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심사-2015-0011(2015.04.27)
제목
오피스텔 건물 공사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사용승인일인지 공사의 최종완 료일인지의 여부
요지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 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 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임
관련법령
사건
2015구합8911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AAA
피고
AA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8.
판결선고
2016.3. 29.
주문
1. 피고가 2015. 1.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1기분 부가가치세 93,610,630원의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2.경 AAA, BBB로부터 XX XX구 XX길 145 소재 업무시설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완성하는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나. AAA, BBB은 이 사건 공사로 지어진 업무용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12. 27. 사용승인을 받고, 2013. 12. 3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3. 12. 26.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XXXXXX원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발행하고, 위 세금계산서를 매출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인 2014년 1기임을 전제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 제공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행된 것이면서 대가를 주고받음 없이 선(先)발행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3년 2기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원고에게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167,447,000원을 환급해 주고, 이사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원고의 2014년 1기 매출세액에 포함시켜 2014. 12. 1.원고에게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186,523,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고, 이후 제2차 경정절차를 통하여 2015. 1. 6. 2014년 1기 부가가치세 93,610,63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2015. 1. 6.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93,610,630원 경정・고지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2. 6.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하였으나 2015. 4. 27.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5. 7.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용역의 공급시기는 사용승인일이므로, 이 사건 공사의 최종완료일을 기준으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 시기가 되고, 여기에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라 함은 거래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따른 역무제공의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고려하여 역무제공 사실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점, 즉 역무가 현실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역무를 제공받는 자가 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된 시점을 말한다(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8두5117 판결, 2015. 6. 11. 선고2013두2229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2, 7, 8호증, 을 제9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준공검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사용승인일 무렵인 2013. 12. 26. 이 사건 세금
산서를 발행하여 도급인들에게 교부하였던 점, ②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3. 12. 27.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는데, 건축법 제22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의 사용승인은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것으로서(제1항),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얻은 후가 아니면 그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는 점(제2항), ③ 건축주인이용운, 이상열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용승인일과 비슷한 시기인 2013. 12. 30.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④ 이 사건 건물 중 502호와 503호는 2014. 1.경 허현숙게 매도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이루어진 2013. 12. 7.역무제공의 산출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그 시점에 예정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 2,093,091,000원에 해당하는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3. 12. 27.로 보아야 하므로 이는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해당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사 용역의 공급시기가 2014년 1기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관 계 법 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산업용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임을 적은 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파일을 국세청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제3항에 따른 발급명세를 전송한 것으로 본다.
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도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른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1. 거래처별로 1역월(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 거래처별로 1역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임의로 정한 기간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그 기간의 종료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3. 관계 증명서류 등에 따라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5조(용역 공급의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11조에 따른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단순히 가공만 해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①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의 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棟)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
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제5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같은조 제1항에 따른 공사감리자를 지정한 경우만 해당된다)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1.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2.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③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율, 용적률, 설비, 피난・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