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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 04. 03. 선고 2014구합19056 판결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국승]
제목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한 이상 실제로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

요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과 차임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임대기간동안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 용역의 공급

사건

2014구합19056 임대소득세부과고지무효확인

원고

한AA

피고

도봉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3. 27.

판결선고

2015. 4. 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8. 서울 OO구 OO동 OO상가 10채(이하 '이 사건 각 상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7. 4. 1. 이BB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보증금 OOO원, 차임 월 OOO원(시설 공사 등을 마치고 영업을 개시한 날부터 계산하여 해당 월의 말일부터 납부), 임대차기간 2007. 3. 25.부터 2012. 3. 2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그 무렵 이 사건 각 상가를 이BB에게 인도하였다.

나. 이BB은 이 사건 각 상가의 내부시설공사를 마친 후 2007. 4. 28. 'CCC'라는 상호로 해산물 뷔페 음식점을 개업하여 2010. 2. 10.경까지 운영하였고, 나DD이 이 사건 각 상가를 전차하여 2010. 2. 11.부터 2011. 12. 15.까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다. 한편, 원고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8. 10. 8. 직권으로 원고에 대한 2007. 4. 8.자 부동산업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6. 16. 직권으로 원고가 같은 날 폐업한 것으로 보고 위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다.

라. 이 사건 각 상가에 관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0. 4. 20. 조EE, 박FF, 조GG, 조HH에게 이 사건 각 상가가 매각되었다.

마. 피고는 2007. 5.부터 2009. 6.까지의 차임과 위 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0. 1. 4. 원고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합친 것이다. 이하 같다) 합계OOO원, 2007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 2008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 2008년 2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 2009년 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BB은 2007. 4. 4.부터 이 사건 각 상가에 내부시설공사를 하다가 2008. 4. 30. 이 사건 각 상가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원고에게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임대소득이 없다. 따라서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대상이 없는데도 원고가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구 부가가치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구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고 정하여져 있으므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한 이상 그 대가를 실제로 받았는지의 여부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의 성립여부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결정하는 데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고(대법원1989. 4. 25. 선고 87누863 판결, 1995. 11. 28. 선고 94누11446 판결 등 참조),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대손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보면, 이 사건 각 상가의 임대인인 원고는 2007. 4. 초순경 임차인인 이BB에게 이 사건 각 상가를 인도하고 이BB으로 하여금 원고가 이 사건 각 상가의 소유권을 상실한 2010. 4. 20.까지 이를 사용・수익하게 함으로써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였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이러한 용역을 공급한 대가로 이B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차임 월 OOO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설령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오히려 을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상가의 임차인인 이BB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 OOO원과 2007년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 분의 차임 OOO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기간에 속하는 2007년 1기부터 2009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2007. 5.부터 2009. 6.까지의 차임과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더하여 원고가 부담할 각 부가가치세액(가산세 포함)을 산정한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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