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누6489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불승인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A
경북 영덕군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순석
피고,피항소인
영덕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신용길
소송수행자 C,D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2017.8.11. 선고2016구합23181 판결
변론종결
2018. 1. 19.
판결선고
2018. 2. 2.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한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레미콘 제조 · 판매회사로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의 적용대상 인 중소기업이다. 원고는 2016. 5. 17. 피고에게 계획관리지역인 경북 영덕군 00면 00리 산120-1 임야 6,000m 중 92㎡, 같은 리 산120-2 임야 19,683 m² 중 9,126m, 같은 리 281-4 도로 4,214㎡ 중 72m의 합계 9,290m²(이하 '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에 건축/공작물 면적이 474.4m인 레미콘 공장(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 한다 )을 신축 · 운영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승인 을 신청하였다(이하 '이 사건 신청' 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신청서에 첨부된 세부신청 내역에는 '개발행위허가' 항목(공작 물의 설치 : 474.4m, 토지 형질변경 : 9,290m )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6. 8.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 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주민들이 각종피해를 지속적으로 호소해 오고 있는곳으로, 인접마을(OO1, 2리)은 집단취락지역으로60가구,120여명의 주민이거주하고 있고, 사업예정지 주변으로는 축사, 자연산송이산과 과수원, 농경지에 각종농산물등이 재배되고있어공장가동시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해 주민생활침해, 농경지피해의 우려가 있고, 폭우, 장마시에는폐수가 무단방출될 수 있어 인근축산천의 오염으로인한농경지의 농작물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산업입지의개발에 관한통합지침제35조, 제36조에적합하지않다. 현재 공사 중인 포항~삼척간 동해선철도공사로 인한 대형차량만으로도 주민생활환경, 농경지 경작에지장을 주는가운데 레미콘및 원자재운반을 위한대형차량이 추가운행 될 경우더 큰지장을 초래할수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16. 10. 31. 기각되었다.급 커브구간으로서 진출입을 위한가감차선, O00리 방면에서 사업예정지 진입을 위한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를 포좌회전대기차선을 설치할수없고, 사업장차량 진.출입시 군도를 통행하는일반차량의 시야확보,주민들의 안전보행 등교통사고의 위험요인이 많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할우려로OOO리 주민들의 탄원서제출, 인근8개 마을대표들의 강력한반대 등 집단민원이발생하였다.
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2016. 5. 17. 원고로부터 이 사건 신청을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 인 2016. 6. 14.까지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았으므로 2016. 6. 15. 이 사건 함한다. 이하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신청은 승인 의제되었다. 피고가 위 20일의 기간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간 중, 심의자료보완 소요기간(2016. 6. 8. ~ 2016. 6. 22.)은 피1) 처리기간 도파로 인한 사업계획승인 의제고가 작성하여야 할 심의안건을 신청인에게 작성시킨 기간에 불과하여 자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2항은 "시장·군수 또는구청장이 사 보완 소요기간에 해당하지 않고, 군계획위원회 심의기간(2016. 6. 22. ~ 2016. 7. 21.)은 피고의 처리기간 내에 포함될 뿐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 요되는 기간' 에 해당하지 않고, 그에 해당하더라도 위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10일에 불과하다. 2)절차적 하자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근거인'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의 세부적인 특정조항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3조(처분의 이유 제시) 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3)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였다. 피고가 위와 같은 심의결과를 무시하고 이 사건 피고의 군 계획위원회는 심의 과정에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전원의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재량권 일탈·남용주장 피고가 원고 제출의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서, 대기배출시설신고 서, 비산먼지발생사업등신고서 및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서에 대하여 적합 의 견을 회신하였던 점, 이 사건 공장이 본격 가동할 무렵에는 인근의 철도공사 도 준공되어 00 5호선의 대형차량 운행대수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 진 · 출입도로의 급커브 구간 완화를 위한 설계변 경까지 한 점, 피고의 군계획위원회 또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승인 의견 을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 등을 이유 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 ·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 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위 인용증거들과 갑 제4 내지41호증, 을 제3 내지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6.5.19.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 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2017. 7. 19. 중소기업청고시 제2017-36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통합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 ) 제10조에 따른 실무 종합심의회를 서면개최하였다.
3) 원고가 이를제출하지 않자,피고는 2016.6. 13. 원고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 : 국토계획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군계획 위원회 심의 대상에 해당(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의뢰)', '처리연장일 : 2016. 7. 14.'로 정하여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6. 15. 원고에게 도달되었다. 4) 원고는 2016.6.22. 피고에게 영덕군군 계획위원회 심의자료를제출 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의뢰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7. 13. 원고의 연장동의를 받은 후, 2016. 7. 14. 원고에게 민원처리기 한을 2016. 8. 11.로 연장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2016. 7. 15. 원고에 게 도달되었다. 5) 영덕군군계획위원회는2016.7.15. 이 사건 신청에 따른개발행위 심의 결과, 개발행위시 주변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저감대책을 철저히 하고, 비산먼지나 소음 등 각종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이에 따른 주민 민원을 최소화할 것을 조건으로 원안을 그대로 가결하였고, 2016. 7. 21. 피고에게 이를 회신하였다.
6) 피고는2016.8.4. 이 사건처분을 하였다.
다. 처리기간 도과로 인한 사업계획승인 의제 여부
1) 관계 법령
이 사건 관계 법령은 별지1'관계 법령'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 은 다음과 같다 .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2016. 12. 27. 법률 제14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제33조 제3항), 승인권자가 위 와 같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 률'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허가, 인가, 면허,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은 승인권자와 다른 행정기관의 장 사이의 협의는 상호 의무사항에 해당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다른 행정기 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법 제35조 제1항, 제4항, 그 시행령 제26조). 또한,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 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제33 조 4항, 그 시행령 제24조), 이에 따라 마련된 위 통합업무처리지침에 따르 면,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 · 군수 · 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 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 · 군 수 · 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로서 시장 · 군 수 · 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관계 행정기 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 은 승인 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할 의무가 있다(제12조 제1항). 한편, 위와 같은 승인 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 ) 항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면, 법정 민원의 처리기간은 질의민원 · 건의민원· 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과 별도로 정하여져 있고(제17조, 제18조), 법정민원의 처리기 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 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제19조 제2항).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 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하고(제20조),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 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되, 그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 21조 제1항). 한편,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 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하고(제19조 제1항),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에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 제2항). 행정절차법 제19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행정절차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는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제11조 제1호)' 및 '실험 · 검사 · 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 는 기간(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관련 법리
중소기업 창업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 처음 제정된 당시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0. 1. 1. 개정된 법률 제5758호 제21조 제3항에서 처음으로 그 처리기간을 45일로 규정한 이래, 2002. 6. 26. 개정된 법률 제6675호 제21조 제3항에서 30일로 단축하였고, 2005. 4. 1. 개정된 법률 제7287호 제21조 제3항(현재는 제33조 제3항)에서 20일로 다시 단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점점 단축하고 그 처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승인을 의 제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 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또 한, 앞서 본 바와 같은 '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6조, 위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 · 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12. 9. 24. 선고 (전주)2012두466 판결 참조]. 3)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일은 2016. 5.17.이고, 위20일 의 처리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심의자료보완 소요기간은 2016. 6. 8.부터 2016. 6. 22.까지이므로, 피고는 늦어도 2016. 6. 28.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 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2016. 8. 4. 에 이르러서야 불승 인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6. 6. 29. 이 사건 신청은 승인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또는 행정절차법의 처리기간 연장 규정에 따라, 위 처리기간 만료일 전인 2016. 6. 13. 원고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통지하고, 그 연장기간 만료 전 인 2016. 7. 14. 원고의 연장 동의하에 민원처리기한을 2016. 8. 11.로 다시 한 번 연장한다고 통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2016. 6. 22. ~ 2016. 7. 21.)은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에서 정한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에 해당하여 위 기간 을 제외하면, 이 사건 신청의 처리기간은 2016. 8. 11.까지 연장되었다고 주 장한다. 위 인용증거들(특히, 을 제2호증의 4, 7)에 의하면,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원고에게 2차례에 걸쳐 위 처리기간의 연장통지를 한 사실, 그 중 2016. 6. 13.자 연장통지의 '연장사유'란에는 "접수 · 경유 · 협의 및 처리기간이 길 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심의자료 제출 및 심의 의뢰)"으로, 2016. 7. 14.자 연장통지의 '연장사유'란에는 "접수 · 경유 · 협의 및 처리기간 이 길 때 - 군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및 심의결과 회신 지연에 따른 연장" 으 로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창업사업계획 승인기간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 · 허가의 처리기간도 포함되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 · 허가 의제를 위한 군계획 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위 처리기간 20일 내에 포함될 뿐,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행정절차법에서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로 정한 '처리기 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 에서 정한 '부득이하게 기간이 소요되는 특별한 추가절차' 에 해당하지 않는 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처리기간20일이 지난날의 다음 날인2016. 6. 29. 승인 의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승인 의제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 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판 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성수제 (재판장)
김태현
곽병수
별지
별지
관계 법령
제33조(사업계획의 승인)
①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
다.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에도 또한 같다.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
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
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4조(사전 협의)
① 창업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 · 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사업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제33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시장 · 군
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작성 · 인가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
항 및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
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4조(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는 법 제35조에 따른 허 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동의, 검사 또는 용도폐지 등에 관한 업무처 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인 · 허가등기준" 이라 한다) 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의 작성에 필요한 인 · 허가등기준을 중소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 · 허가등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6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35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란 10일을 말한다.
■ 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2017. 7. 19. 중소기업청고시 제
2017-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 계획 (이하 "창업사업계획"이라 한다) 의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 한 허가·인가·면허·승인 지정·결정·신고·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기준(이하 "인·허가기준" 이라 한다) 에 관한 사항을 통합 규정하여 창업사업계획승인 업무를 원활히 함으로써 창업자가 신 속하게 공장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와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
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의 창업사업계획승인업무처리에 관
하여는 본 지침을 적용한다.
② 본 지침에서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건물 전체가 본 처리지
침 제2조제2항1호의 공장범위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3.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7호의 공장
제5조( 인·허가 처리기준 및 절차)
① 시장·군수·구청장이 창업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 제35조에 의해 일 괄 처리되는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각 근거 법령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른다.
제10조(시·군·구의 처리)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승인신청의 내용을 검토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
① 사업계획승인신청내용이 시장·군수·구청장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
는 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함에 있어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지방행정
기관 소관사항에 대하여는 시·도를 경유하지 않고 소관 행정기관과 직접 협의하여야 한
다.
제12조(다른 행정기관의 처리 )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시·군·구로부터의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내에 협의결과를 통보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거부를 통보할 때에는 이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민원" 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일반민원
1) 법정민원: 법령 훈령·예규·고시·자치법규 등(이하 "관계법령 등" 이라 한다)에서 정한 일 정 요건에 따라 인가·허가 승인·특허·면허 등을 신청하거나 장부대장 등에 등록 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
2) 질의민원: 법령·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의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 는 민원
3) 건의민원: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4) 기타민원: 법정민원, 질의민원, 건의민원 및 고충민원 외에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 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
나. 고충민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고충
제3조(적용 범위)
①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
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
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 유기관 협의기관( 다른
기관과 사전협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
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제18조(질의민원 등의 처리기간 등 )
질의민원·건의민원·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① 민원의 처리기간을 5일 이하로 정한 경우에는 민원의 접수시각부터 "시간" 단위로 계산
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일은 8시간의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③ 민원의 처리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첫날을 산입하되, 「민법」 제159조부터
제16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복합민원의 처리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복합민원을 처리할 주무부서를 지정하고 그 부서로 하여금 관계 기관·
부서 간의 협조를 통하여 민원을 한꺼번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합민원의 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 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타민원의 처리기간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기타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처리하여야 한 다 .
제17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 야 한다.
제19조(처리기간의 계산)
민원의 처리기간을 '즉시' 로 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3근무시 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를
준용한다.
제21조(처리기간의 연장 등 )
①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
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
을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 연장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행정절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행정절차에 관한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행정 참여를 도모함으로써 행정 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9조(처리기간의 설정·공표 )
① 행정청은 신청인의 편의를 위하여 처분의 처리기간을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는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 예정
기한을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은 해당 행정청 또는
그 감독 행정청에 신속한 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
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
5. 실험 · 검사 · 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1. 도시지역: 인구와 산업이 밀집되어 있거나 밀집이 예상되어 그 지역에 대하여 체계적인
개발 · 정비 · 관리 · 보전 등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도시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수용하기 위하여 도시지역에 준하여 체계적으로 관
리하거나 농림업의 진흥, 자연환경 또는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
3.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아니하는 「농지법」 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지관
리법」 에 따른 보전산지 등으로서 농림업을 진흥시키고 산림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자연환경 · 수자원 · 해안 · 생태계 ·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
원의 보호·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이하 "개발행위 " 라 한다) 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에 의한 행위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 한다)
3. 토석의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 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 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 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지역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
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 발행위
2. 지구단위계획 또는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3. 주거지역·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
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토를 받은 개발행위
6.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 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
라야 한다.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 · 도에 시 · 도도시계획
위원회를 둔다.
1. 시 · 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 ·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과 다른 법률에서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 · 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3.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 · 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②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
여 시 · 군 (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 ( 자
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 · 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 · 도지
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
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2. 도시 · 군관리계획과 관련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심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조언
③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
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로 본다 .
⑤ 도시· 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 · 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로, "국토교통부장관
" 은 "해당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 본다.
제55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① 법 제58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면적을 말한다. 다만,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상업지역·자연녹지지역·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보전녹지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제곱미터 미만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군계획사업(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
을 제외한다) 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 )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군·구
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1의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
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 및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지 아
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
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
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다. 해당 토지에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
하는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
의 범위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2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
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
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
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
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
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
다 ) 중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
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별표 1의2] <개정 2016. 6. 30. >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보전의
중앙
인정되
미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 (이하 "제조시설 등" 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 이라 한다) 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입지의 원활한 공급과 산업의 합리적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국토개발과 지 속적인 산업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제5조(산업입지개발지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기본지침( 이하 "산업입지개발지침" 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0조(입지지정 및 개발에 관한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과 지정 승인된 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준을 작성·고시할 수 있다
■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 133호, 2016. 3. 25. 시행)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이하 " 「산업입지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 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과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공장설립을 위한 입지 지정 및 입지의 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 및 제 13조에 따른 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의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산업단지 및 산업단지외의 개별공장의 입지 및 개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지정·개발 및 지원에 관하여 는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에 따른다.
제34조(입지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경우)
개별공장설립을 위한 입지지정신청은 「산업입지법」 제40조에 따른 산업단지외의 지역에 서 신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5조(입지지정업무의 처리)
① 시장·군수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국토계획법」 에 따른 용도지역의 적정여부
2. 사업계획의 내용 및 입지규모의 적정여부
3. 환경보전 및 문화재보존에 미치는 영향
4. 군사시설보호 및 군작전에 미치는 영향
5. 발생폐기물의 처리계획 및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대책
6. 공장방류수의 공공수역방류로 인하여 농업용 등 용수사용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7. 국토종합계획,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지역개발계획, 광역도시계획·도시·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 및 다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의 관계
8. 지하수를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지하수 부존량 및 수질오염에 미치는 영향
9.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섬 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
10. 「환경영향평가법 」 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여부 및 대상인 경우 협의결과
제36조(개별공장입지의 선정기준)
②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개별공장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 니할 수 있다.
1. 기존의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