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454 (2011.04.14)
제목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뎠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운전학원에 근무하며 근로소득을 얻은 점, 농지 인근 주민이 제3자가 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진술한 점, 재배된 쌀의 정확한 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고 경작사실에 대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3년 이상 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구합1002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XX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1. 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6,945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17. 화성시 동탄면 XX리 000-0 답 1,514㎡, 같은 리 000-0 답 1,504㎡, 같은 리 000-0 답 000㎡(이하 위 세 필지를 합쳐서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6. 22. 공공용지의 협의매수를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공사에게 양도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9. 8. 28.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농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소정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면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0. 5. 우AA으로부터 평택시 안중읍 OO리 000-0 답 2,592㎡ 및 같은 리 000-0 답 696㎡(이하 합쳐서 '이 사건 대체농지'라 한다)를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2010. 8. 1. 원고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5,656,94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11. 1.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4. 14.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여 2001.경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고, 그 양도 후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하여 경작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의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당초 이 사건 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자경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가 조세심판원에 이르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2)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대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거나 경작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67조 제l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협의매수시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의 보호 내지 농업의 발전・장려에 있는 것이므로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고, 따라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또는 2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l년(또는 2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 가액의 1/3 이상이어야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농지의 직접 경작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직접 벼농사를 지었으며 김BB는 원고로부터 농기계 사용 등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증인 김BB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갑 제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직접 경작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이후인 2000년부터 □□ 운전전문학원, 2002년부터 주식회사 □□ 운전전문학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주식회사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서 각 근무하면서 연간 1,800만 원 내지 2,786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어 왔고, 이 사건 농지의 양도 직전인 2008년과 2009년에도 각 680만 원과 2,040만 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점, ②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이 2010. 6. 22. 현지 출장조사 당시 인근 주민 이CC는 김BB가 이 사건 농지의 실제 경작자라고 진술하였고, 김BB도 '자신(김BB)이 10년 전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4년간은 도지(1,200평당 4가마)를 주고, 나머지 6년간은 1,200평 8마지기당 15만 원 내지 17만 원을 받고 경작 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원고의 자경 여부에 관한 최초의 확인서로 신빙성이 있는 반면, 그 이후 이 법정에서의 증언은 당초 진술을 번복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신빙성이 없는 점(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김BB는 이 사건 농지를 포함하여 원고와 같은 외부 지주의 논에 대하여 매년 기계를 사용하여 논갈이, 로타리, 모심기, 벼베기 작업을 해 주고 일당이 아닌 1년 총계로 그 대가를 받아 왔다고 진술 하는 점에 비추어 대리경작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9개월이 경과한 2004. 3. 10.경 비로소 농지원부를 작성한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농지의 직접 경작을 주장하며 전심절차에서 제출한 간이영수증 등에서 나타난 2005.경부터 2009.경까지의 농약이나 비료 등의 구입내역은 '그라목손, 배추 묘종 등' 으로 논농사와 직접 관련 있는 항목으로 보기 어려운데다가 그 구입금액도 연간 10만 원 미만의 소액인 점, ⑤ 원고는 수매내역이나 농산물 출하내역 등 재배된 쌀의 정확한 공급내역을 밝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도정사실확인서, 비료구매확인서 등 경작사실에 대한 보다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09. 6. 22. 이 사건 농지의 양도 당시 3년 이상 농작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이 사건 대체농지의 경작 여부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를 경작하고 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에 매실나무, 감나무 및 콩, 도라지를 심어 경작하고 있다는 내용의 이DD의 증인진술서(갑 제2호증)의 기재가 있으나, 이는 앞서 본 각 증거와 을 제3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원고의 자경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다만 이 사건 대체농지가 소재하고 있는 평택시는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충청남도 당진군과 연접하고 있어 거주요건은 충족하였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대체농지를 취득한 2009년까지도 근로소득이 있었던 점, ② 원고가 2011. 6. 10. 전입한 거주지인 충남 당진군 면천면 AA리 000와 연접한 이 사건 대체농지는 약 47.05km 거리로서 차량으로 이동시 1시간 3분 가량이 소요되는 점, ③ 원고가 70세에 이르는 고령인데다가 위 대체농지의 면적이 총 3,288㎡에 이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벼농사를 지어 왔다면서 역시 지목이 답인 위 대체농지에서 벼농사가 아닌 매실나무나 콩 등을 경작하고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⑤ 더구나 원고는 위 대체농지 경작에 소요된 종자 및 비료 구입내역, 농기구 사용 내역 등 경작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들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체농지에서 3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따라서 원고는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