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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12. 22. 선고 2015누55495 판결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6359(2015.07.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3718 (2014.12.04)

제목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가 과면세 거래인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거래인지 여부는 2009년도 대법원 판례이후 분명해 졌다.

요지

2009. 10. 15. 대법원 선고 이전에는 현금 자동 입출금기에 대한 용역거래에 대해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한 과세거래라는 해석이 확립되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건

2015누55495 부가가치세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OOOOOO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7. 17. 선고 2015구합56359판결

변론종결

2015. 11. 24.

판결선고

2015. 12. 15.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① 2009년 1기분128,205,150원의 부과처분 전부와, ② 2009년 2기분 140,721,710원의 부과처분중 69,669,41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① 2009년 1기분128,205,150원, ② 2009년 2기분 140,721,710원, ③ 2010년 1기분 144,920,630원, ④2010년 2기분 151,655,100원, ⑤ 2011년 1기분 141,447,880원, ⑥ 2011년 2기분 133,876,230원, ⑦ 2012년 1기분 132,378,870원, ⑧ 2012년 2기분 140,918,630원, ⑨ 2013년 1기분 138,725,790원, ⑩ 2013년 2기분 140,36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2. 원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4. 5. 2.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③ 2010년 1기분 144,920,630원, ④ 2010년 2기분 151,655,100원, ⑤ 2011년 1기분 141,447,880원, ⑥ 2011년 2기분 133,876,230원, ⑦ 2012년 1기분 132,378,870원, ⑧ 2012년 2기분 140,918,630원, ⑨ 2013년 1기분 138,725,790원, ⑩ 2013년 2기분 140,361,14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

3. 피고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의 주장, 관계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2항의 '라. 판단' 항목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원고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한 제1심 판결 제2항의 '라. 판단' 항목 중 2)항의 사)항 말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은행들이 세금계산서 수취를 적극적으로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에게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따로 없는 점을 감안하면, 세금계산서 없이 한 거래에 관하여 용역의 공급자인 원고에게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한 제1심 판결 제2항의 '라. 판단' 항목의 3)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나아가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 범위에 관하여 본다.

구 부가가치세법에 의하면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제34조 제1항),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하여 해당 달의 말일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그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제34조 제3항).

그런데, 구 부가가치세법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공급가액에 1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로 부과되며(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로 부과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2009년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2009. 10. 15.경 까지는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그 이후에는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 이 사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전부, 이 사건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중 2009. 10. 15.경까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에 관한 부분, 즉 2009년 9월까지의 용역 공급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며, ㉡ 그 이후 부분, 즉 2009년 10월부터의 용역공급에 관한 부분은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에 대한 ① 이 사건 2009년 1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128,205,150원 전부, ②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 140,721,710원 중69,669,410원(2009년 10월부터 2009년 12월까지의 용역 공급 대가 3,483,470,894원 × 가산세율 2%, 10원 미만 버림)을 넘는 부분은, 각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하며, 이를 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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