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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1. 11. 02. 선고 2011구합2035 판결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은 종전토지 양도 당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609 (2011.04.21)

제목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은 종전토지 양도 당시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

요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건

2011구합20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손XX

피고

천안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8.

판결선고

2011. 11.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14,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16. 충남 당진군 합덕읍 XX리 000-0 전 341㎡, 같은 리 000-0 유지 751㎡(2009. 7. 3. '전'으로 지목변경), 같은 리 000-0 전 1,026㎡(이하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9. 8. 10. 이 사건 1, 2 농지를 김AA에게, 2009. 12. 24. 이 사건 3 농지를 최BB에게 각 양도한 다음, 2010. 2. 19. 충남 예산군 대흥면 OO리 000 답 1,405㎡(이하 '이 사건 대체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경 피고에게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양도하고,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것은 농지대토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46,514,810원(= 12,749,710원 + 33,765,1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2. 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4.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바,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기만 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농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대토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89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설령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스스로 원고가 이 사건 l 내지 3 농지를 양도하였던 2009년도에는 원고가 위 각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하였음을 자인하고 있고, 원고가 2009년에는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신청도 하지 않은 점(갑 17호증의 8)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5 내지 7, 15, 16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정YY, 현KK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양도하였던 2009년도에 원고가 위 각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의 매도 문제 때문에 2009년도에 위 각 농지를 경작하지 않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가 위 각 농지를 자경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줄만한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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