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54 (2008.08.22)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하여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주장의 당부
요지
원고는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이후까지 계속하여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여 왔고, 증여세 부과처분 이후에도 형사고소 등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11.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500,0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45,938,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5면 하 4행 '취한 바 없는 점' 다음에 '정○ 경이 세무조사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한 점(기록 67면)'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서울행정법원2007구합48254 (2008.08.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3.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증여세 3,500,000원, 2002년 귀속증여세 45,938,19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정○경은 2001.2.3. 철근 등의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종합청갈 주식회사(이하'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설립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전체 주식 30,000주 중 3,000주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고, 2002.9.26.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이 사건 회사의 신주 30,000주 중 3,000주를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원고의 명의로 인수된 위 6,000주를 합하여 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나. 피고는 2006.11.13. 원고에 대하여"정○경이 2001.2.3.과 2002.9.26. 원고에게 주식 3,000주씩을 각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을 적용하여 2001년 귀속 증여세 3,500,000원, 2002년 귀속 증여세 45,938,190원을 각 부과・ 고지 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2.8.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7.9.27.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즈의 1,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고, 따라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정○경이 일방적으로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일 뿐이고, 원고와 정○경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한 바 없다.
2) 설령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을 뿐이고, 정○경이 조세를 회피 할 목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아니다.
나. 관계법령
(생략)
다. 인정사실
1) 인적사실
가)원고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정○경의 조카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5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였고, 김○옥은 정○경의 올케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7.3.31.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현은 정○경의 오빠로서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2004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에서 부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안○록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정○경에게 6,000만원을 투자한 사람으로서 정○경과 친족관계는 아니다.
다) 정○경은 원고 안○록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정관에 발기인으로 기재 되었다.
2)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변동 내역
가)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 주주명부에는 전체 주식 30,000주 중 정○경이 18,000주(60%), 안○록이 6,000주(20%), 김○옥이 3,000(10%), 원고가 3,000주(10%)를 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02.9.26. 유상증자를 실시하여 신주 30,000주를 추가로 발행하였는데, 유상증자 이후 주주명부에는 안○록을 제외한 기존 주주들이 각 보유주식의 비율에 따라 신주를 인수하여 정○경이 36,000주(60%), 안○록이 6,000주(10%), 김○옥이 6,000(10%), 원고가 6,000주(10%)를 각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었다, 다만, 안○록이 위와 같이 신주 인수를 거부하여, 정○경은 정○의 명의로 신주 중 6,000주(10%)를 인수하였다.
3) 이 사건 회사의 재정 상황 등
가) 이 사건 회사의 연도별 이익잉여금 상황은 아래와 같다.
연도
이익잉여금
연도
이익잉여금
2001
142,289,163
2005
1,741,960,602
2002
419,678,104
2006
2,047,833,289
2003
734,919,624
2007
2,323,524,374
2004
1,291,617,913
나) 그러나,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한바 없다.
4)기타
가)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정○경을 사문서위조 등으로 고소한 바 없다.
나) 정○경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경위와 관련하여"원고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한 후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다.
다) 정○경의 2002년 당시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인 36%에 이른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1 내지 7, 을 제3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명의신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나, 이 경우 과세관청은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2.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정○경이 가까운 친족관계에 있는 원고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그들의 재산을 자신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미안하게 생각하여 극에 대한 담보 명목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는 것인바, 정○경이 그러한 사실을 원고에게 알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유상증자 이후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대리로 근무하여 왔고, 이 사건 처분 이후에도 정○경에 대하여 형사고소 등 어떠한 사후조치를 취한 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정○경이 원고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원고의 명의로 인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법 제41조의 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2006.9.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① 원고는 정○경이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상법상 요구되는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정작 정○경은 이 사건 처분 이전의 세무조사 당시 원고 등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진술을 하면서 위와 같이 원고의 주장과 부합되는 진술을 한 바 없는 점,②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이후까지 3인 이상의 발기인 겸 주주가 계속 유지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게다가 2001.7.24. 상법의 개정으로 발기인 요건이 완화되기도 하였다), 정○경은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당시 자신의 명의로 안○록이 그 인수를 거부한 시준 6,000주를 인수하지 않고 자신의 오빠인 정○의 명의로 위 신주 6,000주를 인수한 점, ③ 주식회사에서 이익잉여금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경우 언젠가는 배당을 할 것이므로, 이익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사건 회사가 연재까지 한 차례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아 아직 정○경이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정○경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④ 더구나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할 당시 정○경의 종합소득세율은 최고세율인 36%에 이르러 이 사건 회사가 배당을 할 경우 회피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액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 점(반면에 명의신탁 당시 원고의 종합소득세율도 높아 과세관청이 납부받게 되는 소득세액이 명의신탁 전후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에 과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와 상관없이 이 사건 회사의 설립과 관련하여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위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 당시 또는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