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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약칭: 낙동강수계법)

[시행 2024.08.07.] [법률 제20228호 2024.02.0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3
환경부(수질오염총량관리-물환경정책과), 044-201-701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낙동강수계(洛東江水系)의 수자원(水資源)과 오염원(汚染源)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 개선과 주민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6.>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7. 16., 2013. 7. 30., 2016. 1. 27., 2017. 1. 17., 2021. 5. 18.>

1. “상수원”이란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을 말한다.

2. “수도사업자”란 「수도법」 제3조제21호에 따른 수도사업자를 말한다.

3. “오염부하량(汚染負荷量)”이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및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양을 무게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4. “환경기초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하수관로 

나.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하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마.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바. 그 밖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5. “상수원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수도법」 제7조 또는 이 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나. 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水邊區域) 

6.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7. “호소(湖沼)”란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호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낙동강수계와 낙동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낙동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낙동강수계 지역의 구체적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장 수변구역의 지정ㆍ관리 등
제4조 (수변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상수원으로 이용되는 댐[계획홍수위선(計劃洪水位線)을 기준으로 한다]과 그 상류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으로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수변구역(水邊區域)으로 지정ㆍ고시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댐 및 그 댐으로 유입되는 하천[해당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支川)은 제외한다]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지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4. 1. 28.>

1. 상수원보호구역

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4.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7. 자연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이하 “수변구역”이라 한다)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 28.>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으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설치된 경우

2.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

④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조사반(調査班)을 구성하여 현지 실태를 조사한 후 관할 광역시장 및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변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4. 1. 28.]
제4조의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기본계획(이하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중ㆍ장기 수변구역 관리계획

2. 수변녹지 등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

3. 그 밖에 수변구역의 토지매수 현황 및 계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2. 27.]
제4조의 3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2제1항제2호의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2. 조성 기간 및 일정

3. 설치 시설의 종류 및 조성방법

4. 그 밖에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그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수립시기 등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5조 (수변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 2. 6., 2014. 1. 28., 2016. 1. 19., 2017. 1. 17., 2021. 5. 18.>

1.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이하 “폐수배출시설”이라 한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시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4.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5.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다.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입소정원 이상인 시설 

7.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농산물 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는 공장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발생시키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시설은 제외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상수원의 수질보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시설은 수변구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만 설치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도로ㆍ철도의 건설을 위한 터널공사의 시행에 따라 임시로 설치하는 폐수배출시설

2.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3. 오수(汚水)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浮游物質量)이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는 제1항제3호 각 목 또는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4. 「수도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일반수도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개발행위를 유발하거나 수질을 더 나쁘게 할 우려가 있는 용도지역ㆍ지구 등을 수변구역 안에 새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사목적상 필요한 경우 또는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④ 수변구역을 지정ㆍ고시할 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제1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등의 관리자는 수변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放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조 (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4. 1. 28., 2021. 5. 1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하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산업단지”라 한다)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 21., 2014. 1. 28.>

1. 「도시개발법」 제50조에 따른 준공검사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인가

3.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조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취수시설(「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시설만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취수하는 원수(原水)의 연평균 수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면 그 취수시설의 상류 집수구역(集水區域 : 빗물이 자연적으로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수역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을 「수도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연평균 수질이 취수시설에서 취수하는 원수보다 나은 하천(취수시설이 있는 하천이나 호소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를 말한다)의 집수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연평균 수질의 측정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공고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신설 2014. 1. 28.>

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조 (토지등의 매수)

① 국가는 상수원관리지역과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자가 국가에 토지등을 매도(賣渡)하려는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으로 매수(買收)하여 수변생태벨트를 조성하는 등 낙동강수계의 수질 개선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국가가 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에 그 매수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그 토지등의 위치ㆍ형상ㆍ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및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액을 기준으로 매수가격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6. 1. 19.>

1. 제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조성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2. 하천ㆍ호소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수인이 공동으로 매도하는 연접 지역의 토지등을 매수하는 경우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을 매도하거나 임야와 녹지 외의 용도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합의를 미리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국가는 제1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受益)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절차, 매수 우선순위 선정, 매수 가격의 산정방법 및 산정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장 오염총량관리제의 실시
제9조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의 수립 등)

① 환경부장관은 낙동강수계의 이용상황과 수질상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구간별(水系區間別) 목표수질을 정하고 이를 고시(告示)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광역시ㆍ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시ㆍ도지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광역시ㆍ도 관할 구역의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공고하는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오염총량관리(汚染總量管理)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 27.>

1. 오염총량관리목표

2.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3.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기간 및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기간

3의2.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나.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지역개발계획의 종류와 검토 절차 

4. 오염부하량의 산정방법

④ 환경부장관은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대상 오염물질 및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의 조정,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 등에 관한 검토ㆍ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조사ㆍ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⑥ 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0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ㆍ도지사는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역개발계획의 내용

2.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관할 지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의 총량 및 삭감계획

4. 지역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추가로 배출되는 오염부하량 및 오염부하량 삭감계획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의 승인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1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제10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성ㆍ유지된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1. 연도별 지역개발계획

2. 연도별 지방자치단체별ㆍ수계구간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3. 연도별 오염부하량의 삭감이행계획

4. 그 밖에 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광역시장,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광역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 28.>

1.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고시된 지역 : 관할 도지사를 거쳐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승인

2.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이 공고된 지역 : 지방환경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승인

④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전년도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관할 도지사를 거쳐 평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도별로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4. 1. 28.>

⑥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2조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등)

① 환경부장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8조에서 같다)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목표수질을 달성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종방류구별ㆍ단위기간별로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이해관계자가 지정 내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2. 「하수도법」 제7조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하거나 배출량을 지정하려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부하량과 배출량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器機)를 해당 사업장에 부착ㆍ가동하여야 하며, 측정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오염부하량을 할당받거나 배출량을 지정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⑥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⑦ 제6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선계획서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명령을 이행하면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하였더라도 검사 결과 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계속 초과하면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조업정지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을 개선하거나 보완하더라도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 이내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⑨ 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의 처분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13조 (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 또는 지정된 배출량을 초과하여 배출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이하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부과할 때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물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과징금(수질 부분에 부과된 과징금만을 말한다)이 부과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1. 4. 28., 2014. 1. 28., 2015. 12. 22., 2016. 1. 27., 2017. 1. 17.>

③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초과배출이익(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함으로써 지출하지 아니하게 된 그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말한다)에 초과율별(超過率別) 부과계수(賦課係數), 지역별 부과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④ 제1항에 따라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 1. 27.>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歲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2016. 1. 27.>

⑦ 환경부장관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 8. 6., 2016. 1. 27., 2020. 3. 24.>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6. 1. 27.]
제14조 (과징금)

①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조업을 정지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1.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따른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사업장의 규모, 사업내용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제2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중하는 때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개정 2016. 1. 27., 2021. 5. 18.>

⑥ 제1항에 따른 과징금과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은 “과징금”으로 본다.  <신설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15조 (허가의 제한)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은 제11조제4항과 제5항에 따른 평가보고 결과 연도별 할당 오염부하량을 초과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신축, 폐수배출시설 및 배출시설의 설치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2., 2017. 1. 17.>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제한하는 지역, 기간 및 대상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4. 1. 28.]
제16조 (오염총량관리의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할당된 오염부하량을 초과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제10조와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또는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의 개발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개발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시설물의 설치

②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조제6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의 제한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따라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17조 (오염총량관리비용 등의 우선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및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댐주변지역(이하 “댐주변지역”이라 한다)을 관할하는 광역시ㆍ시ㆍ군에 대하여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1. 6. 15.>

[전문개정 2007. 12. 27.]
제4장 폐수배출시설 등의 관리 강화
제18조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의 설치ㆍ관리)

① 삭제  <2014.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빗물ㆍ오수ㆍ폐수 및 소화수(消火水) 등에 대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集水施設)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로 유입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6. 4., 2014. 3. 24., 2017. 1. 17.>

1.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

2. 폐수배출시설 중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하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한다)의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농약관리법」 제2조에 따른 농약과 원제(原劑)를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수질유해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질유해물질을 제조ㆍ보관ㆍ저장 또는 사용하는 자

③ 삭제  <2014. 3. 24.>

④ 제2항에 따라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운영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4. 3. 24.>

⑤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2항 본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4. 3. 24.>

⑥ 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 1. 28.>

⑦ 삭제  <2014. 3. 24.>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4. 3. 24.]
제19조

삭제  <2017. 11. 28.>

제20조 (관거의 관리 등)

① 「물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배수관거(排水管渠)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거를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상이 있으면 관거가 정상기능을 유지하도록 보수하거나 바꾸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기록하여 최종 기록한 날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6. 1. 27., 2017. 1. 17.>

② 사업자는 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검사와 조치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면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1조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지역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22조

삭제  <2016. 1. 27.>

제5장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제23조 (주민지원사업)

①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또는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주민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1. 상수원관리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1의2. 상수원관리지역에 토지ㆍ건축물 등을 소유하고 해당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댐주변지역 또는 그 지역의 주민

3. 주민의 자율적 노력에 의하여 연평균 수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 중 상수원관리지역 면적, 거주인구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5. 댐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구 지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

②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12. 31., 2024. 2. 6.>

1. 농림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기영농(有機營農)의 지원 등 소득증대사업

2. 수도시설을 비롯한 주민편익시설 설치지원 등 복지증진사업

3. 교육기자재 공급 등 육영사업

4. 오염물질 정화를 위한 시설과 하수도의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지원사업

5.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에 따른 행위금지나 제한으로 그 구역에서 어로행위(漁撈行爲), 선박을 이용한 영업행위 등 생업을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이주(移住)나 전업(轉業)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ㆍ간접 지원사업

③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 시행절차, 세부 내용 및 재원(財源) 배분의 기준과 주민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민 또는 지역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4. 1. 28.>

④ 주민지원사업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와 제1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3조의 2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리)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해당 부동산을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체는 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등기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 없이는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압류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기등기(附記登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는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와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부기등기 이후에 부기등기의 내용을 위반하여 한 계약, 처분, 그 밖의 행위는 무효로 한다.

[본조신설 2014. 1. 28.]
제23조의 3 (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5. 18.]
제23조의 4 (지역상생협력사업의 지원)

①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지역 중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시ㆍ군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이하 “지역상생협력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절차 등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4. 18.]
제24조 (기술 및 재정 지원 등)

환경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사업장에 대하여 오염방지시설의 설치와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25조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대한 지원)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내로 폐수를 배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전문개정 2007. 12. 27.]
제6장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제26조 (수질개선사업)

①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질개선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수질개선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시장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한 후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계획

2.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계획

3. 지방비 등 재원의 확보계획

4. 그 밖에 상수원의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1조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광역시ㆍ시ㆍ군은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수질개선사업계획의 수립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27조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 등)

① 제4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신청(裁決申請)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② 환경부장관,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1. 환경부장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한 경우 그 내용

2.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경우 그 내용

③ 제1항에 따른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의 수용에 관한 재결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4. 1. 28.>

④ 제1항에 따른 수용이나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제목개정 2014. 1. 28.]
제28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고시나 수질개선사업계획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승인이 있으면 그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승인ㆍ인가 또는 해제(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7., 2008. 3. 21., 2009. 6. 9., 2010. 4. 15., 2010. 5. 31., 2014. 1. 14., 2014. 1. 28., 2016. 12. 27., 2022. 12. 27., 2024. 1. 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4.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5.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6.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와 같은 법 제52조ㆍ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 설치의 인가

7. 「하수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과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8.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인가

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10.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11.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석재만을 말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의 지정해제

13.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用水)의 사용허가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무연분묘(無緣墳墓)의 개장허가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17. 삭제  <2010. 4. 15.>

② 환경부장관은 제4조의3에 따라 수변생태벨트 시행계획을 고시하거나 제26조에 따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 그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ㆍ절차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ㆍ절차”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 1. 30.>

④ 삭제  <2024. 1. 30.>

⑤ 삭제  <2024. 1. 30.>

[전문개정 2007. 12. 27.]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제29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시ㆍ도 및 시ㆍ군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歲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1. 27.>

1. 국가 또는 광역시ㆍ도의 보조금

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제33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차입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 특별회계의 세출(歲出)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8.>

1. 제35조 각 호(같은 조 제3호ㆍ제11호ㆍ제14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사업

2. 그 밖에 수질개선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특별회계의 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1조 (재정상의 특별조치)

① 국가는 제11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제26조에 따른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과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2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수질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다른 지역에 우선하여 보조ㆍ융자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제32조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수도사업자는 주민지원사업과 수질개선사업 등의 재원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淨水)하여 공급받는 최종 수요자에게 물사용에 따른 부담금(이하 “물이용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유지용수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취수하는 원수의 양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을 직접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수도법」 제3조제11호에 따른 전용수도의 설치자

2.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

③ 제2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2. 하천수를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자

④ 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ㆍ공급량ㆍ손실률 등 물이용부담금의 산정과 예측에 필요한 자료를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은 상수원관리지역, 댐주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제2항제2호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이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⑧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른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8항에 따른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징수한 물이용부담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⑪ 제8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하여는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⑫ 물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수도법」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3조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의 설치)

물이용부담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 낙동강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4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물이용부담금 및 가산금

2. 국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그 밖의 재산

3. 차입금

4. 매수한 토지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 및 토지등의 매도금액

5. 기금운용수익금

[전문개정 2007. 12. 27.]
제3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 27., 2023. 4. 18., 2023. 8. 16.>

1.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제6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을 줄이거나 저감(低減)하기 위한 시설이나 녹지의 설치지원

3. 제8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4. 제9조제5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지원

5. 제17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6. 삭제  <2016. 1. 27.>

7.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7의2.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상생협력사업

8. 제25조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지원

9.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지원

9의2.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가뭄ㆍ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나. 수돗물 수질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 

10.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11.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2.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13. 제39조에 따른 수질보전과 감시활동의 지원

14.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선요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15.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16. 그 밖에 낙동강수계의 물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나 비용의 지원

[전문개정 2007. 12. 27.]
제3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기금은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4. 1. 28.>

②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 운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1. 수질개선계획을 반영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및 운용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제34조 각 호의 기금 재원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효율적인 기금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③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기금 운용의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기금 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 2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37조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는 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20. 12. 31., 2023. 6. 7.>

1. 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3.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설립연월일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3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에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관에 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8장 보칙
제39조 (수질감시활동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낙동강수계의 수질보전을 위한 지역 전문가와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 4.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40조 (취수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조사)

① 수도사업자는 취수시설을 설치할 때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류지역의 물감소로 인한 수질영향을 조사하고, 수질영향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20. 12. 31.>

②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하천의 관리청은 취수시설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제1항에 따른 수질영향조사와 수질영향대책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1조 (개선요청 등)

① 환경부장관은 강수량 부족이나 조류(藻類) 발생 등으로 인하여 상수원의 수질이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댐 방류량 증대, 상수원 준설(浚渫), 조류 제거, 상수원 주변 및 수면(水面) 청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그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15.>

1. 시ㆍ도지사

2. 시장ㆍ군수

3. 수도사업자

4.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댐관리청 및 댐수탁관리자

5.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자로서 발전용 댐을 운영하는 자

6. 수면을 소유ㆍ점유 등의 방법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② 환경부장관이나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인ㆍ허가등의 취소

2. 공사의 중지

3. 시설의 개선ㆍ이전(移轉) 또는 제거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제1항 각 호의 자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댐 방류량을 늘리면 용수(用水)의 공급에 지장을 주는 경우(수질오염사고, 조류(潮流) 발생 등으로 취수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7. 12. 27.]
제42조 (청문)

환경부장관 및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는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폐쇄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전문개정 2007. 12. 27.]
제43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 1. 27.]
제43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7조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제37조제7항에 따른 사무국의 임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임직원

3. 제43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에 종사하는 관계 전문기관의 임직원

[전문개정 2016. 1. 27.]
제9장 벌칙
제44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 28., 2014. 3. 18.>

1.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위제한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한 자

3. 제12조제8항(제18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8조제5항에 따른 설치ㆍ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17. 11. 28.>

3. 제20조제3항에 따른 시설의 개선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07. 12. 27.]
제4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농약이나 비료를 사용한 자

2.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측정기기를 가동하지 아니한 자

3. 제12조제4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관한 자

4. 삭제  <2016. 1.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4. 1. 28.>

1. 제12조제7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6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ㆍ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ㆍ보고한 자

4. 삭제  <2017. 11. 28.>

5. 삭제  <2017. 11. 28.>

6.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자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8. 삭제  <2016. 1. 27.>

9. 삭제  <2016. 1. 27.>

10.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기등기를 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시장ㆍ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 12. 31.>

④ 삭제  <2008. 12. 31.>

⑤ 삭제  <2008. 12. 31.>

⑥ 삭제  <2008. 12. 31.>

[전문개정 2007. 12. 27.]
부칙 <법률 제6606호, 2002. 1. 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항 및 제37조의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의 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1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광역시의 경우 : 시행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2. 시(광역시를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군(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의 경우 : 시행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제2조 (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등(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아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수변구역의 지정ㆍ고시 후 6월(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 등(이하 “준공검사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

2. 제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3.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관광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4. 제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준공검사등을 받지 아니한 시설에 대하여는 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3조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이 법 공포후 2년 이내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오염총량관리제의 시행에 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 법 시행후 1년 6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의 산업단지 및 분양이 공고된 산업단지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의 여건,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유출차단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산업단지로 고시된 경우를 제외한다)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과 그 밖의 수질오염사고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1년 이내에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량줄이기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거나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얻거나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가 결정ㆍ고시된 시설에 대하여는 제2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 시행후 2년 6월 이내에 폐수의 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배출부과금ㆍ가산금”을 “배출부과금ㆍ가산금,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 및 과징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에 제1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0.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1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1호”로 하고, 동항제7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제2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⑧내지 ㉚생략

부칙 <법률 제6656호, 2002. 2.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7조제1항 후단중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제16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 및 동법 제22조”로,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⑬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3호”를 “주택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⑨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7016호, 2003.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5호중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을 “전원개발촉진법”으로 한다.

④내지 ⑥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7292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

③내지 ⑨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ㆍ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ㆍ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내지 ㊱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⑭생략

⑮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지관리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⑯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제5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가축분뇨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에서 모두 처리하는 배출시설

④내지 ⑪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014호, 2006. 9.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가목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6호”로 하고, 동호 나목을 삭제하며, 동호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라목중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9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제12조제1항중 “하수도법 제16조제1항 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를 “「하수도법」 제7조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한다.

제22조제2항중 “하수도법 제2조제2호의3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시설”을 “「하수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중 “하수도법 제5조의2제4항”을 “「하수도법」 제6조제1항”으로, “동법 제13조”를 “동법 제16조”로 하고, 동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하수도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하수도(분뇨처리시설에 한한다)의 설치인가

⑫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0조”를 “「농어촌정비법」 제22조”로 한다.

⑩내지 ㊷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52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0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⑮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0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⑨생략

⑩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수도법 제3조제2호”를 “「수도법」 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도법 제3조제19호”를 “「수도법」 제3조제21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를 “「수도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로,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수도법 제5조”를 “「수도법」 제7조”로 한다.

제23조제4항 중 “수도법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수도법」 제9조 및 제10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수도법 제12조 및 제33조의2”를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수도법 제3조제11호”를 “「수도법」 제3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수도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을 “「수도법」 제6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수도법 제6조의3제2항 및 제7조”를 “「수도법」 제10조 및 제11조”로 한다.

⑪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71호, 2007. 4. 1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을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으로 한다.

⑨내지 ㊻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동조제4호바목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 제7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9조제1항 및 동조제6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⑧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733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⑧ 부터 ㉚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07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매수토지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매수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수변구역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관리지역 중 같은 호 각 목의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연번 70번 다음에 70번의2부터 70번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0의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건축허가 제한지역 │

│ │한 법률」 제15조 │ │

│70의3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지 │

│ │법률」 제16조 │역 │

│70의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 │

│ │한 법률」 제21조 │한지역 │

부칙 <법률 제8820호, 2007. 12.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7호 중 “실시계획의 인가”를 “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⑧ 부터 ㊴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5> 까지 생략

<506>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0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1호 중 “제49조”를 “제50조”로 한다.

⑤ 부터 ⑲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ㆍㆍㆍ<생략>ㆍㆍㆍ, 제13조제68항ㆍㆍㆍ<생략>ㆍㆍㆍ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한다.

⑭ 부터 <67> 까지 생략

<68>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제3호 중 “제18조”를 “제22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제8조”를 “제11조”로 한다.

<69> 및 <7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ㆍㆍㆍ<생략>ㆍㆍㆍ제96항ㆍㆍㆍ<생략>ㆍㆍㆍ의 개정규정은 각각 2008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4조”로,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⑲ 부터 <95> 까지 생략

<96> 법률 제8807호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 중 “같은 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97>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10호, 2008.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 공업지역의 완충저류시설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당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업지역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이 부지 여건, 공업지역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성상(性狀), 수질오염사고의 발생 가능성 등을 조사하여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업지역을 정하여 고시하고, 환경부장관은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9432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가목 중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3호”를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로 한다.

⑥ 부터 ㉚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58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

⑩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농어촌정비법」 제22조에 따른 농업기반시설”을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한다.

⑪ 부터 <53> 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63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같은 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보안림(保安林)의 지정해제”를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로 한다.

⑬ 부터 <61>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72호, 2010. 4.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7호를 삭제한다.

1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⑫ 부터 <75> 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⑯ 까지 생략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⑱ 부터 <89> 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599호, 2011. 4.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6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⑰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616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범죄의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를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로 한다.

제39조제2항을 삭제한다.

③부터 ⑦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중 “「환경개선 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⑥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020호, 2011. 8.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로 한다.

⑧부터 ㉕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4>까지 생략

<495>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496>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862호, 2013. 6. 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1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④부터 ㉙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15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가목 중 “하수관거(下水管渠)”를 “하수관로”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하수관거”를 “하수관로”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979호, 2013. 7.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⑮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㉘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367호, 2014.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ㆍ허가등의 의제 관련 의견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환경부장관이 협의를 요청하는 계획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시설 중 제5조제1항제4호(「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한다)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관리자는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날부터는 오수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과 부유물질량이 각각 1리터당 10밀리그램 이하가 되도록 처리하여 방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 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특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민지원사업으로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2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변구역의 행위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수변구역에 설치(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어 있거나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의 신청 또는 신고가 이루어진 시설 등에 대한 행위제한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2457호, 2014.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519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2367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제목 중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제2항”으로, “완충저류시설”을 “유출차단시설ㆍ집수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 본문”을 “제2항 본문”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삭제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중 “제18조제1항”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칙 <법률 제13603호, 2015. 1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방류수수질기준 또는 배출허용기준”을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허가배출기준이나 배출허용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3조제2항 중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를 “해당 오염물질에 대하여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건축법」 제11조”를 “「건축법」 제11조,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배출허용기준”을 “배출허용기준 또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배출기준”으로 한다.

③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3796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⑩부터 ㉗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05호, 2016. 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1호의2”를 “「주택법」 제2조제4호”로 한다.

㉓부터 <86>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873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제14조제5항ㆍ제6항,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량초과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3조에 따라 부과된 총량초과부과금은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부과된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호 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총량초과부과금ㆍ가산금ㆍ과징금”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ㆍ가산금ㆍ과징금”으로 한다.

②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8호를 삭제한다.

③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65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3879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및 제25조 중 “폐수종말처리시설”을 각각 “공공폐수처리시설”로 한다.

④부터 ⑳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480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4호 중 “목적 외 사용의 승인”을 “사용허가”로 한다.

⑱부터 <6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마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7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7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4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물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

제13조제2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제1항”을 “「물환경보전법」 제21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한다.

제19조제6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51조”를 “「물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⑲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095호, 2017. 11. 28.>

이 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8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㉒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1호 중 “국토교통부”를 각각 “환경부”로 한다.

제40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하천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하천유지유량(河川維持流量)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취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부터 ㉕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169호, 2021. 5.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284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후단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1조제1항제4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⑤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㉔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360호, 2023.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역상생협력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수도법」 제3조제3호의 광역상수원이 있는 시ㆍ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427호, 2023. 6.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8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3항제3호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③부터 ⑥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658호, 2023. 8.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20172호, 2024.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의신청에 관한 적용례) 이의신청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하는 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20228호, 2024. 2. 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