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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5. 07. 선고 2011구단2635 판결
양도 당시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있어야만 대토감면 적용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058 (2011.07.27)

제목

양도 당시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있어야만 대토감면 적용됨

요지

양도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고 있었더라도 양도 당시 양도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양도당시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함

사건

2011구단2635 양도소득세경정부과처분취소

원고

최XX

피고

고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4. 2.

판결선고

2012. 5.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2. 21. 성남시 수정구 XX동 00 답 1536㎡ 및 같은 동 00-0 답 2478㎡(이하 '이 사건 양도농지'라고 한다)를 양도하였고, 한편, 2006. 12. 20. 고양시 일산서구 OO동 0000 답 2479㎡(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대토농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하였다는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3.부터 같은 달 22.까지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하여 신고시인으로 조사종결 처리하였다.

다. 중부지방국세청 감사관은 피고에 대한 정기감사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2011. 3. 2.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3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 7. 27.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이 사건 양도농지의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통산하여 이 사건 양도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양도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양도 당시에는 이 사건 양도농지를 자경하였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먼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서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의 허용・보장을 통한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인 점(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참조),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이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를 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과 같이 종전 농지의 양도 시까지 통산하여 3년 이상 거주 또는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비적 주장과 같이 종전 농지 양도 시에 종전 농지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종전 농지를 경작하면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도 해석할 수 없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의 취득 시부터 양도 시 까지 통산하여 이 사건 양도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 하고 이 사건 양도농지를 경작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농지의 소재지 또는 이와 연접한 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원고가 자인하는 바이고, 갑 제6호증의1,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 당시 이 사건 양도농지를 직접 경작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는 농지대토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거주 및 경작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위에서 인정한 법리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양도농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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