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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 01. 21. 선고 2015구합6020 판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국승]
제목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함.

요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가는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로 산정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토지를 받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총사업비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지 토지의 감정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님

사건

2015구합602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A 외1

피고

BBB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12. 10.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KK세무서장이 2014. 10. 21. 원고 주식회사 AAAAA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 정거부처분 중 부가가치세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피고 MMM세무서장이 2014. 9. 23. 원고 주식회사 BBBBB에게 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중 부가가 치세 OOO,OOO,OOO원에 상당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주식회사 AAAAA(이하원고 AAAAA'라 한다)는 KK KK군 KK읍 KK리 222-3에서 금속처리 제조업 및 대지조성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BBBBB(이하 '원고 BBBBB'라 한다)는 KK M구 MM동 225-1 에서 제관제조업 및 대지조성 건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KK KK군 KK읍 KK리 에 KK공단 공장부지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한 후 KK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 AAAAA는 2011. 8. 4. KK KK군 KK읍 원 산리 1224 일원 OOO,OOO.O제곱미터에 관하여, 원고 BBBBB는 2011. 4. 21. 같은 읍 KK리 1237 일원 OOO,OOO,O제곱미터에 관하여 각 준공인가를 받았다.",다. 원고 AAAAA는 총 사업비 OO,OOO,OOO,OOO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완료 한 후 국가로부터 OO,OOO,OOO,OOO원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원고 BBBBB는 총 사업비 OO,OOO,OOO,OOO원을 들여 이 사건 사업 시행을 완료한 후 국가로부터 OO,OOO,OOO,OOO원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라. 원고 AAAAA는 2011. 10. 25. 과세표준을 OO,OOO,OOO,OOO원(이 사건 사업 에 소 요된 총 사업비 OO,OOO,OOO,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OO,OOO,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1년 2기 예정 부가가치세 OO,OOO,OOO,OOO원(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 O,OOO,OOO,OOO원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고, 원고 BBBBB는 2011. 7. 25. 과세표준을 OO,OOO,OOO,OOO원(이 사건 사업에 소요된 총 사업비 OO,OOO,OOO,OOO원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OO,OOO,OOO,OOO원 포함)으로 하여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매출세액 O,OOO,OOO,OOO원 포함)을 신고, 납부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으로 국가에 귀속된 면적에 대한 사업비는 부가가치세 면 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원고 AAAAA는 2014. 10. 14. 피고 KK세무서장 에게 2011년 2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환급하여달라는 내용의, 원고 BBBBB는 2014. 7. 24. 피고 MMM세무서장에게 2011년 1기 부가가치세 O,OOO,OOO,OOO원을 환급해달라는 내용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의 대가로 이 사건 사업부지 일부를 취득하였으므로 용역제공의 경제적, 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 KK세무서장은 2014. 10. 21. 원고 AAAAA에게, 피고 MMM세무서장은 2014. 9. 23. 원고 BBBBB에게, 위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이 사건 각 처분1이라 한다).",사.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2015. 5. 13.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게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면서 원고 AAAAA는 공급가액 O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OO,OOO,OOO원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인 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고, 원고 BBBBB 는 공급가액 O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OO,OOO,OOO원 상 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이전받음으로써 그 차액인O,OOO,OOO,OOO원 상당의 용역을 무상 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위 각 무상제공 용역의 가액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원고 AAAAA OOO,OOO,OOO원, 원고 BBBBB OOO,OOO,OOO원)는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2조 제 1항 제19호에 따라 면제되어야 함에도 피고들이 원고의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

사업자가 다른 공동사업자와 함께 국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면허를 받아 매립지조성공사를 시행하여 그 준공인가를 얻은 후 관련 법령 및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매립으로 인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그사업자는 국가에게 위와 같은 토지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중 일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서 사업자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매립치조성 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사업자가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립지 일부 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면 이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부가가 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그 과세표준은 용역의 시가, 즉 공사비 총 액이 되고, 그 공사비 총액 중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도 국가에 공급한 용역의 시가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4051 판결 등 참조)

2) 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9호는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 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법리에 더하 여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는 대가로 매립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대가관계에 기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만을 따로 떼어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는 없다.",① 원고들이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사업으로 조성된 토 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면, 원고들의 용역 제공과 매립토지 일부에 대한 소유 권 취득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U조 제1항 제2호는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 기가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 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께6호 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매립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용역의 시 가는 당해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 사업비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의 취지는 금전 이외의 대가의 경우 그 가액은 평가자나 평가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일률적으로 그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인데, 그 대가를 다시 시가로 환산하여 용역의 시가와 비교한 후 용역의 시가가 대가의 시가를 상회하는 경우에 그 부분만 큼을 무상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위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③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 시행에 소요된 용역의 가액이 사업 시행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을 상회하므로 그 차액 부분은 원고들이 무상공급한 것이 된다고 주 장하나, 이는 전체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 받는 것에 해당하여 유상공급 으로 볼 것이고, 그 대가를 금전으로 환산하여 이익이 남는 경우에만 유상계약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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