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5구합891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 담당변호사 ○○○
의정부세무서장
소송수행자 000
변론종결
2016 . 3 . 8 .
판결선고
2016 . 3 . 29 .
주문
1 . 피고가 2015 . 1 . 6 .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 , 610 , 63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1 )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13 . 2 . 경 B , C로부터 서울 ○○구 소재 업무시설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공 사 ' 라 한다 ) .
○ 공사기간 : 2013 . 2 . ~ 2014 . 4 .
○ 계약금액 : 6 , 050 , 000 , 000원 ( 부가세 포함 )
○ 대금의 지급 : 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 기타사항 : 1차 준공예정일 2013 . 12 .
나 . B , C은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업무용 건물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 한다 ) 에 관하 여 2013 . 12 . 27 . 사용승인을 받고 , 2013 . 12 . 30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다 . 원고는 2013 . 12 . 26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 , 093 , 091 , 000원의 매출세금계산 서 ( 이하 ' 이 사건 세금계산서 ' 라고 한다 ) 를 발행하고 , 위 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
라 .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4년 1기임을 전제로 ,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면서 대가를 주고받음 없이 선 ( 先 )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 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3년 2기 매출세 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7 , 447 , 000원을 환급해 주고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4년 1기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4 . 12 . 1 . 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86 , 523 , 960원 ( 가산세 포함 ) 을 경정 · 고지하고 , 이후 제2차 경정 절차를 통하여 2015 . 1 . 6 .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93 , 610 , 630원 ( 가산세 포 함 ) 을 경정 · 고지하였다 ( 이하 2015 . 1 . 6 .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93 , 610 , 630원 경정 · 고지 를 ' 이 사건 처분 ' 이라 한다 ) .
마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 2 . 6 .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 하였으나 2015 . 4 . 27 . 기각결정을 받았고 , 2015 . 7 . 27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제2 내지 7호증 , 제8호증의 1 , 2 , 을 제1 내지 4호증 , 1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판단 ,
가 .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 이 사건 공사의 최종 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 권 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고 , 여기에서 ' 역무의 제공이 완료 되는 때 ' 라 함은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 게 된 시점을 말한다 ( 대법원 2008 . 8 . 21 . 선고 2008두5117 판결 , 2015 . 6 . 11 . 선고 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 .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 갑 제1 , 2 , 7 , 8호증 , 을 제9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 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3 . 12 . 26 . 이 사건 세금계 산서를 발행하여 도급인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 12 . 27 .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 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서 ( 제1항 ) ,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 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점 ( 제2항 ) , ③ 건축주인 B ,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일과 비슷한 시기인 2013 . 12 . 30 . 소유권보존 등기를 마친 점 , ④ 이 사건 건물 중 502호와 503호는 2014 . 1 . 경 허현숙에게 매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3 . 12 . 27 . 역무제공 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시점에 예정된 역무의 제 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국 ,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2 , 093 , 091 , 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3 . 12 . 27 . 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 기간에 해당하고 ,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4년 1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이효두
판사 김종신
판사 현영주
주석
1 )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2015 . 1 . 14 . 은 2015 . 1 . 6 . 의 오기로 보인다 .
별지
관계법령
제11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
1 .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 시설물 ,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 ( 용역의 공급시기 )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
1 .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 시설물 ,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2조 ( 세금계산서 등 )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 다 )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 ( 이하 " 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1 .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다만 ,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 작성 연월일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 ( 이하 " 전자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발급하여 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 전기사업법 」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 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 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 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 ( 이하 " 수정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또는 수정한 전자 세금계산서 ( 이하 "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 라 한다 ) 를 발급할 수 있다 .
⑧ 세금계산서 , 전자세금계산서 ,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 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34조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 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 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 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1 . 거래처별로 1역월 ( 1역월 ) 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
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
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제25조 ( 용역 공급의 범위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1 .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
만 해 주는 것
3 .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2조 ( 건축물의 사용승인 )
① 건축주가 제11조 ·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 축공사를 완료 [ 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 ( 棟 ) 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를 포함한다 ] 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 료보고서 (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 ) 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 야 한다 . 다만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 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
1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의 여부
2 . 감리완료보고서 ,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 용적률 , 설비 , 피난 ·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