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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4. 30. 선고 2008구합50544 판결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국승]
제목

명의신탁주식이 조세회피목적없이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요지

회사 설립 이후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단순 발기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은 이유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 및 2000년 귀속 증여세 490,620,4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김AA은 (1) 1990. 7. 20. 기계공구의 도ㆍ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CC툴피아(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면서 전체 주식 10,000주 중 3,000주(이하 제1주식이라 한다)를 장인인 박BB의 인수한 후, (2) 1995. 5. 12. 다시 제1주식을 동서인 원고 명의로 이전하였고, (3) 2000. 12. 26. 유상증자를 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40,000주 중 12,000주(이하 제2주식이라 한다)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이하 제1, 2주식을 합하여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7. 11. 28. 원고에 대하여 '김AA이 1995. 5. 12.과 2000. 12. 26.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각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에 따라 1995년 귀속 증여세 107,784,900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 따라 2000년 귀속 증여세 490,620,4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2. 2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같은 해 9.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증여의제되는 명의신탁 대상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있어서 등기 등이 효력발생요건 내지 대항요건으로서 법률상 요구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이 사건 주식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김AA은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할 당시의 상법상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BB 명의로 제1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인데, 박BB의 건강이 악화되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의 그 주식비율에 따라 원고 명의로 제2주식을 인수하였던 것이다. 이 사건 회사는 조세를 체납하거나 배당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회피, 간주취득세, 배당소득에 대한 누진세율의 적용 회피 등 문제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전혀 없었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규모로 주방기구 제조업을 하다가 정리한 후 1993.경부터 현재까지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해왔다.

(2) 이 사건 회사는 설립 이후 2007. 12. 31.까지 한 차례도 배당한 사실이 없으며, 2007. 12. 31. 기준으로 이익잉여금 누계액은 6,382,000,000원이다.

(3) 김AA은 원고의 처가 원고와 이혼할 위기에 있다면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을 해지할 것을 권유하자, 2002. 12. 13. 이 사건 주식 중 8,000주를 친구인 이DD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2. 25.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고, 2002. 12. 27. 이 사건 주식 중 7,000주를 친구인 박EE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2003. 2. 27.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7,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명의신탁의 증여의제 대상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이라고 정하는 한편, 단서 및 제2호에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하여 주식이 위 규정의 적용대상임을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다(원고가 드는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118 판결은 아파트 당첨권을 명의신탁한 경우 위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등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것이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등 참조),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김AA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당시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박BB의 명의로 제1주식을 인수한 후 1995. 5. 12. 가정사정상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까지 7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 점(더구나 발기인 요건이 3인 이상으로 완화된 개정규정이 1996. 10. 1.부터 시행되었으며 2001. 7. 24. 상법 개정으로 그 요건이 더욱 완화되기도 하였다),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할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증가해 온 이 회사가 2007. 12. 31. 기준으로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아직 김AA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김AA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현 소득세법 체계하에서는 비상장 주식의 배상소득은 종합과세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데, 이 사건 각 명의신탁 당시 원고의 소득수준은 김AA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이 사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누구의 종합소득에 합산되어 과세되느냐에 따라 세액에 상당한 차이가 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이 사건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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