인불가

이 사건 수수료는 은행의 수익이 아니라 업체에 귀속되는 것으로서 은행은 단순히 수수료를 일시보관하다 전달하는 역할이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봄

DD

해당사항 없음

[원고]

2002. 6. ~ 2005. 6. → 수취

2005. 7. ~ 2014. 1. → 미수취

2014. 2. ~ 현재 → 수취

[ZZZ]

2002. 4. ~ 현재 → 미수취

[XXX]

2001. 12. ~ 현재 → 미수취

[YYY]

2000. 7. ~ 현재 → 수취

[WWW]

2002. 12. ~ 2004. 12. → 수취

2005. 1. ~ 2004. 1. → 미수취

2014. 2. ~ 현재 → 수취

일부 업체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 수취하지 못함

2) 과세당국의 이 사건 용역 관련 해석

가) 국세청장은 1993. 8. 14. DDDD 주식회사(이하 'DDDD'라 한다)에게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회신한 바

있고(부가 46015-1922), 2002. 1. 3. dddd에게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서삼 46015-10003).

나) 한편, 국세청장은 2002. 12. 20. 및 2003. 5. 13.에는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하였고(서삼 46015-12209, 서삼46015-10785), 2005. 3. 29. '은행과의 계약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당해 은행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유권해석하였다(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1).

다) 감사원장은 2003. 6. 26. EE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2003. 8. 11. dddd이 위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dddd금융은 이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4. 10. 29. '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dddd에 대한 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국심 2003서3194).

라) 이에 원고를 포함한 동종업체들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 하였다. 국세심판원은 2006. 6. 30. 원고의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고(국심 2005서2898), 다른 동종업체들의 청구도 같은 이유로 모두 기각하였다(2006. 11. 3. 국심 2006서2943, 2006. 8. 31. 국심 2006서627).

마)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5. 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 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55).

3) 법원의 이 사건 용역 관련 해석

가) 원고는 위와 같이 국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1심(이 법원 2006구합34968)은 2007. 3. 22. '이 사건 용역은 금융 자동화기기의 제조・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그에 부수하여 금융・보험 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야 하는 사업이다.'라고 판단하였으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7누9961)은 2007. 10. 23.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도 2009. 10. 15. 위 항소심과 동일하게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두24333 판결, 이하 '이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나) 한편, 서울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지적받은 마포세무서는 2011. 8. 2. 및 같은 달 10. dddd에게 2009년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하였고, 이에 불복한 한국전자금융은 조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1심(이 법원 2012구합23136)과 2심(서울고등법원 2012누38925)은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보면서도, 과세당국이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이 사건 용역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한 바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한국전자금융에게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아 가산세 부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2013. 8. 22.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대법원 2013두8165 판결, 이하 '이 사건 2013년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나,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 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

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175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9. 10. 15. 이전까지는 이 사건 용역이 세금계산서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봄이 상당하나, 그 이후로는 갑 제5호증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원고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가) 이 사건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인지 여부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2006년까지 일관된 견해를 표명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의 1심과 2심 사이에서도 결론이 불일치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9. 10. 15.까지는 위 쟁점에 대한 세법해석상 의의(疑義)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나) 그러나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용역이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으로 볼 수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적어도 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9. 10. 15.부터는 이 사건 용역이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이고 그 거래상대방이 은행이라는 점이 분명해졌다.

다) 더욱이 원고는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의 직접 당사자였으므로 위 판결 이후에 이 사건 은행들이 여전히 일부 동종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 은행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인지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2013년 대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이 사건 용역의 거래상대방을 은행이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결 이전까지는 여전히 이 사건 용역의 거래상대방을 현금자동입출금기 이용자들로 보아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필요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에서도 이 사건 용역의 거래상대방이 은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 은행들을 제외한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었음을 자인하는 점을 보더라도 원고의 위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마)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거래사실 확인요청에 대하여 BB과 CCCC은 원고를 제외한 다른 동종업체들로부터 대부분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답변하고 DDDD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취하지 못한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한점, 원고의 담당직원 OOO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들이 이 사건 용역의 거래상대방이 아니라는 이유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2005년 이전이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 위 은행들의 의사를 타진해보았다는 사정을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은행들이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취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바) 설령 이 사건 은행들이 원고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의 수취를 적극적으로거부하였더라도, 2010. 1. 1.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어 종이세금계산서와 혼용되었고 2011. 1. 1.부터 법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사용이 의무화 되었는데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의2 제10항에 의하면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법인사업자인 원고는 일방적으로라도 이 사건 은행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가능성이 충분하였고 실제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지적받은 이후 곧바로 이 사건 은행들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시작하였다 (전자세금계산서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4항에 의하면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았다.

사) 세금계산서는 사업자의 매출내용의 투명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그 거래상대방의 과세표준 양성화를 유도하여 근거과세를 구현하기 위한 법적장치로서 부가가치세제를 유지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부가가치세의 본세 납부 여부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할 요소는 아니라고 보이는 점, 한국전자금융에 대한 2009년 2기,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가산세가 취소된 것은 원고와 달리 종전에 이 사건 용역이 면세거래라는 취지의 과세당국의 회신 내지 결정을 수차례 받았고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과세당국이 위 견해를 명시적으로 변경한 바 없었기 때문인 점, 한국전자금융에 부과된 위 가산세는 주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형평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국 원고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해태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9년 1, 2기 부분만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나머지 2010년 1기부터 2013년 2기까지 부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제9조(거래 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 금융・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

⑥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1.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금융・보험용역의 범위)

① 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역무로 한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용역아. 수납 및 지급대행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제1항제11호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53조의2(전자세금계산서)

②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1기 과세기간(2010년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2012년 제1기 과세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별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결정 및 경정(이하 이 항에서 수정신고등 이라 한다)으로 10억원 이상이 된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기간은 수정신고등을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과 그 다음 과세기간으로 한다.

④ 법 제1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인증시스템을 거쳐 정보통신망으로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제1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설비를 이용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18조, 제23조제24조에 따른 표준인증을 받은 실거래 사업자를 대신하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4.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현금영수증 발급장치 및 그 밖에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

⑥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

⑨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신함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거나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4항제4호의 시스템 등 수신함이 적용될 수 없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을 수신함으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

⑩ 전자세금계산서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지정하는 수신함에 입력되거나 제4항제3호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스템에 입력된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그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신한 것으로 본다.

제5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법 제16조제6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어렵거나 불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택시운송 사업자, 노점 또는 행상을 하는 자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공급 하는 재화 또는 용역

제17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영 제57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1. 무인자동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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