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0-0196 (2010.10.12)
제목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구합6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신XX
피고
OO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7. 22.
판결선고
2011. 8.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058,120원과 2008 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97,773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2. 8. 춘천시 XX면 XX리 000-0 전 653.6㎡, 같은 리 000-0 전 368.5㎡ 및 같은 리 000-0 전 562.9㎡(이하 차례로 '이 사건 1 내지 3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2007. 12. 31. 이 사건 1 농지를, 2008. 1. 10. 이 사건 2, 3 농지를 각 타인에게 양도한 XX, 2008. 3. 26. 강원 OO군 OO면 OO리 산 000-0 임야 8,628㎡(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의 양도소득금액은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라는 이유 로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0. 4. 1. 원고에게, 이 사건 대토농지는 지목이 임야이고, 2008. 5.경 촬영된 인터넷 포털사이트 「XX」 위성지도 사진(이하 'XX 위성사진'이라고 한다) 판독결과 농지로 이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2009. 10.부터 최근까지 복토작업을 한 점, 원고는 일용근로자로 서 1년 중 상당기간을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농지대토로 인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7.058.120원 및 2008년 귀 속 양도소득세 16,049,350원의 부과처분(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6. 28.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국세청장은 2010. 10. 12. 이 사건 대토농지 중 288.72㎡(이하 '288.72㎡ 부분'이라고 한다) 는 이 사건 3 농지에 대한 대토농지로서의 면적요건을 충족하고 원고가 288.72㎡ 부 분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아 당초 처분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중 이 사건 3 농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당초 처분의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6,049,350원 부과처분에서 10,857,617원을 감면 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당초 처분 중 감액되고 남은 부분(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7,058,120원과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5,197,773원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대토농지 취득 당시의 농지 면적은 288.72㎡가 아닌 1,420.15㎡로서(2010. 4.말에는 3,090㎡로 늘어났다)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1 내지 3 농지 총 면적 1,585㎡ 의 1/2 이상에 해당하고, 원고는 위 농지에서 직접 농사를 지어왔으므로, 이 사건 1 내지 3 농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모두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70조의 자경 농지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 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1호에 의하면,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있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의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보장함으로써 자경농민을 보호하고 농업을 장려함에 있는 것이어서, 그 감면의 대상은 자경 농가가 취득하여 경작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①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가 농지여야 하고, ②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고 이에 더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여야 하며, ③ 종전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거주와 경작을 시작하여야 하고, ④ 종전 토지의 양도일과 새로 취득하는 토지의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이어야 하며, ⑤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1/3 이상 이어야 한다.
그리고, 원고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위 ②,⑤의 요건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
(3) 먼저, 원고가 취득한 이 사건 대토농지 중 농지의 면적이 288.72㎡를 초과하여 이 사건 1 내지 3 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이 사건 1 내지 3 농지 가액 의 1/3 이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대토농지 중 288.72㎡를 초과한 부분도 농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