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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 05. 03. 선고 2011누2239 판결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1구합2035 (2011.11.0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전0609 (2011.04.21)

제목

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건설업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점, 농지 소재지에 농기구나 수확한 농작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당시 마을 주민이 본인이 실제 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사건

2011누223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손XX

피고, 피항소인

천안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1. 11. 2. 선고 2011구합2035 판결

변론종결

2012. 4. 19.

판결선고

2012. 5. 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취득 당시부터 양도시까지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였고,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09년에는 현BB이 이 사건 농지의 일부를 경작 하였으나 나머지 농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설사 양도시점인 2009년에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취득한 2004년부터 2008년까지는 직접 경작하였는바, 통산하여 3년 이상 자경하기만 하면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농지 양도 당시 자경하고 있을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당심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1 내지 3 농지가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려면, 원고가 이 사건 l 내지 3 농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 하여야 할 뿐 아니라 양도 당시에도 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하고(대법원 1988. 3. 8. 선고 87누706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여 기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비과세대상임을 주장하는 원고가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취득이후 양도시까지 계속하여 자경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5호증, 갑 제17호증의 1 내지 8, 갑 제31, 32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정AA, 제1심 및 당심 증인 현BB의 각 증언은 뒤에서 인정되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우며, 갑 제5 내지 16,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7호증, 갑 제17호증의 8, 갑 제22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원고는 2003. 7. 3.경 설립된 XX개발 주식회사(목적: 철근콘크리트업, 주택건설업 등)의 최대주주로, 2008. 8. 26.경부터 2010. 6. 4.경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급여를 받은 사실(원고는 자신이 명의상의 대표이사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선뜻 믿기 어렵다), ② 원고의 거주지는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에서 약 40km이상 떨어져 있어 자동차로 약 40분 정도가 걸리는 사실, ③ 원고는 자신의 거주지에 경운기, 예초기 등의 농기구를 보유하고 있었던 반면, 이 사건 1 내지 3 농지 소재지에는 별도로 경작을 위한 농기구나 수확한 농작물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장소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실, ④ 조사공무원인 천CC이 2010. 5. 7.경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의 경작상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으로부터 위 농지의 실제 경작자가 현BB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당시 현BB은 "원고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에 본인이 직접 콩 및 들깨 농사를 지었고, 매년 도지로 콩 두어 말 정도를 원고에게 주었으며, 원고도 가끔 와서 거들기는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확인서(을 제3호증의 1)에 서명하여 위 내용 을 확인하여 준 사실(원고는 위 확인서 중 '직접', '매년', '손DD씨 본인도 가끔 와서 거들기는 하였음'이라고 기재된 부분을 조사 공무원이 추후에 가필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를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원고는 조사 공무원인 천CC을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위 사건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⑤ 원고는 지속적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오다가 2009년에는 그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적어도 양도시점인 2009년에는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를 자경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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