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요건
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제1항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관계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 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과 농지를 거래하거나, 1농가당 농지의 보유한도인 3정보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규오
피고, 피상고인
이천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인(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1993.6.24. 사망)이 이 사건 농지 19필지를 포함한 25필지의 이 사건 토지를 1989.5.30.경부터 같은 해 6. 초경 사이에 취득하였다가 1989.5. 말경부터 같은 해 10. 말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한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및 양도거래가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 사실,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은 금 2,111,000,000원이고, 그 양도가액은 금 3,425,000,000원에 이르는 거액일 뿐더러 그 양도차익만도 무려 1,341,000,000원에 달하는 사실, 이 사건 농지 19필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매수대금은 금 134,855,000원에 지나지 않으며, 새로 취득한 농지의 상당 부분을 타인에게 임대하여 소작료를 지급받고, 나머지 농지는 현재 경작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하였는 바, 기록에 대조하여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득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양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하는 것과 같이 투기적인 농지 거래의 경우에는 위 법령에 의한 비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당원 1988.2.23. 선고 87누706 판결; 1990.5.22. 선고 90누639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인정사실들에 비추어 소외인이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은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하여 매각, 양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오히려 단순히 단기 양도차익을 노려 일시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차)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7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득세법령에 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농가가 아니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법인과 농지를 거래하거나, 1농가당 농지의 보유한도인 3정보를 초과하여 농지를 취득하는 것은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제12조 제1항 위반행위이고, 이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옳고, 그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을 비난하는 논지는 받아 들일 수 없다.
다만 원심은 소외인이 양도한 이 사건 토지 25필지 중 농지가 아닌 6필지에 관하여도 같은 법조항에 해당함을 이유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잘못이 있으나, 기록에 의하여 보면 소외인이 농지가 아닌 6필지의 토지를 1989.5.27. 및 같은 해 6.29. 취득하였다가 같은 해 12.18.(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위 6필지의 토지에 관하여는 위 같은 호 (다)목 소정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논지도 결국 이유가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실지취득가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거나 경기 기흥읍 고매리 450의 2 토지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의 부지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실지취득가액의 산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역시 이유가 없다.
4.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