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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02. 선고 2010두14589 판결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1217 (2010.06.06)

전심사건번호

조심2009부0104 (2009.05.13)

제목

(심리불속행)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원심 요지)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양도 당시 자경할 필요 없이 양도 이전 통산하여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사건

2010두1458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최AA

피고, 상고인

김해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0. 6. 16. 선고 2010누1217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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