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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6. 15. 선고 2019누1680 판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승인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기린산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우천출)

피고,피항소인

인제군수(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미선)

2020. 4. 27.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8. 8. 3. 원고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불가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2.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의 이 부분에 대한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3쪽 4줄, 3쪽 첫 번째 글상자 내 4, 8, 8~9, 10줄, 3쪽 첫 번째 글상자 아래 1줄, 3쪽 두 번째 글상자 내 3줄, 4쪽 11줄의 각 “군계획위원회”를 각 “인제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 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이 간주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이 사건의 관련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은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창업법에 의하면,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창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승인권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고,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사업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3항 ). 승인권자가 위와 같은 사업계획을 승인할 때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는 창업자가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 제8호 는 위와 같이 협의를 거쳐 의제될 수 있는 허가등의 일종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를 들고 있다. 위와 같은 승인권자와 다른 행정기관의 장 사이의 협의는 상호 의무사항에 해당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제1항 , 제4항 ,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6조 ).

또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는데(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제4항 , 중소기업창업법 시행령 제24조 ),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2018. 5. 14.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8-32 주1) 호 . 이하 ‘통합업무처리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중소기업창업민원 담당공무원은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관사항에 국한되는 경우에는 창업민원 주무부서장 주관 하에 실무종합회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제10조), 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인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관사항의 승인에 이의가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제11조 제1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와 같은 승인에 관한 협의요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위와 같은 승인신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1 )에서 정한 법정민원에 해당하는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은 질의민원ㆍ건의민원ㆍ기타민원 및 고충민원의 처리기간 및 처리절차 등과 별도로 정하여져 있고( 제17조 , 제18조 ), 법정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제2항 ).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민원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를 준용하고( 제20조 ), 행정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되, 그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그 민원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만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제21조 제1항 ).

나. 관련 법리

중소기업 창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창업법이 처음 제정된 당시에는 그에 대한 규정이 없다가, 2000. 1. 1. 개정된 법률 제5758호 제21조 제3항 에서 처음으로 그 처리기간을 45일로 규정한 이래, 2002. 6. 26. 개정된 법률 제6675호 제21조 제3항 에서 30일로 단축하였고, 2005. 4. 1. 개정된 법률 제7287호 제21조 제3항 (현재는 제33조 제3항 )에서 20일로 다시 단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계획승인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점점 단축하고 그 처리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승인을 의제하도록 규정한 입법취지는,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한 처리를 강제하여 중소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통한 건실한 산업구조의 구축을 도모한다는 데에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중소기업창업법 제33조 , 제35조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 제26조 , 위 통합업무처리지침 제10조, 제11조, 제12조 등에 비추어 보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의 처리기간인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 처리기간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23785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 광주고등법원 2012. 9. 24. 선고 (전주)2012누466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신청일은 월요일인 2018. 6. 18.이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신청과 같은 법정민원의 처리기간 20일에서는 토요일 및 공휴일이 제외되므로, 피고는 늦어도 금요일인 2018. 7. 13.까지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하는데 2018. 8. 3.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4. 이 사건 신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 간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에 따라 위 처리기간 만료일 전인 2018. 7. 11. 원고에게 처리기간 연장사유를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신청의 처리기간은 2018. 8. 10.까지 연장되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18. 7. 1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민원 처리기간 연장 통지’를 한 사실, 위 통지서의 ‘처리기간 연장사유’란에는 “국토계획법에 의거 개발행위에 따른 인제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 개최로 인한 민원처리 기간연장”이라고, ‘기타 안내사항’란에는 “ 중소기업창업법 제35조 에 의거 창업사업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의제되는 허가 등에 대하여 관련기관과 협의를 완료하여야 하는바 의제되는 사항 중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59조 에 의거 인제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인제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후에 창업사업계획승인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른 인제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개최는 2018. 7. 24. 예정됨에 따라 민원처리기한인 2018. 7. 13.까지 민원처리가 불가하여 처리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라고 각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승인신청의 처리기간 20일에는 그 승인으로 의제되는 다른 법률에 의한 인ㆍ허가의 처리기간도 포함되는 점, 구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또한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내용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수일로부터 7일 내에 관계 행정기관에 협의를 요청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내에 협의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20일 이내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인ㆍ허가 의제를 위한 인제군계획위원회(제2분과위원회)의 심의기간은 위 처리기간 20일 내에 포함될 뿐이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 에서 처리기간의 연장사유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민원을 처리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주2)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의 처리기간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인 2018. 7. 14. 사업계획승인이 간주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미 사업계획승인이 간주된 이 사건 신청을 불승인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복형(재판장) 이재찬 이건희

주1)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것으로서, 인용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현행 창업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2019. 9. 2. 중소벤처기업부 고시 2019-48호)과 내용이 동일하다.

주2) 피고가 주장하고 있지는 않으나, 위와 같은 이유로 행정절차법 제19조 제2항의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간 내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기간을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제5호의 “실험ㆍ검사ㆍ감정,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등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11조 각호에 따라 처리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으로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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