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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산업집적법 시행령)

[시행 2023.07.10.]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07.07.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 044-203-4409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농공단지), 044-203-4404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개별입지), 044-203-4435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계획입지), 044-203-4437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_구조고도화), 044-203-4434
제1조 (목적)

이 영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조 (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개정 2021. 9. 14.>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

3. 제조업을 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

[전문개정 2009. 8. 5.]
제3조

삭제  <2010. 7. 12.>

제4조

삭제  <2010. 7. 12.>

제4조의 2

삭제  <2010. 7. 12.>

제4조의 3 (산업집적의 형성체계)

법 제2조제6호에서 “기업, 연구소, 대학 및 기업지원시설이 일정 지역에 집중함으로써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란 다음 각 호의 체계가 일정지역에 집중하여 상호연계를 통하여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는 집합체를 말한다.

1. 생산기능을 담당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산업생산체계

2. 연구개발기능을 담당하는 대학 및 연구소로 구성된 산업기술체계

3. 마케팅ㆍ금융ㆍ보험ㆍ컨설팅 등의 각종 지원기능을 담당하는 기관들로 구성된 기업지원체계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의 4 (지식기반산업)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2.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전문개정 2009. 8. 5.]
제4조의 5 (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2011. 12. 8., 2018. 1. 16.>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2.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2.][종전 제4조의5는 제4조의6으로 이동 <2010. 7. 12.>]
제4조의 6 (지식산업센터)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0. 26., 2015. 6. 30.>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일 것

2. 공장,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의 사업장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6개 이상 입주할 수 있을 것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만 해당한다)의 합계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퍼센트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 비율로 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따로 정한 경우 

나.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른 면적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제4조의5에서 이동 <2010. 7. 12.>]
제5조 (산업단지의 관리업무)

① 법 제2조제1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하 “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그 집행에 관한 업무

2. 공공시설, 지원시설 및 공동시설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

3. 산업용지의 매각ㆍ임대, 그 사후관리 및 산업단지의 입주에 관한 업무

4.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공장ㆍ지식산업센터, 그 밖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

5.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을 위한 용수ㆍ전기ㆍ증기ㆍ가스 및 유류의 공급에 관한 업무

6. 산업용지 및 시설의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개량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에 관한 업무

7. 산업단지구조고도화에 관한 업무

8.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

9. 환경친화적 산업단지의 구축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업무

10. 산업단지 안의 시설의 경비 및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업무

11. 그 밖에 산업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지원에 필요한 업무

② 법 제2조제1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소유하는 시설이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할 자가 정하여져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1. 도로ㆍ환경오염방지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정보통신시설ㆍ에너지공급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2. 제1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서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

[전문개정 2009. 8. 5.]
제6조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① 법 제2조제18호 및 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말한다.

1.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대상산업 및 시설 또는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한 사업일 것

2.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을 것

② 법 제2조제18호에서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6. 24., 2011. 10. 26., 2012. 12. 12., 2014. 8. 6., 2015. 10. 6., 2021. 9. 14., 2022. 2. 17.>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

2. 「고등교육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학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이나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만 해당한다)의 연구개발업

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산학융합지구에 입주할 것 

나. 건축연면적 2만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 기업과의 공동연구를 위한 연구실, 연구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시설 및 기업부설연구소를 위한 시설의 면적이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서비스업

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운영하는 경우 

나.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의 경우 

다.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는 대학의 경우 

11. 경영컨설팅업(재정ㆍ인력ㆍ생산ㆍ시장 관리나 전략기획에 관한 자문업무 및 지원을 하는 기업체만 해당한다)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14. 환경 정화 및 복원업

15.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16.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17.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18.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19.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20. 무형재산권 임대업

21. 광고 대행업

22. 옥외 및 전시 광고업

23.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24.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25.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26.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업(이 항 제7호, 제10호 또는 제3항 각 호에 따른 산업을 경영하는 입주기업체가 운영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그 외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산업. 이 경우 관리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해당 산업을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조제18호에서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ㆍ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ㆍ기술ㆍ역무, 그 밖에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1. 1. 5.>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서버 대여, 운영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④ 법 제2조제18호에서 “자원비축시설”이란 석탄ㆍ석유ㆍ원자력ㆍ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자원의 비축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다만,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10. 16., 2014. 3. 11., 2015. 5. 6., 2020. 5. 12., 2023. 4. 11.>

1.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 폐수처리업

3. 창고업, 화물터미널, 그 밖에 물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4. 운송업(여객운송업은 제외한다)

5. 산업용기계장비임대업

6.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7.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특화산업육성을 위하여 농공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농공단지에 입주시키는 농림어업등의 산업(이하 “지역특화산업”이라 한다)

8. 전기업

9. 관리기본계획에서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해당 산업단지에의 유치업종으로 지정한 산업

10.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11.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

11의2. 제11호의 산업단지집단에너지사업을 하는 자에게만 열ㆍ증기를 공급하기 위한 사업(에너지공급 효율성 저하,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구조개선기업의 자산의 관리ㆍ매각 및 인수정리를 위하여 산업용지, 공장건축물 및 그 밖의 시설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13.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운영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된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산업 또는 산업 간 융ㆍ복합 발전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⑥ 법 제2조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9. 24., 2021. 9. 14., 2023. 5.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사업의 하위 분류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은 제외한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 

4. 그 밖에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서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정한 사업

⑦ 관리기관은 산업단지의 조성목적, 지역경제의 활성화 또는 국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관리기관의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 등)

①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하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장유망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식기반산업

2. 지역별 입지여건에 적합하고, 지역별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으로서 자동차산업, 조선산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2. 지역별 산업발전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4. 지역별 산업집적의 현황 및 문제점에 관한 사항

④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른 변경 사항

2. 연도별ㆍ업종별 산업집적에 관한 변경 사항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의 2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지역산업진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등을 산업집적기획기구로 지정하거나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한 정보의 수집 및 전략의 제시

2.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위한 구체적인 기업지원프로그램의 개발

3. 지역간ㆍ기업간 협력사업의 발굴

4. 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방안 마련

5. 국내외 기업의 투자유치와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과 관련된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집적기획기구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의 3 (지역산업진흥계획의 제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 등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역의 산업 현황

2. 지역의 산업발전역량

3. 지역의 산업발전비전

4.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5. 재원조달방안

6. 그 밖에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지역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지원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다음 연도부터 매년 사업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지원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7조의 4

삭제  <2009. 8. 5.>

제7조의 5

삭제  <2009. 8. 5.>

제7조의 6

삭제  <2009. 8. 5.>

제7조의 7

삭제  <2009. 8. 5.>

제7조의 8

삭제  <2009. 8. 5.>

제8조 (전문기관에의 자문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이나 입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자문이나 조사ㆍ연구를 필요로 하는 관계 행정기관이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8조의 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업무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수 있는 업무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관리 업무

2. 법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으로 처리된 자료(이하 “전산자료”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업무

3.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 등에 관한 업무

② 법 제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1. 제48조의3제4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

2. 제49조제2항에 따른 신청

3.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신청 또는 자료의 제출 등

③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2022. 6. 28.>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보완ㆍ취하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의 반려

④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하지 아니하고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승인 등에 관한 자료를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6.>

[전문개정 2011. 10. 26.]
제8조의 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전산자료 이용 등)

① 삭제  <2015. 6. 30.>

② 삭제  <2015. 6. 30.>

③ 삭제  <2015. 6. 30.>

④ 법 제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설립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기준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3. 연락처 등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장설립자 등의 동의를 받은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4항제1호 및 제2호는 제외한다)

⑥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범위 및 기준, 정보의 열람 기간 등은 제8조의4제5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11. 10. 26.]
제8조의 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성ㆍ운영 등)

① 제59조제6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하 “위탁사업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1.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기초조사, 설계 및 구성

2. 전산자료의 구축ㆍ제공ㆍ운영

3. 컴퓨터ㆍ통신설비 등 전산설비의 설치 및 보안관리

4.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관한 수요조사 및 각종 자료조사

5. 정보의 수집ㆍ관리

5의2.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통한 민원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업무

② 위탁사업자는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사업의 계획 및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③ 위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위탁사업자로 하여금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하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3. 3. 23.>

⑥ 위탁사업자는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을 이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운영 등을 위한 비용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1. 10. 26.>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1. 10. 26.]
제8조의 5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게 법 제6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2. 전산자료의 이용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에 관한 자료

3. 그 밖에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자료

[본조신설 2011. 10. 26.]
제9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업입지연구센터(이하 “산업입지연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6. 30.>

1. 산업입지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2. 산업집적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3.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

4.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 관련 국내외 제도의 조사ㆍ연구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 관련 조사ㆍ연구 및 자문

6. 북한지역의 산업 현황 및 기업지원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자문지원

7. 그 밖에 산업집적 및 산업입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전문개정 2009. 8. 5.]
제9조의 2

삭제  <2006. 9. 4.>

제10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수수료 등)

①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9조에 따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상담ㆍ알선 등을 의뢰한 자로부터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수수료 금액 및 그 산정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신설 2011. 4. 5., 2011. 10. 26., 2013. 3. 23., 2014. 3. 11., 2021. 6. 8.>

④ 산업입지연구센터는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승인받은 내용과 실비 산정 내용을 공단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4. 5.,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 (산업입지연구센터의 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에 대하여 그 운영 및 회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면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 상황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또는 회계가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의 2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지원센터(이하 “공장설립지원센터”라 한다)는 공단 소속 임직원 중 공장정보관리ㆍ운영, 공장설립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 7. 12., 2011. 10. 26.>

② 공장설립지원센터의 장은 매 반기별 공장설립지원 실적을 분석하여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지원센터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ㆍ설비ㆍ기술 또는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공장설립지원센터의 감독 및 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의 3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라 한다)는 공장설립ㆍ운영 관련 법령 및 실무에 상당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인 전문가 및 공단 소속 임직원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② 사무소의 장은 공장설립 관련 업무에 관하여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사무소의 장은 매 반기별 사무소의 업무 현황 및 실적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사무소의 지원 등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1조의 4 (기업입지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기업입지지원단(이하 “입지지원단”이라 한다)은 도시ㆍ군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등 공장설립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인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0.>

② 입지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사업유형에 적합한 입지정보의 제공

2. 공장설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사전 타당성의 검토

3. 산업입지정책에 관한 각종 제도개선의 건의

4. 그 밖에 입지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③ 입지지원단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할 때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또는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지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지사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8. 5.]
제12조 (공장입지기준의 고시내용 등)

① 법 제8조제1호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8. 1. 16.>

1. 「건축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낙농진흥법」

4. 「대기환경보전법」

5. 「농지법」

6. 「문화재보호법」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9. 「수도법」

10. 「물환경보전법」

11. 「자연공원법」

12. 「전원개발촉진법」

13. 「초지법」

14. 「택지개발촉진법」

15. 그 밖에 공장의 설립과 관련되는 토지의 이용 및 환경에 관한 법령

② 법 제8조제2호에 따른 공장부지면적은 공장이 설치된 부지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③ 법 제8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건축물등의 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1. 공장부지 안의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

2. 공장부지 안에 설치된 기계ㆍ장치, 그 밖에 공작물로서 건축물의 외부에 설치된 것(이하 “옥외공작물”이라 한다)의 수평투영면적

④ 법 제8조에 따른 공장입지의 기준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2조의 2

삭제  <2003. 6. 30.>

제13조

삭제  <1997. 7. 10.>

제14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산출 등)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준공장건축면적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공장부지면적×기준공장면적률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초과하여 공장을 건축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5조 (기준공장건축면적의 적용 예외)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지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녹지지역에 해당하는 용지

2. 공장에 활주로ㆍ철로 또는 6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용지

3. 접도구역이 설정되어 공장건축이 곤란한 용지

4. 생산공정의 특성상 대규모의 저수지 또는 침전지로 사용되는 용지

5.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녹지구역 안에 있는 용지

6.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사면용지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공장건축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용지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용지 외의 용지로서 기준공장건축면적에 적합하게 건축할 경우 공장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용지

8. 공장부지를 임차한 자가 공장을 건축하는 용지

[전문개정 2009. 8. 5.]
제16조

삭제  <1999. 8. 9.>

제17조

삭제  <1999. 8. 9.>

제18조

삭제  <1999. 8. 9.>

제18조의 2 (공장의 설립등)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 5. 12.]
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절차)

①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공장설립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걸치는 부지에 공장설립등을 하려는 때에는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이 가장 많이 포함된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2.>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ㆍ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공장설립등의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6. 28.>

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른 입주허가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및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공장설립승인신청은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승인으로써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의제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법 제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장설립지원센터를 통하여 신청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신청내용 중에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법 제13조의2제5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장설립등의 신청서 또는 변경신청서 사본과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0일(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규정한 법령에 회신기간이 1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기간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2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법 제1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7. 14.>

1. 공장부지에서 도로(「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같은 법 제108조에 따른 준용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가 도로가 아닌 길과 연결하는 경우의 연결로의 거리보다 긴 경우

2.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하천ㆍ도랑ㆍ제방,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장애물이 있는 경우

3. 공장부지와 도로의 사이에 있는 토지 중 공장진입로 조성에 필요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도를 거부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3 (창업사업계획승인이 취소된 토지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건축의 허가가 취소된 부지 또는 공장을 이용하여 공장설립등을 하기 위하여 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다른 행정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6. 28.>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4 (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의 예외)

법 제13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 2. 12.>

1. 화재, 자연재해 등 천재지변으로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한 경우

2.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시설등(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재ㆍ기계ㆍ장치 등의 공급지연 또는 멸실 등 자기 책임이 아닌 사유로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3. 재무구조 개선 또는 경영 정상화의 추진 등을 위하여 공장건설공사를 중단하거나 제조시설등의 설치를 중단한 경우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5 (공장설립등의 협의)

법 제13조의2제5항(법 제20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사도개설 등의 허가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법 제14조제3항(법 제14조의3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14조의2제3항(법 제14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법 제16조제9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그 협의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견이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6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공장의 설립대장을 확인하고 그 신청이 법, 이 영,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조시설의 설치 또는 그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제조시설설치승인서 또는 제조시설설치변경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19조의 7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법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문개정 2009. 8. 5.]
제20조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려는 자는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1. 공장설립등의 경우에는 최종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2. 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ㆍ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

[전문개정 2009. 8. 5.]
제20조의 2 (제조업 외의 사업의 사업개시 신고)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 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맞는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사업개시 신고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신고인에게 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1조 (공장의 등록취소)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에서 “공장이 폐업되거나 제조시설이 멸실된 경우”란 제조업을 하지 아니할 목적으로 공장에서 제조시설을 철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제조시설을 없앤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20. 5. 12.>

1. 법 제4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입주기업체의 경우만 해당한다)

2. 해당 공장을 공장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공장의 일부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활용할 것 

1) 해당 공장과 관련된 사업의 용도나 해당 공장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이하 “신에너지”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는 데에 필요한 용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공장의 제조활동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지하지 아니할 것 

3. 공장등록 시 붙인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장의 등록을 취소할 때에 공장의 일부가 등록취소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장등록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22조

삭제  <1996. 7. 19.>

제23조

삭제  <1994. 7. 4.>

제24조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민원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실에 산업입지의 업무를 전담할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ㆍ운영과 민원사항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16.>

[전문개정 2009. 8. 5.]
제25조 (공장건축면적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18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을 말한다.  <개정 2020. 5. 12.>

② 삭제  <2020. 5. 12.>

③ 법 제20조제1항에서 “공장의 이전”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 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10. 16.>

[전문개정 2009. 8. 5.]
제26조 (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11. 20., 2010. 7. 12., 2012. 4. 10., 2012. 12. 12., 2013. 10. 16., 2015. 6. 30., 2020. 5. 12., 2023. 4. 11.>

1.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5호부터 제8호까지, 제27조제1호, 제27조의2제1호, 제27조의3제1호,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에서 같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법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안의 지식산업센터 

나.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 

라.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3.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내의 증가만 해당한다)

4.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설치기준에 따른 공장의 증설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항 안에서의 곡물조리식품제조업 또는 항공기제조업(부품제조업은 제외한다)을 위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6.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에 따라 허용이 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
제27조 (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성장관리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1.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제26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
제27조의 2 (자연보전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연보전권역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1. 별표 3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식산업센터의 신설ㆍ증설

가. 제34조제1호에 따른 도시형공장 중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자연보전권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을 유치하기 위한 지식산업센터.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을 제정ㆍ개정하기 전에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나. 산업단지 및 공업지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3. 제26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행위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
제27조의 3 (업종변경)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ㆍ성장관리권역 또는 자연보전권역에서 업종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20. 5. 12.>

1. 법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기존의 업종보다 공해의 정도가 낮은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첨단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나. 해당 지역에서 신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변경하는 경우(신설이 허용되는 규모로 한정한다) 

2. 기존공장의 최종 제품 생산에 필요한 공정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정이 차지하는 건축면적이 공장건축면적의 50퍼센트 이하인 경우

3. 삭제  <2017. 10. 31.>

[전문개정 2009. 8. 5.]
제27조의 4 (첨단업종의 선정 기준 등)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첨단업종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12.>

1. 정량적(定量的) 평가지표: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2. 정성적(定性的) 평가지표: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전문개정 2009. 8. 5.]
제28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제출)

① 법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관리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1. 6. 27.>

②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6. 27., 2011. 11. 16., 2015. 6. 30.>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집적 지역이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산업단지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현황 

나.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현황 

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촉진 및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받으려는 지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를 받지 못한 지역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및 제19조의2에 따른 산업단지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내용 

나. 지식기반산업 집적계획 

다. 지식기반산업 관련 업체 입주수요 현황(입주의향서 포함) 

라. 산업집적기반기설의 설치 방안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을 요청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수립하여 제출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시ㆍ도지사 간의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2015. 6. 30.>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가 밀접하게 연계될 수 있는 경우

2. 둘 이상의 시ㆍ도의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산업집적기반시설의 확충 방안 등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5. 6. 30.]
제29조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고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1.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명칭ㆍ범위

2.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목적

3.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육성방향

4. 주요 유치업종 및 업종별 집적계획

5.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및 기업지원시설 등의 상호 연계방안

6. 주요 산업집적기반시설 설치계획

7. 주요 지원기관 및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유치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5. 6. 30.]
제29조의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변경)

법 제22조의3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5. 6. 30.>

1.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이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을 추진하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산업집적지별 산업집적 현황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5. 6. 30.]
제29조의 3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법 제22조의3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리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용도로만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5. 6. 30.>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29조의 4 (산학융합지구 신청)

①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을 말한다.

② 법 제22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란 기업(기업으로 구성된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구소, 대학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법인은 제외한다.

③ 법 제22조의4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주기업체의 교육 및 연구ㆍ개발 수요에 대한 분석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3. 대학ㆍ기업ㆍ연구소ㆍ관리기관 상호 간 협의기구 구성 방안

4. 산학융합지구 사업추진 일정

[본조신설 2011. 10. 26.]
제29조의 5 (산학융합지구 지정)

①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22. 4. 19.>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보전녹지지역 및 생산녹지지역

②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2. 4. 19.>

1. 소음ㆍ진동이 적고 대기환경이 양호하여 교육 및 연구개발시설의 설치에 적합할 것

2.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학 교지인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받을 것

③ 법 제22조의5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 내에 입주한 기업이 산학융합지구의 교육시설 또는 연구ㆍ개발시설에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공장을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22. 4. 19.>

1.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않는 공장은 제외한다.

3.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공장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19.>

1. 산학융합지구의 명칭ㆍ범위

2. 산학융합지구의 조성 목적 및 특화 업종

3. 산학융합지구 안 대학ㆍ연구소의 집적 방안

4. 교육 및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배치계획

5. 기업수요에 기초한 교육 및 연구ㆍ개발 사업의 수행계획

6. 연구개발기관 및 입주기업체의 연구소 유치계획

[본조신설 2011. 10. 26.]
제29조의 6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① 법 제22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로 지정을 받은 자는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2조의4제5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의 변경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을 때에는 산학융합지구의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22조의4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2. 산학융합지구의 변경 필요성이 인정될 것

3. 산학융합 활성화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이 타당할 것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29조의5제4항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19.>

④ 법 제22조의4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산학융합지구를 지정한 경우의 지정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0. 26.]
제29조의 7 (산학융합지구 지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

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학융합지구의 지정, 운영 및 변경 등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22. 4. 19.>

[본조신설 2011. 10. 26.]
제29조의 8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에서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3. 7. 7.>

1. 산업단지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4.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2조제1호의 지역특구

6.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6항의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또는 같은 조 제9항의 신기술창업집적지역

7.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산업기술단지

8.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45조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특화단지

9.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수소특화단지

10.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스마트도시 또는 같은 조 제1호의2에 따른 국가시범도시

11.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새만금사업지역

1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연구개발특구

1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1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유무역지역

15.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16.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3조에 따른 선도사업 거점지구

17.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첨단의료복합단지

1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첨단투자”란 첨단투자의 내용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말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또는 정보통신업이나 「산업발전법」 제8조제2항의 지식서비스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연구개발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생산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3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근로기준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1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이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6호의 공동집배송센터를 조성하여 운영하는 사업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해당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일 것 

나. 상시 근로자 수 8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3. 첨단투자의 대상 기술 및 제품과 관련된 연구개발에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일 것

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10명 이상일 것 

나.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 4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것. 이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전담인력이 5명 이상 포함돼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 

2)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투자희망기업(연구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업종, 투자규모, 첨단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첨단투자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것

③ 법 제22조의6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22조의6제1항제1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단지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주요 투자대상 업종, 투자희망기업 현황과 각 기업의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투자희망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 또는 연구기관(이하 “협력업체등”이라 한다)의 명단(투자희망기업이 해당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관리주체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계획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그 밖에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법 제22조의6제1항제2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첨단투자지구(이하 “개별형첨단투자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다만,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부지 조성 등이 완료된 경우 사목 및 아목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다.

가. 투자희망기업의 투자계획과 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 충족 여부 

나. 협력업체등의 명칭, 사업내용, 투자희망기업과 협력업체등의 협력 내용, 입주 필요성 및 입주 면적(투자희망기업이 협력업체등의 입주를 요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라. 첨단투자지구가 표시된 지형도면 

마.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 시행자 

바. 지정 신청 대상 지역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 

사.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의 시행 방법 및 기간 

아. 첨단투자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수용ㆍ사용할 토지,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 내용 

자. 그 밖에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계획(이하 “첨단투자지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2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에 보완이나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이나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의6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에만 적용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그 협력업체등을 입주대상으로 할 것

가.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 또는 사업장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공장 또는 사업장 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것 

나. 제2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시설을 신설ㆍ증설하거나 기존 연구개발시설 내 연구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해당 분야의 석사 학위를 취득한 연구전담인력으로 한정한다)가 5명 이상일 것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첨단투자를 하려는 경우: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와의 협의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업종별ㆍ시설별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2. 지정 신청 대상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

3.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신청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4.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지정 신청 면적 대비 100분의 60 이상일 것

⑦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계획을 기초로 해당 첨단투자의 실행가능성, 지역 간 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 고용증대 및 지역개발 효과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3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 및 면적

2. 첨단투자지구 지정목적

3. 첨단투자지구의 개발 또는 발전 방안

4.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리방안

5. 첨단투자지구 개발기간(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

6. 주요 투자대상 업종 및 투자기준(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7. 관련 지형도면 및 서류의 열람방법

8. 그 밖에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⑨ 제8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계획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⑩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할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사실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한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수요의 확인방법, 투자희망기업의 제2항 및 제6항제1호에 따른 투자기준(이하 “첨단투자기준”이라 한다) 충족 여부의 확인방법,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와 협력업체등의 입주 방법 및 절차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9조의 9 (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의7제1항에 따라 첨단투자지구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내용이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변경 신청 내용에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축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 전체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것

가. 기존 첨단투자지구의 면적 대비 입주율이 80 퍼센트 이상일 것 

나. 확대 신청 면적 중 투자수요가 확인된 면적이 100분의 60 이상일 것. 이 경우 투자수요의 확인방법은 제29조의8제12항을 준용한다. 

다. 확대 신청 지역에 대한 제29조의8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역ㆍ지구ㆍ단지ㆍ특구 등의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즉시 입주가 가능할 것(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22조의7제2항에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정해제 요청을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신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지정해제를 요청받은 경우

2. 법 제22조의6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 목적이 상실되었거나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첨단투자지구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제29조의8제2항에 따른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첨단투자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경우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2항제1호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해제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첨단투자지구에서 첨단투자를 하는 자(이하 “첨단투자기업”이라 한다) 모두의 동의를 받는 등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목적에 반하여 지정해제가 요청되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법 제22조의6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제3호의 지정해제 사유로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행기간”이라 한다)을 정하여 지정해제를 한 차례 유예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추가로 연장하고 지정해제를 한 차례 더 유예할 수 있다.

⑥ 법 제22조의7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최초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주요 투자대상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라. 그 밖에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지역별ㆍ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다른 목에 저촉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행정구역 또는 첨단투자기업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하여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나. 첨단투자지구의 면적을 최초 지정된 면적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제1항제2호가목ㆍ나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 투자규모를 증액하거나 최초의 첨단투자지구계획서상 투자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액하는 경우(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라. 고용규모를 늘리거나 최초의 첨단투자지구계획서상 고용규모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축하는 경우(제29조의8제2항의 투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첨단투자의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바. 그 밖에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업종별ㆍ시설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의7에 따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 및 관할 시ㆍ도지사(해당 시ㆍ도지사가 첨단투자지구의 관리주체가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에게 즉시 통보해야 한다.

1.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변경한 경우: 제29조의8제8항 각 호의 사항 중 변경된 사항

2.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을 해제한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나.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해제 사유 

다. 해당 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일 및 지정해제일 

⑧ 제7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는 해당 첨단투자지구 내 첨단투자기업과 그 협력업체등, 첨단투자지구계획(첨단투자지구의 지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직전과 변경 이후의 첨단투자지구계획 모두를 말한다)상의 투자희망기업에 해당 내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 지정의 변경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9조의 10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① 법 제22조의8제1항제3호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이하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라 한다)을 말한다.

1. 단지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법 제38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거나 제29조의8제1항제2호부터 제18호까지에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등 첨단투자지구에의 입주가 결정된 첨단투자기업

2. 개별형첨단투자지구의 경우: 해당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는 첨단투자기업

3.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2조의8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9조의 11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

①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는 해당 국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에서 1천분의 50 이하까지의 범위에서 해당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1천분의 50으로 적용하고, 그 이후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그 차액(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기간에 납부한 금액에서 같은 기간에 대해 전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을 환급한다.

② 첨단투자지구에서의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제1항보다 완화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법 제22조의8제5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재산을 관리하는 중앙관서의 장(「국유재산법」 제28조, 제29조 및 제42조제1항ㆍ제4항에 따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감면 신청을 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의 감면을 신청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의 첨단투자가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했는지를 심사하여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매년 1회 이상 첨단투자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사용료ㆍ대부료 감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9조의 12 (첨단투자지구의 부지 매입 등)

① 법 제22조의8제6항에 따라 임대할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매입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매입하는 토지의 매입비에 대한 분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인 경우: 100분의 30은 국가가, 100분의 7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2.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수도권 외의 지역인 경우: 100분의 60은 국가가, 100분의 40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부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분담비율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분담비율에 따른다.

④ 제1항에 따라 부지를 매입하는 경우 계약금은 제2항 및 제3항의 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분담하며, 나머지 부지매입 대금은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지매입의 절차와 대금의 지급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9조의 1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① 법 제22조의9제1항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이하 “첨단투자지구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첨단투자지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의 중요 사항

2. 첨단투자지구계획의 승인과 첨단투자지구의 지정ㆍ변경ㆍ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3. 첨단투자지구입주기업체 등에 대한 지원 및 규제개선에 관한 사항

4. 첨단투자지구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첨단투자지구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첨단투자지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7. 7.>

1. 기획재정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 및 중소벤처기업부차관. 이 경우 복수차관이 있는 기관은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으로 한다.

2. 규제개혁, 첨단투자, 지역균형발전정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3.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차관이 없는 중앙행정기관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한다) 또는 시ㆍ도지사

④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를 대표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⑧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⑨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⑩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한다.

⑪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첨단투자지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29조의 14 (규제개선의 신청 등)

① 첨단투자지구위원회가 법 제22조의10제4항 전단에 따라 규제개선 신청내용, 관계 행정기관의 검토내용, 신청내용에 대한 처리결과, 규제개선 여부 등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규제개선 신청내용의 구체성 및 실행 가능성

2. 규제개선 신청내용과 첨단투자의 관련성

3. 해당 규제개선의 결과로 인한 파급효과

4. 그 밖에 첨단투자지구위원회 위원장이 해당 규제개선의 검토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의10제6항에 따라 관련 법령의 정비에 착수하거나 관련 법령의 정비를 완료한 경우와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규제특례를 부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첨단투자지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9. 14.]
제30조 (유치지역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1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장의 계열화ㆍ집단화 등을 통하여 특정 업종 및 목적에 맞춘 산업용지(이하 이 조에서 “맞춤형산업단지”라 한다)의 조성이 필요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유치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의 지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유치지역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맞춤형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31조 (유치지역의 지정절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유치지역지정계획의 작성 등에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법 제6조에 따른 산업입지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지역을 유치지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유치지역을 지정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를 지체 없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32조 (유치지역 지정계획)

법 제23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치지역에 유치할 업종의 배치에 관한 사항

2. 유치지역의 산업용지공급 및 인력수급계획

3. 유치지역에 유치하려는 연구 및 교육기관

4. 유치지역의 지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5. 유치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6. 유치지역의 지정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

[전문개정 2009. 8. 5.]
제33조 (지역산업발전시책)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발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에 대한 컨설팅ㆍ마케팅ㆍ정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기업의 기술개발 및 교육ㆍ훈련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34조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하 “도시형공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2. 7. 20., 2018. 1. 16., 2023. 4. 1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제1호에 따라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공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 

2.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5조

삭제  <1996. 7. 19.>

제36조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①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절차, 진입로에 대한 사도개설허가기준, 지식산업센터 설립 등의 협의,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제조시설설치승인과 그 취소사유 및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취소사유에 관하여는 제19조, 제19조의2, 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의5를 준용한다.  <개정 2010. 7. 12.>

② 법 제28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 2 (국가 등이 설치한 지식산업센터의 임대료)

법 제2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란 「국유재산법」에 따른 임대료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대부료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 3 (모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① 법 제28조의4제2항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를 비공개로 모집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유치 등을 위하여 미리 입주할 대상자를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9. 14.>

1. 공공사업에 의하여 철거되는 공장의 유치

2. 특정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의 집단유치

② 법 제28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이란 건축연면적 2천제곱미터 미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21. 6. 8.]
제36조의 4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1.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 한다.  <개정 2023. 3. 28., 2023. 5. 15.>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나. 광업 

다. 제조업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영업을 하기 위한 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나목의 격리병원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 시설은 제외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4.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 중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에 속하는 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3. 28.>

④ 제2항에 따른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1. 4. 5., 2011. 12. 8., 2019. 9. 24., 2020. 5. 12., 2023. 3. 28.>

1.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다만,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이 설치(「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의 구분에 따른 면적을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더한 면적으로 한다. 

1)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11명 이상 21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2배와 8백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2)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21명 이상 50명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3배와 2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3)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어린이집 건축연면적의 4배와 3천제곱미터 중 작은 면적 

나.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2.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범위

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 

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50 

⑤ 법 제28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제조업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 지식산업센터가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공장(제34조제2호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제외한다)의 시설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제조업을 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 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그 지식산업센터 건축물 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 5 (지식산업센터의 주요 구조부)

법 제28조의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구조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둥ㆍ내력벽(힘을 받지 아니하는 조적벽 등은 제외한다)

2. 보ㆍ바닥ㆍ지붕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0. 7. 12.]
제36조의 6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28조의8에 따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1.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중량물의 철거 등 원인의 제거 및 건축물의 응급복구

2. 해당 건축물의 사용제한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을 입주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6조의 7 (관리업무 위탁기관)

①법 제3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4. 5., 2011. 10. 26., 2012. 12. 12., 2014. 12. 30., 2016. 1. 22.>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이 경우 해당 산업단지 전체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조합원(「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의 경우에는 그 회원인 협동조합 또는 사업협동조합의 조합원을 말한다)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6. 제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관리권자가 장으로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② 법 제30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위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 여부 및 범위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8. 5.]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다른 법률에 의한 단지의 관리)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관리권자는 관리대상이 되는 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단지의 명칭 및 종류

2. 단지의 위치ㆍ전체면적 및 관리대상면적

3. 사업시행자 및 조성기간

4. 유치하려는 주요 업종

5. 관리기관

[전문개정 2009. 8. 5.]
제37조의 2 (관리업무의 위탁)

① 관리권자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관리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입주계약체결 및 공장의 등록 등에 관한 관리기관의 업무수행능력을 고려하여 업무위탁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관리권자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관리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38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요건)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공단(이하 “관리공단”이라 한다) 및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관리할 산업단지의 면적 또는 입주기업체의 수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일 것

2. 산업단지관리능력 및 관리에 소요되는 재정자립계획이 있을 것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입주기업체의 7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가동 중인 입주기업체의 90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것

[전문개정 2009. 8. 5.]
제39조 (관리공단 등의 설립절차)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공단 설립인가신청서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6. 8.>

1. 창립총회의 회의록

2. 정관

3.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4. 산업단지 관리계획서

5.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관리공단 또는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0조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5. 12.>

② 제1항에 따른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외의 자 중에서 관리권자의 동의를 받아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장이 임명하는 자로 한다.

③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0조의 2

삭제  <1997. 7. 10.>

제41조 (관리지침의 내용)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기준

2. 관리기본계획과 산업단지의 개발 및 처분 등에 관한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산업단지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의 일부 변경

2.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사항의 일부 변경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은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지침에는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 6. 27.>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당 지역의 부존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

2. 인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와의 연계발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 8. 5.]
제42조 (관리기본계획의 작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에 하나의 기업이 입주하여 그 전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3. 23., 2020. 9. 8., 2021. 12. 16.>

② 법 제3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농공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는 법 제33조제7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5. 12.>

1. 지역기능인력 육성 등 인력수급에 관한 사항

2. 입주기업체에 대한 시설ㆍ운전자금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공단지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관리권자가 법 제3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의 승인에 관하여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와의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관리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20. 5. 12.>

1. 관리기본계획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계획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산업단지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3. 제7항에 따라 고시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이하 “구조고도화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⑤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의 설정ㆍ변경에 따라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 5. 12.>

1.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3조제1항 각 호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제43조제1항제6호의 물류시설용도의 경우에는 그 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만 해당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관리기관(관리기관이 법 제30조제2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은 관리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및 그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관리요령을 고시할 수 있다.

⑦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구조고도화계획이 고시된 경우에는 이를 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4. 12. 30.>

[전문개정 2009. 8. 5.]
제43조 (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세분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30., 2020. 5. 12.>

1. 공장시설용도

2. 지식산업시설용도

3. 정보통신산업시설용도

4. 자원비축시설용도

5. 폐기물처리시설용도

6. 물류시설용도

7. 지역특화산업용도(농공단지의 경우만 해당한다)

8. 전력시설용도

9. 벤처기업집적시설용도

10. 재생산업시설용도

11. 친환경신기술촉진시설용도

12. 그 밖에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시설용도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산업시설구역을 용도별로 세분한 때에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게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의 개발여건 및 입주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시설구역의 일부를 제1항 각 호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복합 이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할 때에는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12.>

④ 관리기관은 제3항에 따른 업종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환경오염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두 개 이상의 업종을 통합하여 배치하도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2. 12. 12., 2020. 5. 12., 2023. 4. 11.>

1. 산업용지를 최초로 분양하는 경우로서 특정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을 초과하고 다른 업종의 입주신청면적이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다른 업종의 배치계획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2. 기존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을 완료한 후 업종을 변경하거나 기존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자가 해당 공장의 업종을 변경하여 입주하려는 경우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입주업체가 업종 배치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경영하면서 부수적으로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별 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경영하려는 경우로서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업종 배치계획에 따른 해당 업종의 배치계획면적 중 100분의 20 이상이 최초 분양 공고일부터 5년 동안 분양되지 아니한 산업시설구역으로서 전력 및 용수의 사용, 폐기물 처리, 그 밖에 환경오염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입주기업체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제1항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한 기업체가 해당 사업장의 생산공정 또는 폐기물처리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열 또는 폐증기 등을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체에 공급하는 경우[입주계약에 따른 주된 사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사업을 말한다)의 업종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구역에 공장 및 업종을 배치하는 경우

7.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거나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제1항 각 호의 시설이 입주하는 경우

⑥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 7. 12., 2012. 4. 10., 2012. 12. 12., 2015. 6. 15., 2016. 6. 30.>

⑦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은 입주기업체가 사용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이 복합구역 내 건축물의 연면적을 합한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5. 6. 30., 2020. 5. 12.>

[전문개정 2009. 8. 5.]
제43조의 2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

①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지가상승분은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한다. 이 경우 용도별 구역변경 전후의 지가 산정은 관리기본계획 변경고시 전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5. 5. 6., 2016. 8. 31., 2020. 5. 12., 2022. 1. 21.>

② 관리기관은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변경을 포함하는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용지의 소유자와 지가상승분 기부 방법에 대해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신설 2020. 5. 12.>

③ 관리권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관리기본계획의 변경으로 산업용지의 용도별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한 산업용지의 소유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라 한다)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 따라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에서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고 남은 범위에서 지가상승분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 설치비용의 공제는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차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4. 8. 6., 2015. 5. 6.>

④ 법 제33조제10항에 따라 기부받는 지가상승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취득ㆍ관리한다.  <개정 2020. 5. 12.>

1. 금전으로 기부받는 경우

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관리기관이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 

나. 가목 외의 경우: 관리권자가 별도의 회계를 설치하여 취득ㆍ관리 

2. 제1호 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ㆍ관리

가.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국유재산법」 

나. 가목 외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⑤ 관리기관은 제4항제1호가목에 따라 관리하는 금전을 법 제33조제10항 본문에 따라 입주기업체 지원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하는 금전의 연간 관리현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관리권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0. 5. 12.>

[본조신설 2010. 7. 12.][제목개정 2015. 5. 6.][종전 제43조의2는 제43조의4로 이동 <2010. 7. 12.>]
제43조의 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법 제33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거나 변경승인할 때를 말한다.  <개정 2020. 5. 12.>

[본조신설 2010. 7. 12.]
제43조의 4 (산업단지 내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및 임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산업단지 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 또는 공장건축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에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에 관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해당 토지 또는 공장등에 투입된 재원내역서

2. 가격산출조서

3. 토지 또는 공장등의 면적 및 도면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 또는 임대가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법 제34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기간은 10년을 기준으로 하되, 임대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임대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공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에 대한 임대료의 납부시기ㆍ납부방법과 연체료 및 체납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 안에 있는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국유재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관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위탁의 기간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해당 목적사업에 이용할 때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6. 2. 29.>

[전문개정 2009. 8. 5.][제43조의2에서 이동 <2010. 7. 12.>]
제44조

삭제  <2009. 8. 5.>

제44조의 2

삭제  <2015. 6. 30.>

제44조의 3

삭제  <2007. 12. 13.>

제44조의 4

삭제  <2007. 12. 13.>

제44조의 5

삭제  <1997. 7. 10.>

제45조 (산업단지의 양수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분양ㆍ임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9. 8.>

1. 관리기본계획

2. 위탁받으려는 관리대상면적 및 시설 등

3. 분양ㆍ임대에 관한 수탁업무의 내용

4. 그 밖에 수탁에 관한 합의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관리기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사업시행자로부터 분양ㆍ임대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위탁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6조

삭제  <1999. 8. 9.>

제47조

삭제  <1997. 7. 10.>

제48조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

① 관리기관이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부담금 징수에 대한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승인신청서를 관리권자 (농공단지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9. 8.>

1. 공동시설의 설치 및 사용 현황

2.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비의 산출내역

3. 공동시설의 유지 및 보수 현황

② 관리기관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설치ㆍ유지보수를 위한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별로 정하는 산출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③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산업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 2 (입주기준 등)

①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미리 입주대상산업ㆍ입주자격 및 입주우선순위 등의 입주기준을 정하여 법 제6조의2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에 15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는다.  <개정 2011. 4. 5., 2011. 10. 26., 2013. 3. 23., 2021. 9. 14., 2022. 5. 3.>

1. 환경오염업종의 합리적 배치, 첨단기술산업의 육성 및 외국인투자의 촉진 등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우선 입주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인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리기본계획에 맞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으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받을 자격을 갖춘 자 

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에 따른 조례에 따라 산업시설용지를 분양받을 자격을 갖춘 자 

3. 첨단투자를 하려는 자나 그 협력업체등이 첨단투자지구에 입주하려는 경우

②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른 기업체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법 제38조제1항 단서(같은 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7. 12., 2011. 10. 26., 2020. 5. 12.>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에 입주할 자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입주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입주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에 제36조의4제2항에 따른 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4.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에 설립된 공장내의 부대시설로서 종업원의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5.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의 부지 또는 건물(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내의 것만 해당한다)을 임대 또는 분양받아 그 입주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6. 관리기관과 임대차계약에 따라 입주하는 경우

7.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지원시설구역에 근린생활시설로 입주하는 경우

8. 공공기관 또는 하나의 기업이 산업단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하여 입주하는 경우

④ 관리기관이 법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면 법, 이 영,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 3 (임대사업자의 입주계약등)

① 법 제38조의2에 따라 관리기관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임대사업을 하기 위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임대사업계획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명

2. 임대하려는 토지 및 시설의 명세

3. 임대차의 존속기간 및 그 연장에 관한 사항

4. 임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하는 경우의 산업용지(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유치업종 및 규모(해당 산업단지 안에서 둘 이상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6. 건축물의 건축계획(건축물을 건축하여 함께 임대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임대사업자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 및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임대사업자가 임대하는 산업용지 및 건축물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관리기관과 법 제38조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하면서 해당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일부를 임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 4 (임대의 기준 등)

①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과 임대사업자가 체결하는 입주계약의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7. 12.>

② 삭제  <2015. 6. 30.>

③ 임대사업자가 파산하거나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이 되는 등의 경제적 사정으로 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임차인이나 관리기관 또는 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임대차계약서에 관하여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임대사업자에게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지침 또는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관리기관은 법 제38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의2제4항 및 제5항의 취지를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전문개정 2009. 8. 5.]
제48조의 5 (임대전용산업단지 전대조건 등)

① 법 제38조의2제7항 단서에서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전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장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6. 30.>

1.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가격 이하로 전대하는 경우

2. 해당 산업용지를 임대받은 자가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대상 기업인 경우

3. 법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관리기관을 말한다)와 체결한 임대 가격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전대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임대전용산업단지의 입지 및 규모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30.>

[본조신설 2009. 8. 5.]
제49조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① 법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 7. 12., 2014. 3. 11., 2016. 2. 29.>

1. 상속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2.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가 소유한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전부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2의2. 입주기업체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7항에 따른 신탁업자(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만 해당한다) 간 신탁계약을 통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지식산업센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4. 입주기업체(법인인 입주기업체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입주기업체가 발기인이 되어 법인을 설립할 것 

나.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에 입주기업체의 순자산가액(가목에 따른 법인설립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상을 출자할 것 

다. 입주기업체가 가목에 따른 법인 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 산업용지 및 공장등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할 것 

②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의2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처분신청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27.,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이 이를 매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자가 추천한 자를 양도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처분신청인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처분을 신청한 경우

2. 처분신청자의 공장과 인접하여 일련의 제조공정을 이루는 공장의 설립이 필요한 경우

3. 미분양된 산업용지가 있는 등 관리기관이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리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양도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④ 관리기관은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간 내에 산업용지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 입주기업체의 사전동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한 후 양도할 대상자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선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산업용지 양도가격의 합산액은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양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⑤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처분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2. 30.>

⑥ 관리기관이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4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21. 1. 5.>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지급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고,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사항

6.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⑦ 법 제3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2. 29.>

⑧ 법 제39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입주기업체가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용지의 분할(공유지분의 분할을 포함한다)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신고 후 입주계약에 따른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신설 2016. 2. 29.>

[전문개정 2009. 8. 5.]
제49조의 2 (유관기관)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3. 24., 2016. 5. 31., 2022. 2. 17.>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5.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6.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9. 8. 5.]
제50조 (공장등의 처분신고)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면 미리 처분신고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0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 해당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2. 6. 28.>

1. 법 제6조의2제2항 또는 이 영 제8조의2제4항에 따른 신청, 신고 및 승인 등에 관한 사무(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를 확인하는 사무를 포함한다)

2. 법 제51조의2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3. 법 제5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무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1. 10. 26.]
제51조 (비용징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때에는 양수기업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실비의 범위에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중개수수료는 매수신청을 받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기업체에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2. 29., 2016. 8. 31.>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2. 매각공고비

3. 법 제32조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중개수수료

4. 산업용지 분할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반시설 설치 비용(제49조제4항에 따라 산업용지를 분할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수자 선정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2조 (이자 및 비용)

법 제39조제5항에 따른 이자 및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9. 20.>

1.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총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양도할 산업용지의 취득에 소요된 취득세,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산업용지를 취득한 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제외한다.

3. 양도할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전문개정 2009. 8. 5.]
제52조의 2 (유관기관의 산업용지등의 매각가격 등)

①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때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39조제2항,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유관기관이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매수한 경우에는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기업체ㆍ지원기관 또는 제6조에 따른 해당 산업단지에의 입주자격이 있는 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유관기관이 그 매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매각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8. 31., 2022. 1. 21.>

1. 산업용지의 경우: 유관기관이 매수한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다음 각 목의 모든 금액을 합산한 금액. 다만, 본문에 따른 금액보다 매각 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한 금액(이하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이 낮으면 감정평가액을 매각가격으로 할 수 있다.

가. 「국채법」 제3조에 따른 국고채권(3년만기 국고채권을 말한다)의 유통수익률에 연 1퍼센트를 합산한 이자율을 산업용지의 매수가격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 

나. 매수한 산업용지의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2. 공장등의 경우: 감정평가액

④ 유관기관이 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면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유관기관은 제1항에 따라 매수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제2항에 따라 양도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용도의 범위안에서 관리기관의 동의를 받아 이를 임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2조의 3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산업용지 분할)

① 법 제39조의2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법 제39조의2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1. 10. 26.][종전 제52조의3은 제52조의4로 이동 <2011. 10. 26.>]
제52조의 4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등의 처분신고)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3조제2항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52조의3에서 이동 <2011. 10. 26.>]
제53조 (산업용지의 환수)

① 관리기관은 법 제41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입주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기간은 6개월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4조 (시정기간 등)

법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5조 (입주계약의 해지통보 등)

관리기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그 입주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 또는 등록 등을 한 기관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6조 (입주계약해지 후의 남은 업무의 처리)

① 법 제42조제2항에서 “남은 업무의 처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입주계약 해지 당시에 이미 계약이 체결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하역ㆍ수송ㆍ보관 및 수출입 업무와 이에 관련되는 부대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남은 업무는 3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
제56조의 2 (공장등의 철거명령)

① 관리권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장등의 철거를 명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입주기업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4. 26.>

1. 철거명령의 사유

2. 철거의 기한

3.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한

② 법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청문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8. 5.][제목개정 2016. 4. 26.]
제56조의 3 (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업무 위탁기관)

① 법 제43조의3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2.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단(이행강제금의 처분 및 징수에 필요한 조사업무만을 말한다)

② 법 제43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7조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

법 제44조제1항에서 “시장정보제공,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종업원 아파트공급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예방사업 및 환경오염방지사업

3. 교육ㆍ연수사업

4. 전시장에 부대되는 사업

5. 입주기업체 제품의 공동판매 및 구매사업

6.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수출촉진 및 생산성향상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① 관리기관은 법 제45조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안전관리ㆍ공해관리ㆍ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지도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위험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에 관한 사항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5조에 따라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다만, 안전관리ㆍ공해관리 및 환경관리 등에 관한 지도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공장시설물 및 공장작업장의 안전관리와 그 경비에 관한 사항

2. 공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

3.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조성 등 공장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에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8. 5.]
제58조의 2 (구조고도화계획의 수립ㆍ승인)

① 법 제4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 8. 11., 2021. 1. 5., 2022. 2. 11.>

1. 공장

2. 지식산업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공동주택(기숙사,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 주택만 해당한다) 

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종교집회장은 제외한다) 

라. 문화 및 집회시설 

마. 판매시설 

바. 의료시설 

사. 교육연구시설 

아. 노유자(노인ㆍ어린이)시설 

자. 운동시설 

차. 업무시설 

카. 숙박시설(「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만 해당한다) 

타. 창고시설 

파. 관광 휴게시설 

하. 그 밖에 관리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4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6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4. 12. 30.,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면적 중 실체 측량결과에 따른 정정은 제외한다)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3. 토지이용계획

③ 법 제45조의2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4. 12. 30.,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 배치계획도

2. 위치도ㆍ계획평면도 및 설계도

3. 개발되는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4.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

5. 삭제  <2011. 10. 26.>

6.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계획서(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만 해당한다)

④ 법 제45조의2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재생계획의 수립절차가 진행 중인 지역”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업단지 재생계획 수립절차에 착수한 이후 2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지역을 말한다. 다만, 법 제45조의2제5항에 따라 관리권자와 해당 산업단지지정권자 간의 협의가 완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 12. 30.>

⑤ 법 제45조의2제8항에 따라 고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0. 7. 12.]
제58조의 3 (사업시행자)

①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간기업”이란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상법」에 따른 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6. 4. 29.>

1. 「산업발전법」 제21조에 따른 구조조정 대상기업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

② 법 제45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비율”이란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의 합이 100분의 20 이상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6. 8.>

③ 법 제45조의3제1항제5호에서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전문개정 2010. 7. 12.]
제58조의 4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

① 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려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예정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개요

가.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의 종류 및 개요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행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사업대상 지구의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4.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성, 사업추진가능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대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행자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대행자가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본조신설 2010. 7. 12.][제목개정 2015. 6. 30.][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8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 5 (개발이익 재투자)

①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해당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에서 총사업비를 뺀 금액으로 하며, 그 구성항목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33조제8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으로의 변경만을 포함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 2019. 9. 24., 2020. 5. 12.>

②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2. 4. 10., 2015. 6. 1., 2020. 5. 12.>

1.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용도별 구역의 변경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은 구조고도화계획 승인 시 해당 구조고도화계획에 따른 추정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준공인가 신청 시 개발이익을 정산하여야 한다.

④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라 개발이익을 재투자할 수 있는 범위는 개발이익의 100분의 25(「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밖의 산업단지에서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경우에는 1천분의 125)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4. 3. 11., 2019. 9. 24.>

⑤ 법 제45조의6제1항에서 “산업기반시설과 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1. 10. 26., 2015. 6. 30.>

1. 산업기반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2.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2의2. 산업용지 및 시설의 분양가격 인하

3. 그 밖에 관리권자가 인정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⑥ 사업시행자 및 대행사업자는 준공인가일 전까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투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26., 2015. 6. 30.>

⑦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신설 2022. 4. 19.>

1. 법 제45조의6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 회수금

2. 회계 자금의 이자수익금과 그 밖의 수익금

3.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으로 인정하는 재원

⑧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지출해야 한다.  <신설 2022. 4. 19.>

1. 제5항 각 호의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한 지출 비용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 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비

3. 구조고도화계획 수립 비용

4. 개발이익 재투자 별도 회계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5. 그 밖에 법 제30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하는 관리권자와 그 관리권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관리기관이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지출로 인정하는 비용

[본조신설 2010. 7. 12.][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9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 6 (준공인가)

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5조의7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30.>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이 시행된 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 등의 개요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준공조서(준공설계도서 및 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지적측량성과도

3. 개발된 토지 및 시설의 처분계획서

4. 귀속주체를 구분ㆍ명시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와 도면

③ 관리권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 포함된 공공시설 등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또는 관리기관에 준공인가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리권자는 법 제45조의7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 결과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된 때에는 준공인가를 하고, 준공인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고도화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7. 12.][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10으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 7 (준공인가 공고)

법 제45조의7제6항에 따라 관리권자가 공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0. 26., 2015. 6. 30., 2020. 5. 12.>

1.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명칭

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용도별 구역의 면적을 포함한다)

4. 준공인가 연월일

5. 토지 및 시설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0. 7. 12.][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11로 이동 <2010. 7. 12.>]
제58조의 8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① 법 제45조의9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이하 이 조에서 “육성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 요건 및 기준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및 평가(법 제45조의11제3항의 우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45조의9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른 육성지침의 변경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육성지침 수립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의 변경

③ 법 제45조의9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성지침 및 변경사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육성지침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8은 제58조의15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9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모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구역 내 산업단지가 있는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1. 공모 일정

2. 공모 참가 자격 및 방법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목적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기준 및 평가계획

5. 스마트그린산업단지에 대한 지원 내용

6.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에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 법 제45조의10제2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요청서(이하 “지정요청서”라 한다)에 지정받으려는 산업단지의 위치도ㆍ계획평면도ㆍ조감도 및 그 밖에 지정요청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5조의10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른 우대 대상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입지 현황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

3. 시ㆍ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및 인력 등의 구체적인 내용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인근 지역과의 연계 발전방안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을 위한 공모 및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9는 제58조의16으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0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1제3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입지한 산업단지에 대해서는 평가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를 지정한 경우 법 제45조의11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일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10은 제58조의17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① 법 제45조의1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관계 법령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됨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2.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사업대상지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변경 근거가 명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2제1항에 따라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명칭, 위치 및 면적

2.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명칭

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목적 및 사업추진 내용의 개요

4.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시행기간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11은 제58조의18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2 (사업시행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12는 제58조의19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3 (산업단지 데이터)

법 제45조의15제1항 전단에서 “입주기업체의 공장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입주기업체에서 축적되는 제조공정 데이터로서 생산품, 생산량, 가동설비, 가동률, 불량률, 에너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물류, 폐기물, 고용 등에 관한 데이터

2. 산업집적기반시설ㆍ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을 포함하여 산업단지 시설에서 축적되는 데이터로서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 환경, 교통량, 물류 등에 관한 데이터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4.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 관련 장치 및 설비를 구축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지식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13은 제58조의20으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4 (산업단지 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

①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법 제45조의15제1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산업단지 데이터(이하 “산업단지데이터”라 한다)의 수집ㆍ가공ㆍ활용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1.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목적

2. 수집ㆍ가공ㆍ활용하는 데이터의 항목

3. 수집ㆍ가공ㆍ활용의 방법

4. 데이터의 보유 및 활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②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정보 보유자에게 변경사항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14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데이터(개인정보는 제외한다)를 정보 보유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적용할 표준약관을 정하여 공시하고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단지데이터의 수집ㆍ가공ㆍ활용의 촉진과 보호를 위하여 산업단지데이터 활용 및 보호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6. 8.][종전 제58조의14는 제58조의21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5 (공단의 사업)

법 제45조의21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2021. 6. 8.>

1. 산업집적촉진 및 지역산업진흥에 관한 사업

2. 산업단지 공동물류기반구축에 관한 사업

3. 해외산업단지와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4. 산업단지 안의 산업용지 및 공장등과 생산설비 등의 중개 및 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

5. 취업알선, 그 밖에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한 사업

6. 삭제  <2011. 6. 27.>

7.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지원을 위한 자금의 조성ㆍ운영 및 투자에 관한 사업

8. 토지의 취득ㆍ공급 및 시설의 임대에 관한 사업

9. 입주기업체 및 근로자의 교류증진과 해외구매자 등의 편의도모를 위한 전시장ㆍ회의장 등 각종 지원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

10. 입주기업체의 구조조정 및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위탁한 사업

12.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태산업단지 구축에 관한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5는 제58조의22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6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등)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1제5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 협력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1. 법 제45조의21제1항제7호에 따른 공장설립 관련 업무 지원 중 공장설립에 관련된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및 그 지원업무의 위탁

2. 법 제45조의21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규정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용지 및 손실보상업무의 위탁,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각종 인가ㆍ허가 등의 절차에 대한 지원

3. 그 밖에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 및 이 영 제58조의15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관리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등을 수행할 경우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6은 제58조의23으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7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5조의25에 따라 공단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13. 3. 23., 2021. 6. 8.>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0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7은 제58조의24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8 (출연금의 지급 및 관리)

① 공단이 법 제45조의26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며, 법 제45조의21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지급받은 공단이 제1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출연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1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8은 제58조의25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19 (채권의 형식)

법 제45조의27에 따라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다만, 응모자 또는 소지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2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19는 제58조의26으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0 (채권의 발행방법)

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은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이를 발행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20은 제58조의27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1 (채권의 응모 등)

① 공단은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채권청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 공단의 명칭

2. 채권의 발행총액

3.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

4. 채권의 이율

5. 채권상환의 방법 및 기간과 이자지급의 방법

6. 채권의 발행가액 또는 그 최저가액

7. 상환되지 아니한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8.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호 및 주소

② 채권의 모집에 응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응모하려는 채권의 수ㆍ금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권의 최저가액을 정하여 발행하는 때에는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21은 제58조의28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2 (총액인수 및 매출의 방법)

① 제58조의21은 계약에 따라 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가 그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 그 인수분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② 매출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과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5에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3 (채권의 발행총액)

공단은 채권의 발행에 있어서 실제로 응모된 총액이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채권의 발행총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채권을 발행한다는 뜻을 채권청약서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응모총액을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6에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4 (채권인수가액의 납입 등)

① 공단은 채권의 응모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응모자로 하여금 인수한 채권금액의 전액을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회사는 자기의 명의로 공단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다.

③ 모집의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총액에 해당하는 납입금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그 채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7에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5 (채권의 기재사항)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8에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6 (채권원부)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에 채권원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21. 6. 8.>

1. 채권의 권종별 수와 번호

2. 채권의 발행 연월일

3. 제58조의21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제8호의 사항

② 채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취득 연월일

③ 채권의 소유자 또는 소지인은 공단의 근무시간 중 언제든지 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19에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7 (이권흠결의 경우)

① 이권이 있는 무기명식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환액으로부터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권의 소지인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20에서 이동 <2021. 6. 8.>]
제58조의 28 (채권소지인에 대한 통지 등)

① 채권을 발행하기 전의 그 응모자 또는 권리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청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무기명식 채권의 소지인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그 주소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기명식 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따로 주소를 통지받은 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8. 5.][제58조의21에서 이동 <2021. 6. 8.>]
제59조 (권한 및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제3항에 따라 관리권한이 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9호에 따른 과태료처분 중 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또는 지원기관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와 이의제기의 수리 및 법원에의 통보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8. 5., 2011. 10. 26., 2013. 3. 23., 2021. 9. 14.>

② 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관리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8. 5., 2013. 3. 23., 2021. 6. 8., 2021. 9. 14.>

③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지정된 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서 그가 직접 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권한을 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1. 10. 26., 2013. 3. 23., 2021. 6. 8.>

④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해당 국가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단에 위탁하며, 법 제34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국유지의 매각 및 임대에 관한 업무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8. 5., 2011. 6. 27., 2011. 10. 26., 2013. 3. 23., 2021. 6. 8.>

⑤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스마트그린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1. 6. 8.>

1. 법 제45조의10제1항에 따른 스마트그린산업단지 공모 절차 진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45조의11제2항에 따른 지정요청서 평가에 관한 업무

⑥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11. 10. 26., 2013. 3. 23.>

1.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삭제  <2015. 6. 30.>

3.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한 사용료 징수에 관한 업무

4. 법 제6조의5에 따른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하는 자에 대한 교육과 그 교육비용의 징수에 관한 업무

[전문개정 1996. 7. 19.][제목개정 2021. 6. 8.]
제59조의 2 (규제의 재검토)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의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2. 삭제  <2020. 3. 3.>

3. 제27조 및 별표 2에 따른 성장관리권역에서 허용되는 행위의 범위: 2014년 1월 1일

4. 제34조 및 별표 4에 따른 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 2014년 1월 1일

5. 제36조의3에 따른 분양공고안 승인의 제외대상: 2014년 1월 1일

6. 제36조의4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위한 사업과 입주업체 생산활동지원시설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2014년 1월 1일

7. 삭제  <2020. 3. 3.>

8. 제48조의4에 따른 산업용지 및 공장등의 입주계약의 계약기간, 임대계약기간 및 우선 양도의 요건과 대상: 2014년 1월 1일

9. 제49조에 따른 산업용지의 처분제한 사유 및 처분 절차 등: 2014년 1월 1일

10. 삭제  <2020. 3. 3.>

11. 제58조의5에 따른 개발이익 재투자의 범위 및 대상 사업: 2014년 1월 1일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1. 제4조의6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요건: 2015년 1월 1일

2. 제19조의2에 따른 사도개설허가에 관한 기준: 2015년 1월 1일

3. 제19조의7에 따른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4. 제21조에 따른 공장의 등록 취소사유: 2015년 1월 1일

5. 제43조의2에 따른 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산정 및 관리권자가 기부받을 수 있는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48조에 따른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 징수의 승인절차 및 징수절차: 2015년 1월 1일

7. 제60조 및 별표 6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5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6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5.]
부칙 <대통령령 제13249호, 1991. 1. 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제한정비지역의 확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안에 추가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를 하고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자 또는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장설치를 위한 건축허가나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을 받은 자는 당해 공장의 설치에 관하여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의 신ㆍ증설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당시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간신문의 발행을 위한 공장으로서 당해 공장이 이전촉진지역 또는 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경우에는 제26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제5조 (공업단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공업단지별 관리기관은 이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수도권 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법 제2조제1호”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로 하고, 제3조제1항제3호, 제16조제1항제1호, 동조제3항제1호, 제17조제2항, 동항제1호나목 및 마목, 제18조제1호가목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②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제11항, 별표 3제4항, 별표 5제2항, 별표 6제4항, 부표 제4항제7호중 “공업배치법시행령 별표2에 해당하는 업종”을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으로 한다.

③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7)란을 삭제한다.

제7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법시행령 및 공업단지관리법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3303호, 1991. 2. 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중 “환경보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18조, 소음ㆍ진동규제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353호, 1991. 4.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 내지 제10호를 제7호 내지 제11호로 하고, 동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대불산업기지개발구역 및 명지녹산산업기지개발구역에 한한다)에 대한 관리업무

⑥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63호, 199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업단지의 관리권한중 명지녹산공업단지ㆍ북평공업단지 및 대불공업단지에 대한 동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업무

⑤내지 ⑲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731호, 1992. 9.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제한정비지역안에 있는 공장의 신ㆍ증설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 제11722호(1985. 7. 6.) 공업배치법시행령중개정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정비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안에서 동개정령의 시행일 이전에 공장설치를 위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았거나, 종전의 공업배치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공장은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70호, 1993. 3.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27조제4호ㆍ제5호, 제28조제1항ㆍ제3항,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6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 제45조, 제48조제1항 및 제59조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 제10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9조제1항제2호,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 제38조제1항제1호,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의2제1항,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50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3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58조제3항 및 제60조제항 “공부령”을 각각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124>내지 <188>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922호, 1993.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제26조제8호 및 제36조제1항 단서중 “상공부장관”을 각각 “상공자원부장관”으로 하고, [별표 6]중 “상공부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한다.

⑰내지 ㉚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315호, 1994. 7.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의 신설ㆍ증설등의 허가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과밀억제지역안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과밀억제지역에 소재한 기존공장으로서 법률 제4720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 및 대통령령 제14315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에 따라 새로이 증설이 제한되는 공장의 기준초과용지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법 제11조제3항 단서 및 이 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②종전의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의 기존공장(이 영은 시행당시 이미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이 되어 있는 공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95ㆍ12ㆍ7>

1. 이 영 시행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의 증설을 수반하는 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내용에 따른 증설

2. 이 영 시행전에 도시계획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지역안의 공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역안에서의 증설

3. 공장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산림훼손ㆍ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ㆍ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경우의 그 허가ㆍ면허등을 받았거나 신고를 한 범위안에서의 증설

4. 공장증설계획의 이행을 조건으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증설허가를 받은 경우의 당해 조건에 따른 증설

5. 이 영 시행전에 정부 또는 정부출연기관과 고속전철차량공급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당해 고속전철차량의 제작을 위하여 필요한 증설

③종전의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중 이 영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허가를 받은 아파트형공장의 입주유치 대상공장은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공장안에서의 신설ㆍ증설이 허용되는 공장으로 본다.

제4조 (중소기업협동화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한 자연보전지역으로 된 지역안에서 이 영 시행전에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협동화사업실천계획의 승인을 얻고,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결정을 받아 시행중인 중소기업협동화사업용지의 경우에는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장건축면적 3천제곱미터이내에서 신설할 수 있는 공장으로 본다.

제5조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에 관한 특례) ①법률 제4721호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법률의 시행전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유보권역, 개발유도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중 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및 자연보전지역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이 영 시행전에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으며, 당해 지역안에 있는 기존공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의 증설을 할 수 있다.<개정 1995. 12. 7.>

②이 영에 의한 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1984년 7월 11일(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정비기본계획 고시일)이전에 산림훼손ㆍ농지전용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기존의 대지로서 이미 공장설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신고의 내용에 따라 당해 지역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할 수 있다.

제6조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의한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전에 지정된 국가공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공자원부장관이 확정ㆍ고시한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 및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단지관리지침(상공자원부장관이 고시한 국가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을 포함한다)에 의한 당해 공업단지에의 입주대상공장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공업단지관리기본계획ㆍ공업단지관리지침 및 공업단지입주관리요령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할 수 있다.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6항제4호중 “군장공업단지 및 군산공업단지”를 삭제한다.

제52조제2항을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83>생략

<18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3항, 제44조의5제2항본문ㆍ제5항중 '재무부장관'을'재정경제원장관'으로 한다.

<185>내지 <32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5항, 제70조 [별표7]ㆍ[별표9],및[별표10]의 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1조 내지 제78조 및 [별표11]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항로관제요원의 사전교육 및 직무적응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별표11]의 항공교통관제소공무원 정원중 78인(항공주사50, 전무주사 5, 항공주사보 17, 전무주사보 4, 전무서기 2)은 1994년 9월 9일부터, 나머지 정원 70인(3급 1, 4급 1, 5급 5, 6급 21, 7급 21, 8급 14, 기능직 7인)은 1995년 1월 1일부터 각각 1995년 2월 28일까지 각각 건설교통부의 공무원 정원으로 본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62>생략

<63>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중 “건설부장관”을 각각 “건설교통부장관”으로 한다.

<64>내지 <205>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822호, 1995. 12. 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성장관리지역에서 제외되는 지역에서 이 영 시행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ㆍ증설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것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ㆍ증설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5호, 1996. 2.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㉛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23호, 1996. 7.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공업입지정책심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존 공장시설구역의 세부용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공장시설구역에 대하여는 당해구역이 제4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그 용도가 세분되기전까지는 제4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공장시설용도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기존공업단지내 지원기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업단지의 지원시설구역에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하기로 결정되어있는 지원기관에 대하여는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137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 본문중 “위탁한다”를 “위임 또는 위탁한다”로 하고, 동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명지녹산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부산광역시장에게, 대불국가산업단지에 대한 관리업무는 전라남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432호, 1997. 7. 1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호가목 및 별표 3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탁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이 고시되는 산업단지부터 적용한다.

③(도시형업종의 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업종의 공장은 이 영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11호, 1997. 11.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성업공사

⑦내지 ⑭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50호, 1998. 2. 2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인천광역시장이 송도신시가지 조성을 위하여 1990년 11월 12일, 송도앞공유수면매립공사면허를 받은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남동유치지역을 제외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인천광역시중 강화군, 옹진군, 중구 운남동ㆍ운북동ㆍ운서동ㆍ중산동ㆍ남북동ㆍ덕교동ㆍ을왕동ㆍ무의동, 서구 검단동, 연수구 송도매립지, 남동유치지역

부칙 <대통령령 제15967호, 1998.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6호중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한다.

⑪내지 ⑬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43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3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2. 2. 9.>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그 승인신청 등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등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3. 6. 30.>

1.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그 승인신청이 접수된 공장 또는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2. 별표 2 제3호 차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ㆍ제7조 또는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되어 동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산업단지안에서의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 1.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정보원

⑧내지 ㊼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532호, 1999. 8.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09호, 2000. 2. 14.>

제1조 (시일행)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③내지 ㉓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5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6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하며, 동조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16조”를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로 한다.

제27조의3제4호중 “도시계획법 제21조”를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로, “동법시행령 제20조”를 “동법”으로 한다.

별표 1 비고란 제2호중 “도시계획법 제17조”를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으로 한다.

⑬내지 ㊲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052호, 2000.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호를 삭제한다.

②내지 ⑤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 3.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3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③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515호, 2002. 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91호, 2002. 12. 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중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한다.

③내지 ㊱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1호중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으로 한다.

제26조제5호 및 제7호중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를 각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제37조의 제목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비고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업지역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형 및 복합형에 한한다)과 동법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 및 마목의 규정에 의한 산업개발진흥지구 및 복합개발진흥지구안에서 공업용도로 구획되는 것으로 한다.

⑩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장설립등의 승인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4제3호의 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을 공장설립등의 승인, 제조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공장착공을 한 날로 본다.

제3조 (수도권 공장 공장건축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전에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3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증설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의4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아파트형공장설립의 승인을 얻은 아파트형공장부터 적용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의2 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②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③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④건축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27조제1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⑤공증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⑥관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4조제1항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⑦농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⑧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⑨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0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⑩도시재개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병역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1조제1항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부품ㆍ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⑭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⑮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ㆍ제7조제3호ㆍ제18조제2호 및 제21조제6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⑯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의2ㆍ제19조제2항제2호 나목ㆍ제25조제3항제4호ㆍ제36조제6항ㆍ제40조의2제4항 및 제42조의2제3항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⑰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 제3조의3제1항 및 제2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⑱소방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항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⑲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⑳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및 제4조제2호 마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㉑수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제2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㉒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단서 및 별표 2 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㉓유통단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㉔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㉕자연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㉖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2조제3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㉗정보화촉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로 한다.

㉘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㉙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항제30호 및 제6조제5호 버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㉚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㉛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ㆍ제13호ㆍ제19호, 제194조의14제3항제8호, 제194조의15제4항제18호 및 제224조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㉜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8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㉝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ㆍ권역별 산업역량에 관한 사항

㉞지적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9호 나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㉟청소년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2항제2호 본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㊱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가목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㊲통합방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㊳폐기물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㊴향토예비군설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㊵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3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㊶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1호 단서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별표 1 제1호 나목(4) 및 제3호 나목(4)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㊷환경개선비용부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2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㊸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4호 및 제32조제4항제4호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8292호, 2004. 2. 2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4조 (도시형공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 공장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②대덕연구단지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③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1항제19호중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형공장”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57호, 2004.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⑤생략

⑥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⑦내지 ⑮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 12.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⑱생략

⑲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중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로 한다.

⑳내지 ㊷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47호, 2005. 5. 2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1호 마목 및 제3호 자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별표 2 제1호 바목 및 부표의 개정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 12. 13.>

③(유효기간 만료시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2 제1호 바목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 만료당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에 입주계약신청이 접수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관하여는 동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169호, 2005.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241호, 2005. 12. 30.>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9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공장설립등의 승인신청 또는 변경승인신청을 받은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85호, 2006. 3. 1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122>생략

<12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5제3항중 “2급 또는 3급공무원”을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24>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34호, 2006.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⑮생략

⑯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7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70호, 2006. 9.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1호중 “제7조제3항제2호”를 “제7조제3항제3호”로 한다.

②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4조의2제2호중 “폐수처리업ㆍ폐기물수집및처리업”을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으로, “보관및창고업”을 “창고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944호, 2007. 3.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046호, 2007. 5.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 9.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중 “제19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9조에 따른”으로 한다.

⑪ 부터 ㉘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31호, 2007. 10.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통계법」 제17조”를 “「통계법」 제22조”로 한다.

⑰ 부터 ㉜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383호, 2007. 11. 15.>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호제9호의 규정에 의한”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으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0”으로 한다.

④ 부터 ⑫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28호, 2007. 11.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같은 목 단서 중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0조제2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8”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으로 한다.

⑧ 부터 ㉒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446호, 2007. 12. 1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95호, 2008. 2.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㉜ 까지 생략

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5호, 제7조제2항제2호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1항제5호ㆍ제2항 전단, 제8조의4제1항제6호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본문, 제10조제2항 전단, 제1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제3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전단,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51조제1항제3호, 제58조의2제2항, 제58조의4제11호ㆍ제12호, 제58조의6제1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4호의4,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 및 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2항 전단,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42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48조의2제1항 단서, 제48조의3제6항, 제49조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4호ㆍ제4항, 제50조제1항,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제6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7조의5제2항 중 “산업자원부차관”을 “지식경제부차관”으로, “산업자원부차관보”를 “지식경제부차관보”로 한다.

제7조의5제3항 중 “재정경제부ㆍ행정자치부ㆍ과학기술부ㆍ문화관광부ㆍ농림부ㆍ산업자원부ㆍ정보통신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건설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기획예산처 및 중소기업청”을 “기획재정부ㆍ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농림수산식품부ㆍ지식경제부ㆍ보건복지가족부ㆍ환경부ㆍ노동부ㆍ국토해양부 및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7조의5제5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8조의3제1항제5호ㆍ제2항 전단, 제8조의4제5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3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㉞ 부터 <86>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85호, 2008.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⑧ 부터 ㉒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14> 까지 생략

<115>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및 라목 중 “산업자원부령이”를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로 한다.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116>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67호, 2009.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 7.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㉚ 까지 생략

㉛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6항 전단 중 “「국유재산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를 “「국유재산법」 제29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1조의2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㉜ 부터 <65> 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65호, 2009. 8.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업용지조성사업으로 조성된 단지에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별표 1 비고란 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 중 “별표 1 제3호라목의”를 “별표 1 제2호마목의”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744호, 2009. 9.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㉛ 까지 생략

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㉝ 부터 <54>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 11.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㉗ 까지 생략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2호다목 및 제44조의2제1항제6호나목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1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㉙ 부터 <64>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⑳ 까지 생략

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아목 및 별표 2 제3호아목 중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각각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한다.

㉒ 부터 ㊺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273호, 2010. 7.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서의 임대계약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도별 구역 변경에 따른 지가상승의 기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관리기관과 입주기업체 간 지가상승을 관리기관에 증여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여 용도별 구역 변경이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차목 중 “아파트형공장으로서”를 “지식산업센터로서”로 한다.

별표 17 제2호차목(1) 중 “아파트형 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나목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제26조제1항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건설”을 “지식산업센터건설”로 한다.

제42조의3제3항제2호 중 “아파트형공장을”을 “지식산업센터를”로 한다.

③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4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④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아파트형공장”을 “지식산업센터”로 한다.

⑤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부칙 <대통령령 제22395호, 2010. 9.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2호 본문 중 “취득세, 등록세”를 “취득세”로 한다.

㉑부터 ㉟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바목 및 별표 3 제3호사목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을 각각 “「축산물위생관리법」”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72호, 2011. 4. 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6조의4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제36조의4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8039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3년 7월 1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승인을 받은 아파트형공장의 경우에는 제36조의4제4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의 “100분의 20”은 “100분의 30”으로 본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6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으로, “같은 법 제7조제1항제4호”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로 한다.

㉔부터 ㊼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87호, 2011.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6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59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식산업센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지식산업센터를 신설하기 위하여 설립승인을 받거나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56호, 2011.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보육시설(이하 "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의4제2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보육시설”을 각각 “어린이집”으로 한다.

㉙부터 <5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718호, 2012. 4.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 중 “도시계획”을 “도시ㆍ군계획”으로 한다.

제26조제5호ㆍ제7호, 제43조제4항 및 제58조의5제2항제2호 중 “도시계획시설”을 각각 “도시ㆍ군계획시설”로 한다.

㊶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966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한다.

⑯부터 ㊳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228호, 2012. 1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종별 배치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업종별 배치계획은 제4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립된 업종 배치계획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제6조제6항제7호, 제8조의2제2항제5호, 제8조의3제4항제3호, 제19조제1항 전단, 제19조의3제1항, 제19조의6제1항, 제20조제1항, 제20조의2제1항, 제21조제3항, 제27조의2제2호가목 전단ㆍ후단, 제27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제3항 전단, 제36조의4제2항제4호, 제38조제1호,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8조의2제1항제1호, 제48조의3제4항, 제49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0조, 제56조의3제2항, 제58조제3항, 별표 1 제2호마목, 같은 표 제3호가목1)ㆍ2)ㆍ5), 같은 호 나목, 별표 3 제3호나목 및 별표 6 제2호자목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6항제9호, 제7조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8조제1항ㆍ제2항, 제8조의3제3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의4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의2제2항ㆍ제3항, 제11조의3제2항ㆍ제3항, 제19조의2제2호, 제27조의2제2호가목 후단,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5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9조의6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9조의7, 제30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6조의4제3항 본문, 제43조의4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4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의4제4항, 제48조의5제2항, 제5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의8제11호ㆍ제13호, 제58조의10제1항, 제59조제1항,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9조의2제1항ㆍ제2항, 별표 3 제3호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별표 6 제1호다목1)부터 4)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㊲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798호, 2013. 10.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50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이익 재투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5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27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㉔부터 ㉞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도로법」 제2조”를 “「도로법」 제2조제1호”로, “같은 법 제7조”를 “같은 법 제108조”로 한다.

㉔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9호, 2014. 8.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 분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840호, 2014. 12.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920호,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용지의 분할 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49조제2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등이 산업용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처분신청서를 제출하고 양도대상자의 선정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28호, 2015. 5.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용도별 구역변경에 따른 지가상승분의 기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용도별 구역을 변경하여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한 지가상승분을 이 영 시행 이후 기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302호, 2015. 6.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5제2항제3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16호, 2015. 6.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6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로, “같은 법 제2조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357호, 2015.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3조, 제48조의4 및 제48조의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조, 제8조의3, 제44조의2, 제59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77호, 2015. 10.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22호, 2016. 1.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7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㉖부터 ㊻까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980호, 2016. 2.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제2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민원서류”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민원문서”로 한다.

제19조의4제4호 중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실무종합심의회”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027호, 2016. 2.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05호, 2016. 4. 26.>

이 영은 2016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115호, 2016. 4.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3제1항제2호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를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7호”로 한다.

⑩부터 ⑯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05호, 2016. 5.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㉘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44호, 2016. 8.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

㊱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㊲부터 <75>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제51조제1항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로 한다.

<58>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409호, 2017. 10.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583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5제2호 중 “「수질 및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물환경보전법」

제34조제1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3 제3호카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⑳부터 ㊻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094호, 2019.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지원기관의 업종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에 입주한 지원기관에 대해서는 제6조제6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개발이익 산정 방식 변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라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받았거나 승인이 신청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서는 제58조의5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672호, 2020. 5. 1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5항 단서, 제26조제1호, 제27조의3제1호가목, 제27조의4, 제42조제5항 단서, 제43조제5항제6호,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6 제2호아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③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4항”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6항”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3항 중 “같은 법 제33조제8항”을 “같은 법 제33조제10항”으로 한다.

⑤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993호, 2020. 9. 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380호, 202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741호, 2021. 6.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5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④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별표 제5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2)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⑥ 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⑦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제8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⑧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4항 전단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⑩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제7항제6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로 한다.

⑪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부칙 <대통령령 제31982호, 2021. 9. 14.>

이 영은 2021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223호, 2021. 12.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75조”를 “「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으로 한다.

㉗부터 <66>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 후단 중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를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로 한다.

제52조의2제3항제1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1호 및 같은 비고 제2호 단서 중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㊵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11호, 2022. 2.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의2제1항제3호가목 중 “원룸형”을 “소형”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㊲까지 생략

㊳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가목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㊴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3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㊱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87호, 2022. 4. 19.>

이 영은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625호, 2022. 5. 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제2호가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4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제5항”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⑯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366호, 2023. 3.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399호, 2023.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466호, 2023. 5.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3호아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자목을 차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제36조의4제2항제3호자목 중 “교정 및 군사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차목을 카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ㆍ군사시설

별표 1 제3호차목 중 “교정 및 군사 시설”을 “교정시설”로 하고, 같은 호 카목부터 하목까지를 각각 타목부터 거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⑨ 및 ⑩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8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5호의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제29조의13제3항제2호 전단 중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지역균형발전정책”으로 한다.

⑳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별표 1] 제한업종(제6조제5항 단서 관련)
[별표 1의2] 과밀억제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6조 관련)
[별표 2] 성장관리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 관련)
[별표 3] 자연보전권역 안에서의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이 허용되는 경우(제27조의2 관련)
[별표 4] 도시형공장 해당 업종(제34조제2호 관련)
[별표 5]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총수익 및 총사업비 등 구성항목(제58조의5제1항 관련)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