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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09.07.10 2008구합465
법인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1981. 7. 1. 태백시 B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탄광운영과 무연탄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태백시 B 소재 C광업소에서 석탄을 채취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소재 E연탄공장에서 연탄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던 중, 1993. 1. 1.경 태백세무서 및 동대문세무서에 각 폐업신고를 하였고, 1993. 4. 30.경 부도가 난 후에는 영업활동이 모두 정지되어 사무실이 폐쇄되었다.

나. 이 사건 1처분 및 4처분의 경위 (1) 구 주식회사 보람은행은 1993. 5. 1.경 원고에게 5억 원을 대출하면서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F 대 1,169.9㎡, G 대 1,043.3㎡, H 대 286.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각 I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위 각 I 부동산을 임의경매하였고(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J), 그 경매절차에서 일신상가 주식회사가 1994. 3. 12. F, G 부동산을 대금 4,024,000,000원에, K이 1994. 4. 13. H 부동산을 대금 507,129,340원에 각 경락받았다.

(2) 피고는 1995. 12.경 F, G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80. 10. 8., H 부동산의 취득등기연월일을 1978. 11. 22.로 하여 이 사건 각 I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83,710,352원{F, G 부동산의 양도차익 574,205,384원(양도가액 4,024,000,000원 - 취득가액 2,212,825,283원 - 양도비용 1,236,969,333원) H 부동산의 양도차익 409,504,968원(양도가액 507,129,340원 - 취득가액 47,985,965원 - 양도비용 49,638,407원)}으로 보고 1994년도분 법인세 245,927,588원, 가산세 73,778,275원 합계 319,705,863원의 부과처분을 하고(이하 ‘이 사건 1처분’이라 한다), 그 무렵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1997. 초 실시된 지방국세청 업무감사에서 양도차익 계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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