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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3.11 2020두42569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불허가처분 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이하 ‘ 중소기업 창업 법’ 이라 한다) 제 33조는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 이하 ‘ 시장 등’ 이라 한다) 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제 33조 제 1 항 제 1 문). 시장 등은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않은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제 33조 제 3 항). 사업계획 승인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 창업 법 제 33조 제 3 항은 창업사업계획 승인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참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이하 ‘ 민원 처리법’ 이라 한다) 제 18조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 제 1 항 본문은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 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으나, 민원 처리법 제 3조 제 1 항은 “ 민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규정들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종합하면, 사업계획 승인신청 민원의 처리기간과 승인 의제에 관한 중소기업 창업 법 제 33조 제 3 항은 민원 처리법 제 3조 제 1 항에서 정한 ‘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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