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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8. 07. 10. 선고 2007구합48261 판결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적용시 입증책임[국승]
제목

주식 명의신탁 과세에 대하여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06. 1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500,0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45,938,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은 2001. 2. 3. 철근 등의 도 · 소매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유운종합철강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30,000주 중 3,000주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2. 9. 26. 이 사건 회사가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30,000주를 추가로 발행할 당시 역시 3,000주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원고의 명의로 인수된 6,000주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이 원고에게 2001. 2. 3. 3,000주 및 2002. 9. 26. 3,000주를 명의 신탁하였다는 이유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6. 11. 1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증여세 3,500,0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45,938,19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2. 8.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 9. 27.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를 마친 것일 뿐 원고와 ○○○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없다.

(2) 설사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일 뿐 거기에 별다른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은 명의신탁 당시부터 줄곧 회사 주식의 60% 이상을 소유하여 과점주주로서 제2치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가 설립 이후 현재까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이익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바도 없다.

나. 관련법령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위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은 주식 등을 유예기간중에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는 자가 당해 주식을 발행한 법인 또는 그 출자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전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신탁업법 또는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의 등기등을 하는 경우와 비거주자가 법정대리인 또는 재산관리인의 명의로 등기등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제288조 (발기인)

주식회사를 설립함에는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 인정사실

(1) 인적관계

(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의 오빠의 처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7. 3. 31.까지 위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은 ○○○의 조카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당시부터 2005.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리로 근무하였고, ○○은 원고의 오빠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4.까지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다) ○○○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에게 6,000만 원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과 친족관계에 있지는 않다.

(라) ○○○, ○○○, ○○○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전체 주식 30,000주 중 원고가 3,000주(10%), ○○○이 18,000주(60%), ○○○이 6,000주(20%), ○○○이 3,000주(1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 9.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3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유상증자 이후 주주명부에는 기존 주주들이 기존 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여 원고가 6,000주(10%), ○○○이 36,000주(60%), ○○○이 6,000주(10%), ○○○이 6,000주(10%)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만 기존 주주 중 ○○○은 위와 같은 신주 인수를 거부하였고, 이에 ○○○은 ○○의 명의로 위 6,000주(10%)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 등

(가)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상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

이익잉여금

연도

이익잉여금

2001

142,289,163

2005

1,741,960,602

2002

419,678,104

2006

2,047,833,289

2003

734,939,624

2007

2,323,524,.374

2004

1,291,617,913

(나)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한 바 없다.

(4) 기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을 서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바 없다.

(나) ○○○은 원고 등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세무조사 당시에는 원고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담보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이 법정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의 2002년 당시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인 36%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 7호증, 을 3~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구법 제41조의2 제1항 등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로부터 일방적으로 도용하였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더구나 원고나 ○○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담보를 제공받은 것이 미안하여 원고 등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면서 그러한 원고 등에게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원고 이외에 이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던 ○○○, ○○은 설립 당시부터 신주 인수시 이후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대리와 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점,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이도 ○○○에 대하여 고소 등 어떠한 사후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원고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마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2)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구법 제41조의 2 제1항 등은 명의신탁재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애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이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이 법정에 이르러 새로이 하는 주장일 뿐 아니라 세무조사 당시의 진술과도 달라 쉽게 믿기 어려운점, 이 사건 회사의 설립에는 발기인 3명이 필요할 뿐이고 감사가 주주여야 하거나 발기인과 달라야 할 이가 없음에도 ○○○은 굳이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점, 이 사건 회사가 이미 설립된 이후에까지 발기인이었던 주주 3명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님에도(게다가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요건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시 ○○○이 신주 인수를 거부하자, ○○○은 자신의 명의로 ○○○이 인수를 거부한 부분의 신주를 인수하지 않고 오히려 오빠인 ○○의 명의로 신주를 인수한 점(이로써 주주명부상의 주주는 모두 5명이 되었다), 주식회사에서 이익익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하여야 할 것인봐, 상당한 이익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이 사건 회사의 경우 현재까지 배당을 한 바 없어 ○○○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더구나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할 당시 ○○○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인 36%에z 이르러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회피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율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율도 높아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율이 명의신탁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이 사건 회사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고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구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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