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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행정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08.01.]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08.01. 타법개정]
행정안전부(행정제도과), 044-205-2246
제1장 목적 및 적용범위
제1조 (목적)

이 영은 행정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제외)

법 제3조제2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2. 12. 30., 2005. 6. 30., 2007. 11. 13., 2011. 3. 2., 2016. 11. 29., 2020. 6. 30.>

1. 「병역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ㆍ난민인정ㆍ귀화ㆍ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3. 공무원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징계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4.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법령에 의한 알선ㆍ조정ㆍ중재ㆍ재정 기타 처분에 관한 사항

5. 조세관계법령에 의한 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ㆍ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7. 「국가배상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결ㆍ결정에 관한 사항

8. 학교ㆍ연수원등에서 교육ㆍ훈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ㆍ연수생등을 대상으로 행하는 사항

9. 사람의 학식ㆍ기능에 관한 시험ㆍ검정의 결과에 따라 행하는 사항

10.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하는 사항

11.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에 따른 사정ㆍ결정ㆍ심결, 그 밖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장 당사자등
제3조 (이해관계인의 참여)

①행정절차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해관계인은 행정청에게 참여대상인 절차와 참여이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참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지위승계의 승인신청 및 통지)

①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등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청에 문서로 지위승계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②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 (대표자에 의한 행정절차의 종료)

대표자는 법 제11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다른 당사자등의 동의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제6조 (대리인의 선임허가등)

①법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허가를 받고자 하는 당사자등은 행정청 또는 청문주재자(청문의 경우에 한한다)에게 문서로 선임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②제5조의 규정은 대리인이 행정절차를 끝맺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선정ㆍ선임ㆍ변경ㆍ해임통지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제3장 송달
제8조

삭제  <2003. 6. 23.>

제4장 처분
제9조 (접수증)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3. 6. 23.>

1. 구술ㆍ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신청

2. 처리기간이 “즉시”로 되어 있는 신청

3. 접수증에 갈음하는 문서를 주는 신청

제10조 (신청의 종결처리)

행정청은 신청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의 요구가 2회에 걸쳐 반송된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아 이를 종결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3. 6. 23.>

제11조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03. 6. 23.,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1. 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보완을 위하여 신청서를 신청인에게 발송한 날과 보완되어 행정청에 도달한 날을 포함한다)

2. 접수ㆍ경유ㆍ협의 및 처리하는 기관이 각각 상당히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의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3.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를 선정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4. 당해처분과 관련하여 의견청취가 실시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5.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6.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선행사무의 완결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기간

제12조 (처분기준의 공표)

행정청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기준을 당사자등이 알기 쉽도록 편람을 만들어 비치하거나 게시판ㆍ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소관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03. 6. 23., 2022. 7. 11.>

제13조 (처분의 사전 통지 생략사유)

법 제2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급박한 위해의 방지 및 제거 등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

2. 법원의 재판 또는 준사법적 절차를 거치는 행정기관의 결정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어 처분에 따른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청취의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내용이 미리 알려져 현저히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유발할 우려가 예상되는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

4. 법령 또는 자치법규(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준수하여야 할 기술적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고, 그 기준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사실을 이유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사실이 실험, 계측, 그 밖에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명확히 입증된 경우

5. 법령등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 등 금전급부를 명하는 경우 법령등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행정청의 금액산정에 재량의 여지가 없거나 요율이 명확하게 정하여져 있는 경우 등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14. 7. 28.]
제13조의 2 (청문실시 노력)

행정청이 법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분에 대한 청문의 필요 여부를 결정할 때 당사자 등의 권익을 심히 침해하거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처분인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본조신설 2008. 12. 24.]
제13조의 3 (공청회의 개최 요건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말한다. 다만, 행정청이 해당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

1. 국민 다수의 생명,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2. 소음 및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그 처분 전(해당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를 말한다)에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30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4조 (의견진술의 포기)

당사자는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때에는 의견진술포기서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를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제14조의 2 (처분의 이유제시)

행정청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이유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24.>

[본조신설 2003. 6. 23.]
제5장 청문 및 공청회
제15조 (청문주재자)

①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②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주재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청문주재를 소관업무로 하는 공무원이 청문을 주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3. 6. 23.]
제15조의 2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①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를 선정하는 경우 전체 청문 주재자의 2분의 1 이상을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정해야 한다.

② 행정청은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2명 이상의 청문 주재자 중에서 청문사안에 대한 중립성ㆍ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는 청문 주재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주재자”라 한다) 1명을 선정해야 한다.

③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를 대표하여 법 제31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법 제35조에 따라 청문을 종결한다.

④ 대표주재자는 청문 주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법 제34조에 따른 청문조서 및 법 제34조의2에 따른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대표로 작성한다. 이 경우 청문 주재자 전원이 그 청문조서 및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⑤ 대표주재자는 제4항에 따라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를 작성할 때 청문 주재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청문 주재자의 의견서에 모두 기록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7. 11.][종전 제15조의2는 제15조의3으로 이동 <2022. 7. 11.>]
제15조의 3 (청문 주재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 따른 부서는 해당 처분업무의 처리를 주관하는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조직 단위로 한다.

[본조신설 2020. 6. 9.][제15조의2에서 이동 <2022. 7. 11.>]
제16조 (청문의 공개)

①당사자는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까지 청문주재자에게 공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청문주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출한 공개신청서를 지체없이 검토하여 공개여부를 당사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 (의견서 제출)

법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에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보는 의견서는 법 제3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이 종결될 때까지(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청문주재자에게 제출된 것에 한한다.

제18조 (증거조사)

당사자등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조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주재자에게 증명할 사실과 증거조사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제19조 (청문조서의 열람등)

①청문주재자는 청문조서를 작성한 후 지체없이 청문조서의 열람ㆍ확인의 장소 및 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열람ㆍ확인의 기간은 청문조서를 행정청에 제출하기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내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②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요구는 문서 또는 구술로 할 수 있으며, 구술로 정정요구를 하는 경우 청문주재자는 정정요구의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03. 6. 23.>

③청문주재자는 당사자등이 청문조서의 정정요구를 한 경우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청문조서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6. 23.>

제20조 (문서의 열람등)

①당사자등은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등의 요청에 응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가 아닌 한 전자적 형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문일에 필요에 의하여 문서를 열람 또는 복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 6. 23.>

②행정청은 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한 때에는 요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법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의 공문서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1., 2016. 4. 26., 2023. 6. 27.>

④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문서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 7. 11.>

제20조의 2 (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

행정청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개최하려는 때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ㆍ공보ㆍ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온라인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인터넷 주소(이하 “온라인공청회주소”라 한다)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개정 2022. 7. 11.>

1. 제목

2.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3.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온라인공청회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 11. 13.][제목개정 2022. 7. 11.]
제20조의 3 (온라인공청회 의제 등의 게시)

①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는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서면으로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본조신설 2007. 11. 13.][제목개정 2022. 7. 11.]
제21조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0. 6. 9.>

1. 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2.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3.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② 행정청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라 발표자를 선정한 경우 그 결과를 발표를 신청한 사람 모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7. 11. 13., 2020. 6. 9.>

[제목개정 2020. 6. 9.]
제22조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알림)

① 행정청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②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전문개정 2007. 11. 13.][제목개정 2022. 7. 11.]
제22조의 2 (온라인공청회 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온라인공청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 온라인공청회주소를 마련하여 행정청에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2. 7. 11.>

[본조신설 2007. 11. 13.][제목개정 2022. 7. 11.]
제6장 행정상 입법예고ㆍ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제23조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법제업무운영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

삭제  <2020. 6. 9.>

제24조의 2 (관계기관의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 해당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 정책ㆍ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않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ㆍ제도 및 계획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③ 삭제  <2020. 6. 9.>

[본조신설 2004. 11. 11.]
제24조의 3 (예고내용 등)

행정청은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 행정예고안의 주요내용, 진행절차, 담당자 및 홈페이지 주소 등을 명시하고, 홈페이지에는 예고내용의 구체적인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1. 11.]
제24조의 4 (행정예고에 따른 제출의견의 처리)

①행정청은 행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정책ㆍ제도 및 계획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거나 공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행정예고된 내용이 국무회의의 심의사항인 경우 행정예고를 한 행정청의 장은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4. 11. 11.]
제24조의 5 (행정예고안의 복사비용)

행정예고된 내용의 복사에 드는 비용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8. 12. 24., 2022. 7. 11.>

[본조신설 2004. 11. 11.]
제25조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행정기관이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공표사항에 당해행정지도의 취지ㆍ주요내용ㆍ주관행정기관과 당해행정지도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장 국민참여의 확대
제25조의 2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① 행정청은 법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2023. 8. 1.>

1. 법 제22조에 따른 청문, 공청회, 의견제출과 그 밖의 토론회, 간담회, 설명회

2. 법 제53조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

3. 「국민 제안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제안

4. 온라인 투표, 설문조사 등 여론 조사

5. 정책의 이해관계인, 일반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

6. 자원봉사활동 또는 사회공헌활동

7. 그 밖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및 협력의 기회 제공

② 행정청은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법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1.>

1. 일반인,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공공정책 및 서비스를 개발ㆍ개선하는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법

2. 빅데이터(대용량의 정형 또는 비정형의 데이터세트를 말한다) 분석 기법

3. 일반인, 전문가 등이 직접 참여하여 충분한 심의, 토론 등의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정책숙의(政策熟議) 기법

4. 그 밖에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확인하여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법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제안, 토론, 투표 및 평가를 할 수 있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행정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 행정청이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참여방법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참여의 자격, 기간, 창구 등 참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함께 공표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⑤ 행정청이 제4항에 따라 공표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신설 2022. 7. 11.>

⑥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의견이 제출되거나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통하여 국민의 의사 또는 수요가 확인된 경우 국민의 의견에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의 의사나 수요를 행정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6. 9., 2022. 7. 11.>

⑦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2. 7. 11.>

⑧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0. 6. 9., 2022. 7. 11.>

[본조신설 2017. 4. 18.][제목개정 2022. 7. 11.]
제25조의 3

삭제  <2022. 7. 11.>

제26조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

① 행정청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온라인 정책토론(이하 “온라인 정책토론”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 토론 참여자 간의 이해를 돕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토론 과제에 대하여 반복하여 토론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8., 2022. 7. 11.>

② 행정청은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할 때에는 토론 개최계획, 토론 과제 및 토론 결과 등을 단계별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③ 온라인 정책토론에 참여하는 행정청과 그 밖의 참여자는 합리적인 토론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 7. 11.>

④ 행정청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할 때에는 공정성 및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토론 과제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대표성, 전문성 및 주요 예상되는 입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⑤ 행정청은 제4항에 따라 토론 패널을 구성한 경우에는 토론 참가 전에 토론 패널 명단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 정책토론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2. 7. 11.>

[본조신설 2014. 7. 28.][제목개정 2017. 4. 18., 2022. 7. 11.][종전 제26조는 제28조로 이동 <2014. 7. 28.>]
제27조

삭제  <2017. 4. 18.>

제8장 보칙
제28조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지급)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ㆍ감정인등에 대한 일당은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만 지급하되, 국가공무원 6급 5호봉상당의 월봉급액을 일할계산한 금액으로 하고, 여비는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소정액으로 하며, 참고인ㆍ감정인등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4호 해당자 소정액으로 한다. <개정 1998ㆍ2ㆍ24, 2014.7.28>

[제26조에서 이동 <2014. 7. 28.>]
부칙 <대통령령 제15540호, 1997. 12. 15.>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80호, 1998. 2. 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54호, 2002. 12.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㉟생략

㊱행정절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8조 생략

㊲및 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02호, 2003. 6. 23.>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86호, 2004. 11. 1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진행 중인 행정예고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736호, 2005. 3.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㉕생략

㉖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사회기반시설”으로 한다.

㉗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⑲생략

⑳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372호, 2007. 11.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자공청회 개최 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ㆍ제20조의3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공청회 또는 전자공청회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04> 까지 생략

<105>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179호, 2008. 1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87호, 2011. 3.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설치법」”을 “「향토예비군 설치법」”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83호, 2011. 12.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⑬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7>까지 생략

<128>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29>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05호, 2014. 7.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적 정책토론 운영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개최되는 전자적 정책토론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5>까지 생략

<246>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안전행정부령”을 “행정자치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및 제27조제3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47>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103호, 2016. 4.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⑩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19호, 2016. 11.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향토예비군 설치법」”을 “「예비군법」”으로 한다.

⑰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90호, 2017. 4. 1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1>까지 생략

<202>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호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22조의2, 제25조의3 및 제26조제6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0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1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807호,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86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라인공청회의 개최 통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전자공청회의 개최를 통지하거나 공고한 경우의 통지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75호, 2023.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49호, 2023. 8. 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행정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민제안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공모제안”을 “국민제안”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