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3. 03. 28. 선고 2012누38925 판결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136 (2012.11.16)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4786 (2012.04.18)

제목

CD VAN 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금융 ・ 보험용역이 아님

요지

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ㆍ대출 및 수납ㆍ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ㆍ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2누3892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AA금융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경 항소인

마포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23136 판결

변론종결

2013. 3. 28.

판결선고

2013. 3. 28.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및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본세 0000원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당사자가 항소심에서 특히 강조하여 되풀이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다음 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 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가) 원고가 CD/ATM기를 이용하여 은행 고객들에게 은행과 같은 예금인출,계좌 이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행 고객들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점,CD/ATM기 운용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원고 자체 자금으로 사용하고 있고,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선지급금을 지급받거나 은행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대하여는 은행에게 수수료를 지 급하는 점,원고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CD공동망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은행과 동일한 방식으로 자금을 정산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용역은 구 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항 단서 소정의 금융용역과 유사한 수납 ・ 지급대행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다.

나)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 왔고,원고가 이를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으므로,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어야 한다.

2) 피고

과세관청이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명확하게 표 명하였고, 원고와 이 사건 경쟁업체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한 적도 없는 점,원고로서도 이 사건 경쟁엽체가 제공하는 용역과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이 서로 다르다고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므로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견해가 변경된 적은 있으나 견해가 대립된 적은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가산세를 면제해 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적법하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듯이 부가가치세법상 금융용역의 하 나로 규정하고 있는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 로 행하는 것이고,수납 및 지급대행용역은 각종 공과금, 관리비,등록금 등의 수납을 금융기관에서 대행하고 수납대행계약을 맺은 기관이나 업체에 수납한 금액을 지급하고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업무와 회사채 발행에 따를 원리금 지급대행, 납품대금 지급 대행 등 고객의 지급업무를 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업무를 의미한다. 이 사건 용역에 의한 거래는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설치한 CD/ATM기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거래를 하는 모양을 띠고 있으나,실질적으로는 원고가 은행 고객과 사이에서 거래당사자로서 위와 같은 거래를 하고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을 자기에게 직접 귀속시키는 것은 아니다. 은행 고객과 사이에 예금 ・ 대출 계약 및 수납 ・ 지급대행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위와 같은 거래를 하며 그 거래에 따른 손익이 귀속되는 당사자는 원고와 제휴한 은행이라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거래는 전통적으로 은행의 영업점에서 이루어져 왔으나,금융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CD/ATM기를 이용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고,은행에서는 그 고객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 CD/ATM기를 설치 ・ 관리하다가 그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목적으로 원고와 같은 외부 업체에게 CD/ATM기의 설치 ・ 관리업무를 맡기고,원고에게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 것에 불과하다. 원고가 제휴 은행과 사이에 체결한 서비스 이용계약서에는 은행 고객이 원고가 설치한 CD/ATM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은행이 원고를 대신하여 고객계좌에서 수수료를 징구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원고는 은행에게 CD 공동망 이 용대가 및 선지급금 지원 대가로 일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 러나 이러한 수수료 지급 관계를 앞서 본 거래의 실질에 비추어 보면,은행이 위와 같은 거래의 당사자로서 그에 따른 이익을 자신에게 귀속시키면서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CD/ATM기의 설치 ・ 관리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제휴 은행에게 지급하는 CD 공동망 이용대가 및 선지급금 지원 대가 역시 원고가 CD/ATM기의 설치 ・ 관리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불과하며,이와 같은 거래구조는 이 사건 경쟁업체가 제공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용역은 은행에서 제공하는 예금 ・ 대출 및 수납 ・ 지급 등의 업무를 간접적 ・ 기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하여 CD/ATM기를 설치 ・ 관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에서 말하는 은행업이나 수납 및 지급대행 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으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적이 있고, 이와 같은 경우 달리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원고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였다면 거기에 어떤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은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는 위와 같은 견해 표명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고, 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이전에 이미 과세기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하여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이 사건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과세관청이 이와 다른 취지로 표명한 종전의 공적 견해는 더 이상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와 같은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종전의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으며,이는 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과세관청의 종전 견해 표명을 신뢰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 주장과 같이 이러한 경우에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어 여전히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되고,법해석 및 조세행정의 통일을 기할 수도 없게 되어 오히려 부당한 결과가 초래 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인용한 제1심 판결 이 적절하게 판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원고에 대한 종전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있었고,이 사건 용역이 비과세라는 취지의 공적 견해 표명도 있었던 점,비록 이 사건 경쟁업체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는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으나,종전부터 이 사건 경쟁업체들이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원고가 제공하는 이 사건 용역과 달리 일관되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고 있었으므로,원고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후 곧바로 그 취지에 따라 행동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이 사건 대법원 판결 선고 후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과세관청이 공식적으로 종전의 공적 견해를 변경하지는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과 관련된 납세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 의무의 이행을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부과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원고의 의무해태를 탓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고,이와 다른 취지의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