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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증여세법

[시행 1952.11.30.] [법률 제261호 1952.11.30. 타법폐지]
증여세법은 본법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시행 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부칙 <법률 제261호, 1952. 11. 30.>

①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②증여세법은 본법시행일로부터 폐지한다. 단, 본법시행 전에 증여한 재산에 관하여서는 종전의 례에 의한다.

③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재산 중 제4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증여의 가액과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전 3년이내의 증여의 가액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본법에 의하여부과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