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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일부패소]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86 (2012.04.18)

제목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요지

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 은행의 고객이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제휴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음

사건

2012구합2313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XX 주식회사

피고

마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9. 25.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금융거래에 대한 이용편의 제고와 금융산업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XX 주식회사(2010. 11. 1. 주식회사 OO홀딩스로 상호 변경, 이하 'XX')가 100% 출자한 법인으로서 2000. 1.경 설립되었다.

나. XX는, ① 은행이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 설치한 은행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 및 현금자동입출금기(이하 'CD/ATM기')의 장애처리, 현금수송, 자금정산, 보안관리 등 제반 관리업무를 은행으로부터 위임받아 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이하 'ATM 관리사업')과 ② 제휴 은행과 전산망이 연결된 XX 소유의 CD/ATM기를 지하철역, 버스터미널, 편의점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 후, 제휴 은행의 고객이 위 CD/ATM기를 통하여 예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제휴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이하 'CD VAN 사업') 등을 영위하다가, 2001. 8.경 원고에게 위 ATM 관리사업 및 CD VAN 사업 등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ATM 관리사업에 따른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CD VAN 사업에 따른 이 사건 용역은 면세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 • 납부하여왔다(원고의 2005년 1기부터 2010년 1기까지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총매출액에서 주된 사업인 ATM 관리사업은 약 52%, 부수사업인 CD VAN 사업은 약 38%를 차지하고 있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용역이 과세대상임을 지적하자, 피고는 2011. 8. 2. 및 같은 달 10. 별지 1 목록 기재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0. 2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2. 4.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용역과 관련하여 ① 원고 소유의 CD/ATM기를 사용하여 은행의 고객들로부터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위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직접 조달한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점, ③ 제휴 은행으로부터 전산망과 선지급금을 제공받는 대가로 은행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제휴 은행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예금지급 업무를 대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 제1항 제10호1), 같은 법 시행령 (2010. 2. 18. 대통령령 제220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2항 및 제4항 제1호 단서2)의 '수납 •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므로 면제대상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한다.

2) 과세관청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 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는 귀책사유가 없으며 보호가치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취급하다가 기존의 공적 견해에 반하여 과세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

3) 설령,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알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사업형태와 관련된 사실관계

가) 원고와 제휴 은행인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과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국민은행 서비스 이용계약서(갑 제4호증의 1)]

제6조(수수료정산)

① '을'(원고)은 CD/ATM 서비스 중 '갑'(국민은행)의 고객이 '을'의 CD/ATM을 통한 예금인출,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해 붙임의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건당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② '갑'은 '갑'의 고객이 '을'의 CD/AT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을'을 대행하여 고객계좌에 서 인출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을'의 지급청구에 의거 매월 20일에 '을'이 지정한 예금 계좌에 입금한다. 단, '을?의 지급청구에 오류가 있거나, '을'의 지급청구가 지연될 시에는 입 금 시일을 연기할 수 있다.

[국민은행 서비스 이용계약 추가약정서(갑 제4호증의 2)]

제2조(고객이용수수료)

① '을'의 'CD/ATM 서비스'를 이용하는 '갑'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나) 원고는 CD VAN 사업 초기에는 은행으로부터 선지급된 자금만을 사용하여 CD/ATM기를 운영하여 왔으나, 자체 자금을 사용하는 경쟁업체의 진입이나 은행의 자금 축소 요구 등으로 인하여 2006년경부터 자체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하여, 이 사건 과세대상 기간인 2009년과 2010년의 경우 전체 운영자금 중 자체 조달자금을 34% 정도 투입하고, 나머지는 은행이 선지급한 자금으로 CD/ATM기를 운영하였다.

다) 원고는 CD VAN 사업을 위하여 은행들의 CD 공동망을 이용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은행의 선지급금 지원과 은행 전산망 사용대가로 아래와 같은 약정으로 은행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국민은행 서비스 이용계약 추가약정서(갑 제4호증의 2)]

제2조(고객 이용수수료)

③ '을'은 저11항에 의거 '갑'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중 예금출금수수료는 건당 12%, 계좌이체수수료는 건당 50%의 금액을 '갑'에게 지급한다. 다만, '갑'의 전산망을 통한 타 금융 기관 고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는 건당 10%를 '갑'에게 지급한다.

2) 과세당국의 공적 견해표명과 관련된 사실관계

가) 국세청장은 1993. 8. 14. XX가 터미널 등 공공장소에 은행과 연결된 현금자동지급기, 현금자동입출금기를 설치하여 은행고객들에게 이용하게 하고, 은행과 고객으로부터 그 이용수수료를 받는 사업은 은행업의 범위에 속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XX에게 회신한 바 있고(부가 46015-1922), 2002. 1. 3. 원고 에게도 같은 취지로 회신하였다(서삼 46015-10003).

나) 한편, 원고의 경쟁업체로서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 • 제조 및 판매업 또는 CD/ATM기를 설치하여 현금인출 • 계좌이체, 잔액조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용역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들(이하 '이 사건 경쟁업체')에 대하여 국세청장은 2002. 12. 20. '정보통신기기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내 은행과의 계약에 의하여 은행과 연결된 현금인출기를 설치하여 은행 고객이 사용하게 하고 국내 은행으로부터 고객의 현금인출거래 및 계좌이체거래 시 거래건별로 일정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하였다(서삼 46015-12209).

다) 감사원장은 2003. 6. 26. 국민은행 등 4개 금융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제공한 CD/ATM기 관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시정요구를 하였고, 이에 영등포세무서장은 2003. 8. 11.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하여 2001년 2기분부터 2003년 1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종전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종전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심판원은 2004. 10. 29.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소정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다(2003서3194).

마) 이에 이 사건 경쟁업체들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거부처분을 받고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국세심판원은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경쟁업체들의 CD/ATM기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경쟁업체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국심 2006서2943 2006. 11. 3., 국심 2005서2898 2006. 6. 30., 국심 2006서627 2006. 8. 31.).

바) 한편, 재정경제부장관은 2006. 5. 9.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영위하지 아니 하는 사업자가 은행, 보험,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계약에 의하여 사업자 소유의 CD/ATM기를 공공장소에 설치하여 예금인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동 기기의 이용자인 고객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업무는 은행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 2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에 포함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호 외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 • 보험용역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이나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 용역을 제공하였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이다'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55).

사) 이 사건 경쟁업체들은 위와 같이 국세심판원에서 심판청구가 기각되자, 행정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의 1심과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은 2009. 10. 15. 경쟁업체들의 CD/ATM기 관련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 • 지급대행용역'과 동일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7두24333 판결 등,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아) 국세청장은 피고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피고는 이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4, 6 내지 8, 11,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으로 '금융 • 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시행령 제33조는 위 '금융 • 보험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4항 제1호 단서에서 '수납 • 지급대행용역'을 각 규정하고 있다3). 한편, 은행법(2010. 5. 17. 법률 제10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 행하는 것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의2 제4호 및 이에 따른 '은행업무중부수업무의범위에관한지침'(2010. 11. 5.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자.목은 은행의 부수업무로서 '수납 및 지급대행'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같은 항의 금융 • 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1호의 금융 • 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규정은 제1항에서 정한 금융 • 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라도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기관과 동일 • 유사한 용역을 제공할 경우 금융기관과의 경쟁의 중립성이나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면세대상으로 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나)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같은 시행령 제33조에 의한 면세대상 금융 • 보험용역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용역은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CD/ATM기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은행들의 CD 공동 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이며,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 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이 고객들의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구입하여 설치 • 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설치 • 관리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외주를 주었고, 대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4), 결국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 • 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납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 하는 것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은 은행과 다른 업종 사이에 경쟁의 중립성을 도모하기 위한 규정인바, 이 사건 용역을 과세대상 사업으로 보더라도 은행이 제공하는 용역과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경쟁의 중립성 확보는 문제되지 않는 반면, 오히려 이 사건 용역을 부가세 면제사업으로 볼 경우,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이 사건 경쟁업체들과 사이에서 경쟁의 중립성과 과세형평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③ 본래 은행에서 행하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는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 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의 범위를 '예금 • 적금의 지급업무'에로까지 확대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신의성실원칙 위반 여부

가)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에도 또한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경우 그에 반하는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는 과세관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5. 13. 선고 2008두19659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펴보면, 비록 과세당국이나 재정경제부에서 2006년경 까지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이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를 표명한 사실은 인정 되나, 2009. 10. 15. 이와 상반된 법리를 선언하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상, 과세당국의 종래의 공적 견해 표명은 더 이상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후 그러한 사정변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가산세 부과의 정당성

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939 판결 참조).

나) 종래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면세대상이라는 과세당국의 일관된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고, 감사원장의 지적에 따라 이 사건 용역을 과세대상으로 본 종전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도 국세심판원에서 2006년 원고에 대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였으며 같은 해 재정경제부에서도 이 사건 용역이 비과세라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던 점, 반면 과세당국은 2006년까지 이 사건 용역과 유사한 이 사건 경쟁업체들의 용역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등 과세당국의 견해 자체가 정리되지 않고 있었던 점, 비록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2009. 10. 15. 선고되었으나, 법률전문가가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과세당국에 의하여 달리 취급된 바 있는 경쟁업체들의 용역이 동일한 사실관계와 법률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고 판단하여 2009년 2기분 및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함에 있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맞추어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고의 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까지 과세당국이 이 사건 용역의 면세 여부에 대하여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한 바 없었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 중 가산세에 관한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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