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4333 판결
[부가가치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공2009하,1894]
판시사항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의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의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상고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제10호 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금융·보험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금융·보험용역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에 규정하는 금융·보험용역으로 제1호 에서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을, 제4항 제1호 단서는 ‘수납·지급대행용역을 제1항 소정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각 규정하는 한편, 제2항 은 ‘ 제1항 각 호 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하는 자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동항의 금융·보험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법 제12조 제1항 제10호 의 금융·보험용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용역은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제조 및 판매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원고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면서 은행에게 은행이 본래 그 고객에게 제공하는 현금인출·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보조하여 주고, 그 대가로 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부가가치세법령 및 은행업 관련 법령의 관계 규정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수납·지급대행용역’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안대희 차한성(주심) 신영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