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2. 09. 13. 선고 2012두11935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1누2239 (2012.05.03)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609 (2011.04.21)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원심 요지)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소재지에 농기구나 수확한 농작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마을 주민이 본인이 실제 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2두119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XX
피고, 피상고인
천안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5. 3. 선고 2011누223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