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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5.1.(823),694]
판시사항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판결요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1.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2.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 것, 3.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광

피고, 상고인

관악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대토하는 농지의 요건으로서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때. 다만, 종전농지의 양도전에 다른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른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때에 한한다.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때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 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 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① 종전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일 것, ② 종전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일 것, ③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이 그들의 부모 및 형제들과 함께 1983.5.9. 이 사건 종전토지를 양도하고 1983.6.25. 이 사건 새로 취득한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각 대학생 및 군인(직업군인은 아님)으로서 직접 농업에 종사한 것은 아니지만 세대를 같이하는 그들의 부모, 형제들이 종전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하였으며 새로 취득한 토지도 농업용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들도 위 각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아 그 소유의 농지를 대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판단도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최재호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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