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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 10. 23. 선고 2014구합10080 판결
종업원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무[국승]
전심사건번호

2013광0849

제목

종업원에 대한 주식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유무

요지

종업원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 단순히 발기인 수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는 것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을 비교하여 세무대책을 세우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100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맹AA

피고

순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4. 8. 21.

판결선고

2014. 10.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3. 1. 7.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설립 및 주주명의신탁

" 원고는 1988. 8. 18. 주식회사 BB관광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자본금 OOOO원, 발행주식 5,000주로 하여 설립하면서 위 발행주식 가운데 500주를 자신의 명의로 인수하고, 제3자인 김CC와 정DD에게 각 750주를 명의신탁(이하 김CC와 정DD을명의수탁자들'이라 한다)하여 그들의 명의로 인수하였으며, 원고의 자인 맹EE는 2,000주, 원고의 처와 자인 정FF과 맹GG는 각 300주, 원고의 자인 맹HH와 맹II는 각 200주를 인수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및 주식배정

" 이 사건 회사는 2003. 6. 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주식 15,000주를 발행(이하이 사건 유상증자'라고 한다)하면서 주주사이의 균등배정에 따라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2,250주의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고 하고, 김CC에 대한 유상증자주식을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을 명의신탁(이하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여 배정하였다.", 다. 원고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주주권확인의 소 판결 확정

원고는 2007. 11. 27. 이 법원 2007가합OOOOO호로 명의수탁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주식을 포함한 명의수탁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 주식 전체(명의수탁자들이 각 3,000주씩 보유)에 대하여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8. 3. 21. 전부 승소하였고, 위 판결은 2008. 5. 29. 그대로 확정하였다.

라. 피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12.경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실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각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각 주식의 주식가치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계산하여(1주당 OOOO원) 명의수탁자들에게 증여세(각 OOOO원)를 결정 ・ 고지하도록 처분청에게 각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김CC에게 2003. 6. 26. 유상증자를 통한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OOOO원을 결정 ・ 고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마. 전심절차

" 이에 원고는 2013. 1. 2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3. 11. 13. 원고의 주장 중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으나,이 사건 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 ・ 평가함에 있어 유상증자 주식수를 반영하여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납부통지세액을 경정하라'고 결정하였다.", 바. 피고의 감액경정처분

" 피고는 위 결정에 따라 2013. 12. 20. 이 사건 주식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를 OOOO원으로 감액경정하여 원고와 김CC에게 통보(이하 위와 같이 2013. 1. 7.자로 부과되어 감액된 증여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원고의 주장

" ① 원고는 이 사건 회사 설립시 구 상법(1995. 12. 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어 1996. 10.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구 상법'이라 한다) 제288조에 따라 주식회사의 설립조건인 7인 이상의 발기인을 충족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주식 각 750주를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 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유상증자시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인 점, ③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배당소득세, 간주취득세, 과점주주의 법인세 2차 납세의무 및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던 점, ④ 원고의 명의수탁자들에 대한 주주권 확인소송을 통하여 이미 이 사건 각 주식은 원고의 명의로 환원되어 배당소득세 등을 회피할 위험이 없는 점, ⑤ 이 사건 명의신탁 이후 실제로 회피된 조세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1호가 규정하는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구 상법 제288조는 개정되어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상법상 발기인 수에 대한 제한이 없게 되었음에도, 원고는 명의신탁상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각 주식을 배정하였다.

" 2) 이 사건 유상증자시 이 사건 회사는BB관광의 증자관련 세무문제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유상증자시 증여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의 각종 조세 문제를 검토하였고, 그 대책으로타인 정DD 외 1인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1주당 평가액이 현재보다 현저하게 적다면, 타인 정DD 외 1인의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보다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는 것이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었다.", 3) 이 사건 회사의 2004년도 이익잉여금은 OOOO원에 달하였고, 2005년도에는 OOOO원, 2006년도에는 OOOO원, 2007년도에는 OOOO원, 2008년에는 OOOO원, 2009년도에는 OOOO원, 2010년도에는 OOOO원, 2011년도에는 OOOO원, 2012년에는 OOOO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들고 있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당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OOOO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OOOOO 판결 등 참조).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OOOO 판결 참조).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앞에서 든 증거들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설립당시 발기인 수를 충족시킬 필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제2호는 1997. 1. 1.부터 1998. 12. 31.까지 기간 중 명의신탁된 주식을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할 경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그 기간 중에 명의수탁자들에게 각 750주씩 명의신탁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환원시키지 않고 이 사건 유상증자시 명의수탁자들에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이 사건 유상증자 시점에는 이미 구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수의 제한이 없어 원고가 명의신탁을 유지할 이유가 없었다.

②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유상증자시 명의신탁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보다 유리하다는 등의 세무대책을 세우고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관행적으로 명의수탁자들에게 기존 주식비율에 따라 주식을 배정하였을 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믿기 어렵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③ 이 사건 회사의 2007년 기준 이익잉여금이 OOOO원에 달하였는바, 이와 같은 이익잉여금의 배당가능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여 이익금을 배당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하여 회피되는 누진세인 종합소득세 금액이 상당한 액수에 이르게 되므로(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OOO 판결 참조),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④ 이 사건 주식이 실제로 양도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법인이 이익금에 관한 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조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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