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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시행 2023.02.07.]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02.07.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044-204-7623, 76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제1호, 제2호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창업기업의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업을 개시한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2023. 2. 7.>

1.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법인설립등기일

2.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5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창업지원정책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법 제7조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3. 법 제14조에 따른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창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법 제25조에 따른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에 관한 사항

6. 법 제28조에 따른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법 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8.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과 관련한 중앙행정기관 간, 지방자치단체 간 및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사업 조정에 관한 사항

9.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과 관련한 협업사업 등 공동 추진사업 발굴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창업지원정책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으로 한다.

④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및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제36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기관의 임직원이나 창업분야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3. 위원장이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나. 시ㆍ도: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 

⑤ 위원장은 창업지원정책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창업지원정책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창업촉진 및 재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와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

법 제10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한 창업 공간 지원

2. 창업기업등에 대한 시험제품 제작 지원

제7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의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이하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해야 한다.

1. 출연 또는 보조의 대상이 되는 사업의 범위

2. 출연금 또는 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출연금등”이라 한다)의 신청 자격ㆍ절차 및 방법

3. 출연금등의 지원규모

4. 그 밖에 출연 또는 보조와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 또는 보조 계획의 공고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등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 성과의 활용

4.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등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등을 받은 자는 그 출연금등을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하고, 협약에서 정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제8조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창업 유형, 업종 및 기간 등 창업 현황에 관한 사항

2. 창업기업등의 대표자의 성별, 연령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등의 재무상황, 인력 및 조직 등 창업기업등의 경영 실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파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시작 7일 전까지 조사의 기간ㆍ목적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태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창업 관련 정보를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포함시켜야 한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신청ㆍ접수, 선정, 협약체결, 평가 및 사업비 관리 등 사업 진행 및 지원 이력ㆍ성과 관련 정보

2. 창업공간 관련 정보

3. 창업교육 관련 정보

4. 창업활성화지원사업 관련 통계 정보

5.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창업 관련 정보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0조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① 법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이란 별표 1의 업종을 영위하면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창업기업을 말한다.  <신설 2022. 9. 20.>

② 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2023. 2. 7.>

1. 개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2. 법인 사업자: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

3.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에 관한 증명서류

4. 그 밖에 부담금 면제 여부의 확인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 면제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자가 부담금 면제 대상인 경우에는 면제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의 성명 또는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사업 개시일 및 부담금 면제기간 등을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과 부담금 부과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 9. 20.>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부담금의 면제 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0.>

제11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법」 및 「상업등기법」에 따른 회사 설립등기 업무

2. 「지방세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납부 업무

3. 「법인세법」 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 업무

4.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신고 업무

제4장 신산업 및 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1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 전담조직(이하 “창업지원전담조직”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내 창업지원업무의 총괄 기획ㆍ조정

2. 창업기업 발굴 및 사업화 지원

3.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 내 창업지원기구 관리

4. 대학 내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인력, 기술 및 판로 등에 대한 지원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실험실공장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관리

6. 창업 수요 및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제공과 홍보

7.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8. 대학 간 창업지원사업의 연계 및 조정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13조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이하 “성장유망창업기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일 것

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최근 3년간의 매출액 증가율 또는 상시근로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이 20퍼센트 이상일 것

②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등”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공고해야 한다.

1. 지원목적

2. 지원내용

3. 지원기간

4. 지원자격

5. 그 밖에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해당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등은 제2항의 지원공고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성장유망창업기업의 역량

2. 사업 전략 및 추진방안의 도전성과 창의성

3. 사업 목표 및 그 달성 가능성

④ 중앙행정기관등은 성장유망창업기업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창업기업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8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매목표의 비율을 산정하는 경우 창업기업이 판매 목적의 물품포장, 상품성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 등 단순 가공을 한 제품을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에서 같다)이 구매한 것은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15조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에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통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 확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 신고에 관한 서류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에 관한 서류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서면조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업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법 제3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⑤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⑥ 법 제39조제4항에서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창업기업 확인 및 그 증명서 발급 업무

2. 창업기업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업무

3. 창업기업제품 등록 및 홍보 업무

4. 공공기관에 대한 창업기업제품의 정보 제공 업무

5. 법 제38조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관련 통계 및 구매실적 등 관리 업무

⑦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하 “해외창업지원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외에 설립된 법인일 것

2. 창업기업등의 교육 및 보육을 위한 창업공간 등을 확보할 것

3. 창업기업등에 투자, 컨설팅 및 전문가 상담 지원, 다른 창업기업등과의 연계 지원 등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하려는 기관과 업무 수행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17조 (재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출연ㆍ보조 절차 및 방법)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ㆍ보조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성실경영 평가 관련 범죄경력자료 조회 요청)

① 법 제43조제3항제1호에서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죄를 말하고, 같은 항 제2호에서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란 별표 1의2 제2호에서 정하는 죄를 말한다.  <개정 2022. 9. 20.>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하 “경찰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장은 해당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확인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신해야 한다.

제19조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하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일 것

2.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재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있을 것

3.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물적ㆍ인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②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는 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의 장은 해당 연도의 성실경영 평가 실적과 통합관리체계 구축ㆍ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20조 (공장설립 계획의 승인)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설립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5조제4항에서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자를 법 제49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양수한 창업기업으로 변경하는 경우

2.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공장용지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이하 이 항에서 “기준공장면적률”이라 한다)에 적합한 범위로서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용지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4. 공장건축면적을 변경(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공장건축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 감소하는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5. 부대시설면적을 변경(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에서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는 경우

제21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ㆍ운영)

①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이하 “창업민원처리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창업 관련 정보의 사전 제공에 관한 사항

3. 창업기업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의 일괄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관련된 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2. 창업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실무책임자로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중소기업 관련단체(「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의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창업기업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협의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및 안건을 회의 10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기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신청한 자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과 이 영에 따른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그 절차, 지원내용 및 제한내용 등을 알릴 것

2.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한 후 신고하는 자에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및 면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알릴 것

3.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제23조 (사전협의 신청 절차)

① 창업기업이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사전협의 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장 설립 예정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전협의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24조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의기간)

법 제47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0일을 말한다.

제25조 (공장설립계획 승인의 취소 등)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3년(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농지의 전용허가, 전용신고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이 의제된 경우에는 공장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을,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공장착공 후 1년을 말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공장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건축 허가를 취소하기 30일 전까지 해당 처분 대상자에게 승인받은 공장설립계획을 변경하거나 공장 건축을 하도록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26조 (창업진흥원의 수익사업 등)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창업진흥원(이하 “창업진흥원”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창업 관련 학술연구용역

2. 창업 관련 교육ㆍ출판, 행사ㆍ홍보 사업

3. 창업 관련 정보 제공 및 자문 사업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창업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7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대학, 연구기관, 기업을 회원으로 하는 협회 또는 단체

3. 제2호 외에 기술창업 활성화,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을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창업 육성에 관한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2.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그 사업 목적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을 것

제28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①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9조 (국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법 제5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법 제53조제3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같은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0조 (공유재산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감면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해당 재산 평정가격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같은 공유재산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연간 사용료가 전년도의 사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인상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

제31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① 법 제54조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각각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제2항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정당한 사유 없이 1천만원 초과의 채무를 약정한 날부터 3개월 내에 갚지 않은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별표 2에 따른 전문인력이 2명 이상 상근할 것

2. 사무실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출 것

제32조 (용역 대금의 지원)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3조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ㆍ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설치되는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4조 (중소기업상담회사 등에 대한 등록취소 및 지원중단 등의 기준)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35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창업진흥원

2. 지역창업전담기관

3.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제36조 (업무기준의 고시)

법 제5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창업활성화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출연받거나 보조받은 기관

2. 법 제19조에 따른 창업대학원

3. 창업지원전담조직

4. 해외창업지원기관

5. 창업보육센터사업자

6. 중소기업상담회사

7. 제35조 각 호의 창업지원기관

제37조 (업무운용 상황 등의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매년 반기별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창업지원전담조직,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자료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거나 보고해야 한다.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을 위한 신청서 접수와 내용 검토 등에 관한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24조에 따른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창업지원 및 재창업지원 등의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입주자의 운영현황 파악 및 관리

3. 법 제5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전문인력 및 시설 보유 현황에 대한 확인

4.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ㆍ보고의 접수 및 확인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받는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39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관련 자료ㆍ정보의 요청)

법 제62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다만, 「특허법」 제2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원공개 또는 설정등록이 되지 않은 특허출원(「특허협력조약」 제30조제1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은 국제출원 또는 국제특허출원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1.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2. 「특허법」 제85조에 따른 특허등록 정보

3. 「특허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4. 「특허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제40조 (창업지원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의 수행 과정 및 결과가 극히 불량하거나 사업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관련 자료 제출ㆍ보고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3.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② 법 제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4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성실경영평가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2. 7.>

1. 법 제43조에 따른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의 처리는 임원의 결격사유를 확인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38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창업활성화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

3.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무

4. 법 제26조에 따른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에 관한 사무

5. 법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에 관한 사무

6. 법 제42조제2항 각 호의 재창업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삭제  <2023. 2. 7.>

제42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6월 29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25조에 따른 공장설립계획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 및 승인취소 절차

2. 제28조 및 별표 2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요건 및 지정 신청 절차

3.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요건

제9장 벌칙
제43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창업 범위의 변경에 따른 종전의 창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0년 10월 8일 전에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2조제1항 및 제2항(대통령령 제31108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창업자로서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까지는 창업기업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7호, 제29조제1항제24호 및 제31조제8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창업자에게”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에”로 한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가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④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본문 및 같은 항 제6호의2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각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제40조제3항제18호카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제55조제3항제6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1항 단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로 한다.

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 각 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⑦ 농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호쿠목11)의 감면대상란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⑧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 및 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및 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발명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10제8호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8의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청년창업기업 및 예비청년창업자

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⑪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

제13조제1항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아목4)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6에 따라 지정된”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9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1조”로 한다.

⑫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의4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⑮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

제8조의2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9조의3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7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9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의2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무

⑯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⑰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으로 한다.

⑱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⑲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7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제20조의9제1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일 것

⑳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2호의 구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5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18조의17제3항제1호라목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㉒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1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㉓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2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3항”으로 한다.

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11제2항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로 한다

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247호의 과세자료의 구체적인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㉖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2호가목 중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㉗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㉘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

㉙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㉚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ㆍ예비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ㆍ예비창업자ㆍ재창업기업ㆍ예비재창업자”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914호, 2022. 9. 2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45호, 2023. 2.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지식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업종(제10조제1항 관련)
[별표 1의2] 성실경영평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대상 범죄(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제28조제1항 및 제31조제3항제1호 관련)
[별표 3] 창업대학원, 해외창업지원기관, 지역창업전담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및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한 지정취소ㆍ등록취소 및 지원중단의 기준(제34조 관련)
[별표 4]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사유 및 처분 기준(제40조제2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