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1. 04. 26. 선고 2010구합871 판결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1940 (2010.08.24)

제목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함

요지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음

사건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구합8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〇〇

피고

〇〇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714,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3. 17. 〇〇시 〇〇동 237 전 1,8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취득하였다.

원고는 2007. 11. 15. 토지수용에 따라 대한주택공사에 이 사건 토지를 대금 224,007,600원에 양도하고, 그 후 2008. 9. 23. □□시 □□면 □□리 401-1 전 1,950㎡과 같은 리 401-2 전 370㎡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 31. 이 사건 토지 양도에 대해 양도가액 224,007,600원, 취득가액 25,850,000원으로 양도소득세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대한주택공사에 매도하고 □□시에 있는 위 각 토지를 매수한 것이 농지 대토라고 주장하면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원고가 이를 자경하지 않아 농지 대토를 이유로 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2. 1. 원고에게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9,714,9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2. 26. 이의신청을 거쳐 2010. 6.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0. 8. 2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1, 2호증, 을 1호증의 1, 2, 을 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농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1989. 3. 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2.경까지 이를 자경하였으나 2002. 8. 31. 발생한 태풍 루사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훼손 되자 복구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2003.경 최AA에게 이 사건 토지의 복구 및 대리경작 을 부탁하여 최AA가 2007. 12.경까지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게 된 것인바, 조세특례 제한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따른 대토"라 함은 농업에 종사 하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던 토지를 처분하고 경작을 위하여 새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서, 반드시 이를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자경하고 있었던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통산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는 등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됨에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양도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원고는 199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고추 등을 자경하였으나, 1999. 4.경부터 2007. 12.경까지는 최AA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최AA가 이 사건 토지에서 옥수수 등을 경작하였다(을 2호증).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제1항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취지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면, 농지를 취득하였다가 매각한 것이 자경농가로서 소유하던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기 위한 경우로 제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5. 선고 2002두5924 판결,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대법원 1991. 5. 24. 선고 91누1806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따라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토지 양도 당시 종전 토지를 '직접 경작'하고 있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경우와 같이 종전 토지 양도 이전에 통산 3년 이상 자경하였으나 양도 당시에는 이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 직접 경작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는 위 규정에서 말하는 '경작상의 필요에 의한 농지의 대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