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인천 남동구 B건물, C호에서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중국에서 의류, 신발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던 사람이다.
1.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경 위 ‘D’ 사무실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48,020,200원 상당의 용역을 공급받은 것처럼 매입 세금계산서 1매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2.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267,985,800원 상당의 가공 매입 세금계산서 6매를 발급받았다.
2.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 알선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2.경 ‘F’ 업체 대표 G으로부터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줄 사업자를 소개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E’ 업체의 실제 운영자 H에게 상대방을 ‘F’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한 후, 위 H가 사실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수취인을 ‘F’으로 발행한 2018. 12. 3.자 매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9,010,000원) 1매, 2018. 12. 26.자 매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21,000,000원) 1매 총 2매를 H로부터 받아 위 G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도록 하는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세금계산서
1. 고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