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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1. 16. 선고 2011구합9967 판결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372 (2011.03.28)

제목

종전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종전농지 취득 후 회사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농작업의 대부분은 부친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종전농지 양도 당시 3년 이상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9967 양도소득세감면거부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용인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2. 2.

판결선고

2012. 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5.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0,035,7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1. 20. 용인시 기흥구 XX동 000-0 전 1,107㎡ 및 같은 동 000-0 전 215㎡(이하 위 토지들을 합쳐서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3억 3,400만 원에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4. 3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이AA에게 791,118,000 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6. 29.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며 1억 원을 한도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0. 4. 14.에 이르러 한BB으로부터 정읍시 OO동 000-0 답 1,507㎡(이하 '이 사건 대체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120,351,643원으로 증액경정한 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10. 5. 4. 원고에게 120,305,760원을 납부・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7. 29.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3. 2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 2(갑 제10호증의 10 . 11과 각 같다), 갑 제5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갑 제11호증의 1 .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고 그에 연접한 용인시 수지구 AA동 0000-0 AA마을 AA 아파트 000동 000호로 이사한 2004. 11. 10. 무렵부터 임의경매에 의해 양도된 2009. 4. 30.까지 5년 3개월여 기간 동안 위 아파트에 거주(다만 2008. 11. 5. 같은 아파트 000동 000호로 전입)하며 이 사건 농지에서 배추, 무 등 채소류와 고구마를 재배함으로써 직접 경작하였다.

또한 이 사건 농지가 양도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0. 3. 23.에 이 사건 대체 농지를 새로이 취득하고 그 소재지인 정읍시 KK동 000-0에 전입하여 직접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7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시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또는 2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소정의 직접 경작의 의미에 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으로서는 '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를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농지의 직접 경작요건 충족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갑 제3호증(갑 제10호증의 9, 갑 제11호증의 10과 각 같다), 갑 제9호증, 갑 제15 내지 18호증, 갑 제21호증이 있으나, 이는 갑 제1호증의 1 . 2(갑 제10호증의 10 . 11과 각 같다), 갑 제12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5, 을 제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증인 이C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4. 11. 22.부터 2008. 5. 31.까지 광고지 및 정기간행물 등을 발행하는 주식회사 △△의 성동지점(2004년, 서울 중랑구 △△동 소재) 및 수원지점(2005년부터 2008년, 수원시 장안구 YY동 소재)에서 근무하여 온 점 , ② 원고는 그로 인하여 2004년도 1,489,001원, 2005년도 19,434,730원, 2006년도 23,988,958원, 2007년도 22,681,762원, 2008년도 10,776,102원 합계 78,370,553원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③ 이 사건 농지에 관하여 2004. 12. 16. 원고가 농업인으로 된 농지원부가 최초 작성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그 외에 농약이나 비료의 구입내역 등 경작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증인 이CC는 '원고는 출근을 하기 때문에 원고의 부친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 '꼭 본인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부친이 농사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증언함으로써, 그가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무, 배추, 고추 등의 채소류를 재배하였다'라고 작성한 인증서(갑 제15호증) 내용이 반드시 원고가 직접 자신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농작업을 하였다는 취지는 아니고, 오히려 실제 농작업의 대부분은 원고의 부친에 의하여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더구나 이 사건 농지는 2008. 12. 12. 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2008타경65821호)가 개시되어 진행 중이었음에도 원고가 계속 경작하여 왔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고, 이 사건 농지 중 용인시 기흥구 XX동 000-0 토지는 현황이 도로로서 그 크기나 형태에 비추어 농로라고 하기보다 AA마을 아파트 주민들의 산책로로 이용됨으로써 아예 경작에서 배제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2009. 4. 30.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3년 이상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대체농지의 경작요건 충족 여부(이 부분은 피고의 처분사유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 중 하나로 주장하여 쟁점이 되었으므로 함께 판단한다)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농지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해석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3년 이상 거주와 자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을 같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적어도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작하여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09. 4. 30.로부터 1년 3개월 가량이 경과한 2010. 7. 23.에서야 이 사건 대체농지의 소재지인 정읍시 KK동 000-0로 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종전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서의 거주를 시작하지 않았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2010. 3. 23. 무렵부터 위 정읍시 KK동 000-0로 이사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경작하기 시작하였으나 전입신고만이 늦어졌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정읍시 KK동 동장 박DD 작성의 거주사실확인서(갑 제13호증)는 을 제6호증의 6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원고가 2010. 7. 12.부터 수원시에 위치한 AA전자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2010. 12. 31.까지 16,837,200원의 근로소득을 올린 사실과 원고가 정읍시에 언제부터 거주해 왔는지를 알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각종 공과금 고지서 및 카드사용내역서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선뜻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 사건 대체농지 의 소재지에서의 거주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이 점에서도 위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나)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더라도 앞서 배척한 갑 제13호증 외에는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읍시에 소재하는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였음에도 2010. 7. 12.부터 수원시 소재 AA전자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바, 정읍시와 수원시 사이의 거리는 물론 이 사건 대체농지가 종전의 이 사건 농지와는 달리 지목이 답으로서 36세로서 전업농도 아닌 원고가 수원시에서 정읍사를 오가며 직접 경작하였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는 어느 모로 보나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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