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피항소인
원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은민)
피고, 항소인
강남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변론종결
2007. 10. 2.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 5. 11. 한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6,303,490원,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38,129,59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1,683,040원의 각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1986. 11. 27. 금융자동화기기 및 그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3. 8. 28. 주식회사 국민은행(이하 ‘국민은행’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표 1〉 기재와 같이 ‘제휴 씨디(CD) 서비스 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표 1〉
제3조 (서비스의 범위) 본 계약에서 정하는 업무의 범위는 예금인출, 당·타행 계좌이체, 잔액조회로 하며, 업무범위의 확대 및 세부 이용조건은 국민은행과 원고가 합의하여 정한다. |
제6조 (수수료 정산) |
① 원고는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중 국민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한 예금인출, 계좌이체서비스에 대해 별첨의 추가약정서에서 정한 건당 이용수수료를 받는다. |
②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고객이 원고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원고를 대행하여 고객계좌에서 인출수수료를 징구하여 보관한 후, 원고의 지급청구에 의거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원고가 지정한 수수료 계좌에 입금한다. |
제7조 (운영자금관리) |
① 국민은행은 국민은행의 고객이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며, 원고는 국민은행 고객의 현금자동지급기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운영자금 소요일 전영업일(D-1일)에 청구하여 현금을 충전하는 등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단서 생략) |
③ 원고는 국민은행으로부터 수령한 운영자금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하며, 운영자금의 분실, 도난, 기타 원고의 귀책 있는 사유로 국민은행 또는 국민은행의 고객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즉시,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제8조 (운영자금 담보) 원고는 제7조의 운영자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이 제공한 운영자금에 130%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보증서(국민은행을 제외한 타은행발행) 또는 보험증권을 운영자금 지급일전까지 국민은행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1조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운영 및 관리) |
①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및 관리는 원고의 책임으로 하며,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폐쇄, 변경, 이전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국민은행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원고는 설치한 현금자동지급기를 1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치장소는 서비스 환경에 따라 조정할 수 있으며, 국민은행의 고객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③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운영 및 유지보수에 다른 제반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추가하여 국민은행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이용하는 국민은행의 고객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예금출금거래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7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900원, 당행계좌이체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건당 5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100원으로 하고, 타행계좌이체 중 영업시간 내인 경우 10만 원 이하는 건당 1,0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1,600원, 1,000만 원 이하는 건당 1,500원,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2,100원이고, 수수료 중 예금출금거래 수수료 건당 10%(영업시간 내 100원, 영업시간 외 130원), 계좌이체 수수료 건당 50%는 국민은행의 몫이다(한편, 국민은행의 상호를 부착한 현금자동지급기의 경우에는 영업시간 내인 경우 면제, 영업시간 외인 경우 건당 600원으로 감액하고, 수수료 중 15%는 국민은행의 몫이다).
〈표 2〉 (단위 : 원)
사업연도 |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 2004년 제2기 |
과세표준금액 | 53,517,379,320 | 39,305,130,066 | 59,423,492,577 |
산출세액 | 5,179,034,857 | 3,852,355,714 | 5,926,388,155 |
공제 및 감면세액 | 6,171,486,086 | 3,760,142,083 | 5,749,975,799 |
납부세액 | -992,451,220 | 92,213,630 | 176,412,350 |
나.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편의점 등에 원고 소유의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하여 국민은행 고객들로 하여금 이를 이용하여 현금인출, 계좌이체 또는 잔액조회 등의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고(이하 ‘이 사건 용역’이라고 한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용역으로 보고, 〈표 2〉 기재와 같이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환급신고와 2004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의 신고납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05. 3. 4.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 동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제4항 제1호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 동법 시행령 제25조의3 에 의하여 〈표 3〉 기재와 같이 2003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중 과소 환급받은 금액과 2004년도 제1기분, 제2기분 부가가치세로 과다 납부한 금액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표 3〉 (단위 : 원)
사업연도 | 2003년 제2기 | 2004년 제1기 | 2004년 제2기 |
과세표준금액 | 49,398,430,111 | 33,303,534,720 | 51,068,668,592 |
산출세액 | 4,767,140,032 | 3,252,196,296 | 5,090,905,874 |
공제 및 감면세액 | 5,855,894,757 | 3,498,112,259 | 5,426,176,565 |
납부세액 | -992,451,229 | 92,213,631 | 176,412,356 |
환급세액 | 96,303,490 | 338,129,590 | 511,683,040 |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5. 11. 원고의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가 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2호증, 갑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용역은 원고가 주된 사업에 부수하여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의 ‘ 제1항 각호 의 사업 이외의 사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에 열거된 역무는 현행 각종 법령에 의하여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망라하고 있으며 그밖에 다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 역무를 상정하기 어려운 점, 같은 조 제2항 의 문언 자체에서도 주된 사업을 금융·보험용역에 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제1항 각호 의 사업 이외의 사업’은 제1항 에서 정한 금융·보험업과 업종이 다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용역의 성격
나아가 이 사건 용역이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에 의한 동일 또는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의 설치, 관리, 유지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인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받아 현금자동지급기에 충전하고,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민은행 전산망을 연결하는 것이며, 수수료도 이를 이용하는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은행이 고객계좌에서 인출하여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은행이 고객들의 현금인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현금자동지급기를 구입하여 설치·관리하여야 하나, 이에 소요되는 설치·관리하는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외주를 주었고, 대신 이를 이용하는 고객은 일정한 수수료를 은행에 지급하였다고 봄이 상당한바, 결국 이 사건 용역은 현금자동지급기를 설치·관리하는 용역으로서 은행에서 본래 제공하는 현금인출, 계좌이체와 잔액조회 서비스를 기계적으로 보조하고, 그 대가로 현금자동지급기의 운영에 따른 수수료를 은행으로부터 지급받는 것이므로 원고가 ‘수납 및 지급업무를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라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만일, 이러한 경우에까지 대행업무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은행 업무의 일부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기업에까지 부가가치세의 면제 범위를 무한히 확대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본래 은행에서 행하는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는 각종 공과금, 관리비, 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른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 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 만일, 원고 주장과 같이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의 범위를 ‘예금·적금의 지급업무’에로까지 확대 해석한다 하더라도 원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민은행의 ‘지급업무’를 기계적으로 보조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납 및 지급대행 업무’를 영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감액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