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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4.27.선고 2010가합6774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0가합6774 손해배상( 기 )

원고

1. 윤○○ (000000-0000000)

전남 함평군 ▣▣면 ▣▣리 000

2. 윤○○ (000000-0000000)

전남 함평군 ▣▣면 ▣▣리 000

3. 서♤♤ (000000-0000000)

전남 담양군 ▣▣읍 미리 000-00

송달장소 광주 동구 동 000 무등파크 0동 000호

4. 강△△ (000000-0000000)

광주 서구 OO동 000-0

5. 장♧♧ (000000-0000000)

전남 함평군 ▣▣면 ▣▣리 000

송달장소 광주 북구 ▣동 00-0

6. 임◆◆ (000000-0000000 )

전남 함평군 ▣▣면 ▣▣리 000-00

7. 정◎◎ (000000-0000000)

목포시 OO동 0000

8. 00 (000000-0000000)

전남 함평군□□면 그리 000

9. 김☆☆ (000000-0000000)

광주 남구 •동000-00

10. ** (000000-0000000)

전남 함평군□□면 ]리 00

00.ol (000000-0000000)

전남 함평군□□면 그리 000-0

원고들소송대리인변호사 김상욱

피고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법무부장관 권재진

소송수행자 장진영

변론종결

2012. 4. 13.

판결선고

2012.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 윤○○, 윤○○, 강△△, 장 , 임◆◆, 정◎◎, 장●●, 김☆☆, 김★ ★,이 에게 별지1 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2012. 4. 13.부터 2012 . 4. 27.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서♤♤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3/4은 원고 윤○○이,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장 , 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각 1/2은 위 원고들이, 각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윤○○, 정◎◎,이 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각 1/3은 위 원고들이, 각 나머지는 피고가 , 원고 강△△, 장●●, 김 ☆☆, 김★★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그 중 각 1/6은 위 원고들이, 각 나머지는 피고가, 원고 서♤♤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서♤♤가 각 부담한다 .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여 195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6· 25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0 . 8. 27.경 정부는 후방지역 빨치산 토벌을 위하 여 육군 제00사단을 창설하였고, 제00사단은 1950. 10. 7.경부터 1951. 3. 31.경까지 사 이에 지리산 동서 양안 지역 및 호남지역에서 '지켜야 할 전략거점은 벽을 쌓듯이 견 고하게 확보하고 부득이 적에게 내놓게 되는 지역은 인력과 물자를 이동시키고 건물은 깨끗이 없애 적으로 하여금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의 '견벽청야(堅壁淸野)'라는 작전명으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나. 제00사단은 예하에 9, 13, 20연대를 두었는데, 20연대 예하의 2대대 5중대는 전 남 함평군 일대에 주둔하면서 인민군 부역 혐의자를 색출하고 빨치산을 소탕하는 작전 을 수행하였다 .

다. 5중대 소속 군인들은 1) 1950. 00. 30 .경 전남 함평군 면 소리 야산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을 데려가 별지1 표 중 희생자란 순번3 기재서을포함하여 주민 230~30명을 사살하고, 2) 1950. 12. 6.경 전남 함평군 월야면 00리 00마을에서 주민들 의 집에 불을 지르고 별지1 표 중 희생자란 순번4 기재 이 및 위이 의 자 이 름 미정 아기를 포함하여 주민 9명을 사살하고, 3) 1950. 12. 7.경 전남 함평군 ◈◇면 남산뫼에 인근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은 후 별지1 표 중 희생자란 순번7 기재 정●●를 포함하여 주민 85명을 사살하고, 4) 1950. 12. 31.경 전남 함평군 ★★면 쌍구룡에 인 근지역 주민들을 불러 모은 후 별지1 표 중 희생자란 순번5, 9 기재 장☆☆, 조★★, 장△△, 이름 불명 김 청암댁, 장 , 장◎◎, 위 장☆☆의 자 이름 미정 아기, 김△△, 김♤♤을 포함하여 주민 23명을 사살하고, 5) 1950. 1. 10.경 전남 함평군 ★★면 오 리 고두마을 야산으로 인근지역 주민들을 데려가 별지1 표 중 희생자란 순번10 기재 김♤♤, 정 , 김○○을 포함하여 주민 4명을 사살하고, 6) 1951. 1. 12. 경 전남 함평 군 ★★면 리 모평마을에서 주민들의 집에 불을 지르고 별지1 표 중 희생자란 순 번1, 2, 6, 8, 00 기재 김○○, 주○○, 윤○○, 임○○, 윤○○, 임○○, 임○○, 장○○, 윤○○, 위 장○○의 자 이름 미정 아기, 이○○을 포함하여 주민 51명을 사살하였다. ( 이하 '함평 00사단 사건'이라 한다).

라. 5중대 소속 군인들은 빨치산에 협력하였다는 의심이 든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주민들을 사살하였으나, 빨치산에 협력하였음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근거 없이 무차 별적으로 주민들을 사살하였고, 사살된 주민들은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들이었으며 그 중에는 노인들과 아이들, 여자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

마.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진실 · 화해를 위한 과거 사정리위원회(이하 '과거사정리위원회'라 한다)는 2006. 1. 00.부터 2006. 00. 30.까지 위 사망자들의 유가족들로부터 함평 00사단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신청을 접수받고 , 신청인 조사 , 참고인 조사,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 7. 9. 함평 00사단 사건에 관하여 전남 함평군 일대 주민들 249명이 육군 00사 단 0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 의하여 사살되었으며, 위 사망자들은 빨치산 협력이 나 기타 좌익 활동과는 무관하였음을 확인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 아울러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위 결정에서 국가에 대하여 유족들을 비롯한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 할 것과 위령사업의 지원 및 피해자 원호, 각종 공부 정정 , 공식기록에 등재, 군인대상 교육, 관련 법률의 정비 등을 권고하였다 .

바. 원고들은 별지1 표 중 희생자란 기재 각 희생자들( 이하 '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과 각 별지1 표 중 관계란 기재와 같은 친족관계에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함평 00사단 사건 당시 시행된 제헌 헌법( 1948. 7. 17. 제정되어 1960. 6. 15. 개 정되기 전의 것 ) 제27조에 의하면,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속 육군 00사단 0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이 정 당한 사유 없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사살하여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 고 ,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은 이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봄이 상당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이 입은 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결정은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한 것이므 로 , 이러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함평 00사단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하여 피 고가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 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함평 00사단 사건은 국가비상시기에 조직화된 군대 등 국가권력에 의해 다수 의 피해자들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단적 · 조직적으로 살해된 사건인 점 , 그 과 정에서 유족들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여부나 사망 경위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 경우가 많았을 뿐 아니라 사건 당시로부터 이미 오랜 세월이 경과하여 유족 들이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 또한 사건 당시 및 이후의 국내의 사회 적 · 정치적 상황에 비추어 받게 될 수도 있는 사회적 불이익 등으로 인하여 유족들이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경위를 숨겨야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함평 00사단 사건과 관련하여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별도의 조사자료 등 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이상 유족들이나 참고인들의 진술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설립된 국가기관인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유족들이나 참고 인들의 진술을 신뢰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진실규명결정을 하였다면 이를 존중함이 마땅하고, 이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법절차의 사실인정에서 이 루어지는 것과 같은 정도의 증명을 요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전문 증거를 근거로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내용 및 결정을 토대로 이 사건 희생자들을 함평 00사단 사건의 피해자로 판단할 수 없다거나 피고의 이 사건 희생자들 및 그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피고는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 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가재정법상의 5년의 시효가 완성되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사망한 1950.00. 30.경 내지 1951. 1. 12.경으 로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0. 6. 28 .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 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 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 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 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32332 판결, 대법원 2000. 19. 8. 선고 2009다6696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전시 중에 조직화된 군대의 군인들 이 저지른 위법행위는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거의 알기 어려워 원고들과 같은 희생자들 의 유족들이라고 하더라도 국가에 의하여 진상이 규명되기 전에는 국가 등을 상대로 적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② 전쟁이나 내란 등 국가비상시기에 조직화된 군대와 같은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 · 집단적으로 자행된, 또는 국가권력의 비호나 묵인 하에 조직적으로 자행된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는 통 상의 법절차에 의해서는 사실상 달성하기 어려운 점, ③ 함평 00사단 사건은 전시에 국가권력이 대규모의 학살을 자행한 반인권적인 중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에서 공 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면서 통상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일반적인 불법행위와 달리 볼 필요가 있는 점, ④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일반적인 범죄사건의 경우에는 나중에 재 심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도 재심판결의 확정시부터 진행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아예 유죄의 확정판결 이 없어 재심의 여지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 구를 배척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적절한 피해보 상을 받을 수 있는 통로조차 사실상 봉쇄하여 현저히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결정이 있었던 2007. 7. 9. 까지는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여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적법한 절차 없이 국가가 보호의무를 지는 국민의 생명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점을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국민이 가지는 불 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피고가 오히려 적법한 절차 를 거치지 않은 채 국민의 생명을 박탈한 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 가 이제 와서 뒤늦게 함평 00사단 사건의 유족들인 원고들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 규명결정에 따라 진상을 알게 된 다음 제기한 이 사건 소에 대하여 미리 소를 제기하 지 못한 것을 탓하는 취지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면서 그 채무이행을 거절하는 것 은 현저히 부당하여 신의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손해배상의 범위

가. 위자료 액수

1) 이 사건 희생자들은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명권을 박탈당하 였을 뿐만 아니라 생명을 전제로 하는 모든 법적인 권리, 가족 및 혼인관계, 일상생활 에서의 희로애락 등 인간으로서 누릴 존엄과 모든 가치를 한순간에 상실하였다. 게다 가 그러한 범죄행위는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군인들 에 의하여 자행된 것인바 , 이처럼 극단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 생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은 일반 사인의 범죄행위에 의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 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이 사건 희생자들의 유족들은 자신의 가족들이 군인들의 조직적인 범죄행 위로 인하여 살해됨에 따라 그 당시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인 충격과 고통을 받았고, 오히려 인민군에 맞서 자신들을 보호해야 할 군인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이 살해될 수 있다는 공포를 느꼈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 희생자들이 억울하게 사망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이른바 '빨치산 협력자'로 낙인찍힘에 따라 사회로부터 멸시와 냉대를 받아왔고, 특히 가족 중 부모가 사망한 유족들은 부모의 정을 느껴보지도 못한 채 가족의 해체와 극심한 경제적 궁핍에 시달려왔을 것으로 보이는바, 위 유족들은 이 사건 희생자들의 사망 이후에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함평 00사단 사건은 6 ·25 전쟁 중에 발생한 중대 범죄인바, 단지 전쟁 중이었 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목적 으로 하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 희생자들과 유족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상응하는 손 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 점, 이 사건 희생자들와 유족들은 국가에 의해 자행된 극단 적이고 조직적인 범죄행위로 인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 을 것으로 보이는 점, 한편 함평 00사단 사건이 발생한 1950. 00.경 내지 1951. 1경부 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4. 13. 까지는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동안 우리나라의 물가와 경제규모 및 국민소득수준이 비교할 수 없이 상승한 점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위자료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이 사건 희생자들에 대하여 는 각 10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각 50,000,000원, 부모 또는 자녀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형제 · 자매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다 .

나 . 위자료의 구체적인 계산 및 상속관계

이 사건 희생자들 및 유족들의 위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 내역과 그 상속관계 는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 및 상속관계 기재와 같고, 그 기재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 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 원고 서♤♤의 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별도로 판단한다.

다 . 원고 서♤♤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희생자 서BB의 위자료 상속

원고 서♤♤는, 자신이 양부인 희생자 서♧♧의 위자료를 상속하므로, 피고는 원 고 서♤♤에게 위 위자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희생자 서요♧은 함평 00사 단 사건의 피해자로서 00사단 00연대 2대대 5중대 군인들에게 살해당한 사실이 인정 되므로, 희생자 서요요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위 위자료를 원고 서♤♤가 상속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 13 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희생자 서♧♧은 사망 당시 호주가 아니었고 배우자 정◎◎과 미혼의 직계비속 서◎◎, 서★★이 있었던 사실, 원 고 서♤♤는 희생자 서OO의 형인 서◎◎(호주)의 자로 1952. 5. 23. 태어난 사실, 원 고 서♤♤는 1968. 9. 25. 희생자 서♧♧의 양자로 사후입양된 사실, 이후 1974. 10. 10. 서★★이 사망한 사실, 1992. 12. 15. 서◎◎ 이 사망하였으며, 서◎◎의 사망 당시 서◎◎에게는 배우자 이★★과 1969. 4. 23.생의 자 이★★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희생자 서♧♧은 호주가 아닌 기혼자였는데,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비속인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로[ 1960.1.1. 민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00 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 등하게 상속되고,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며, 서출자 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33619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등 참조)], 희생자 서♧♧의 위자료는 직계비속인 서◎◎과 서★★이 각 1/2의 비율로 상 속하고, 약 18년 후인 1968. 9. 25. 사후입양된 원고 서♤♤가 희생자 서♧♧의 재산을 다시 상속하는 것은 아니다. 가사 희생자 서♧♧이 호주였다고 판단하더라도 , 희생자 서요의 사망 당시 호주승계할 남자 직계비속이 없어 일단 정◎◎이 여호주로 일시 상속하게 되나, 상당 기간 사후양자가 선정되지 않았으므로 절가되었다고 판단되어( 대 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 1996 8. 23. 선고 96다20567 판결, 1992. 9. 25. 선고 92다18085 판결 등 참조), 결국 희생자 서♧♧의 위자료를 직계비속 인 서◎◎과 서★★이 각 1/2의 비율로 상속하게 된다는 결론은 동일하다. 또한 원고 서♤♤가 1968. 9. 25. 희생자 서♧♧의 사후양자가 된 이후인 1974. 10. 10. 서★★이 사망하였으나, 서★★의 재산은 서★★의 직계존속인 정◎◎이 상속하므로 원고 서요 ♤가 이를 상속할 여지가 없고 , 아울러 1992. 12. 15. 서◎◎ 또한 사망하였으나, 서◎ ◎의 재산은 배우자인 이★★과 직계비속인 이★★이 상속하므로 원고 서♤♤가 이를 상속할 여지도 없다(한편 정◎◎은 1974. 4. 26. 오왕근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생 존하여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서♤♤가 희생자 서OO의 위자료를 상속받 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 서♤♤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2) 원고 서♤♤ 본인의 위자료

원고 서♤♤는, 희생자 서♧♧의 사망으로 인하여 양자 또는 조카인 자신이 상 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원고 서♤♤ 본인의 위자료 및 그 지연손해금을 아울러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가. 의 3)항에서 본 바와 같이 함평 00사단 사건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서 그 위자료 액수는, 이 사건의 직접적인 희생자들에 대하여는 각 10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배우자에 대하여는 각 50,000,000원, 부모 또는 자 녀에 대하여는 각 10,000,000원, 이 사건 희생자들의 형제 · 자매에 대하여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그 외의 가족들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인바, 위 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서♤♤는 희생자 서♧♧의 사망 이 후인 1952. 5. 23 . 비로소 출생하였고, 1968 . 9. 25. 사후입양된 것이어서, 희생자 서♧ B의 사망에 따른 양자 또는 조카로서의 원고 서♤♤ 본인의 위자료는 인정하기 어려 우므로, 원고 서♤♤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라 . 지연손해금

원고들(다만, 원고 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는 같다 )은 피고가 각 위자 료에 대하여 1950.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그 다음 날부 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시와 변론종결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되어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 반드시 참작해야 할 변론종결시의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긴 때에는, 예외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지급채무의 지연손해금은 그 위자료 산정 의 기준이 되는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0. 1. 27. 선고 2010다6680 판결 등 참조), 함평 00사단 사건이 발생한 1950. 00. 경 내지 1951. 1경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 4. 13.까지는 60년이 넘는 오랜 기간 이 경과하였고 그동안 우리나라의 물가와 통화가치 등에 상당한 변동이 생겼으며, 이 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이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4. 13 .부터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 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 한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는 위자료로 원고 서♤♤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1 표 중 인 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2. 4. 13.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2. 4.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 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서♤♤의 청구 및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나머 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 원고 윤○○, 윤○○, 강△△, 장♧♧, 임◆◆, 정◎◎, 장●●, 김☆☆, 김 ★★,이의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 원고 서♤♤ 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주 (재판장)

이재민

강지현

별지

별지1

15

별지2

손해배상액 계산 및 상속관계

1. 원고 윤○○, 윤○○

가. 희생자 김○이

○ 희생자 김○○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발생한다. 희생자 김○○의 손자녀인

원고 윤○○, 윤○○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희생자 김○○은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로

[1960.1.1. 민법이 공포 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바, 호주 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 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고, 동일 호적 내에 있지 않은 여자일 경우에는 상속권이 없으

며 , 서출자녀는 적출자녀의 반을 상속하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679 판결, 대법원 1990. 2. 27. 선고 88다카

33619 전원합의체판결 등 참조)], 희생자 김○○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호

적 내의 직계비속인 윤★★과 윤△△(원고 윤○○이 대습) 이 각 1/2의 비율로

상속한다.

○ 윤★★이 1974 . 00. 5. 사망함에 따라 윤★★의 재산은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1960. 1. 1. 시행되었고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상

의 상속분에 의해 원고 윤○○( 남, 호주) 1.5/4.75, 윤△△( 남), 윤△△( 남) 각

1/4.75, 고△△(처 ) 0.5/4.75, 윤◎◎(여, 기혼), 윤☆☆(여, 기혼), 윤 (여, 기

혼 ) 각 0.25/4.75의 각 비율로 상속한다.

○ 고△△이 1990. 9. 15 . 사망함에 따라 고△△의 재산은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 1979. 1. 1. 시행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분에 의해 원고 윤 (남), 윤△△( 남), 윤△△(남 ) 각 1/3.75, 윤◎◎(여 ,

기혼), 윤☆☆(여, 기혼), 윤 ( 여, 기혼) 각 0.25/3.75의 각 비율로 다시 상속

한다(원고윤은호주이지만, 이 경우는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5할의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희생자 김○○의 위자료 100,000,000원

은 윤★★과 원고 윤○○(윤△△을 대습상속) 이 각 50,000,000원(= 100,000,000

원 x 1/2)씩 상속한다. 이후 윤★★이 사망함에 따라 윤★★이 상속한 위 위자

료 50,000,000원은 원고 윤○○이 15,789,473원(= 50,000,000원 × 1.5/4.75,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을 , 윤△△, 윤△△이 각 10,526,315원(= 50,000,000

원 × 1/4.75)을, 고△△이 5,263, 157원(= 50,000,000원 × 0.5/4.75 )을, 윤◎◎,

윤☆☆,윤 가 각 2,631,578원(= 50,000,000원 × 0.25/4.75)을 각 상속한다.

그 후 다시 고△△이 사망함에 따라 고△△이 상속한 위 위자료 5,263,157원에

서 원고 윤○○은 추가로 1,403,508원(= 5,263,157원 × 1/3.75 )을 상속하여, 원

고 윤○○은 합계 17,192,981원(= 15,789,473원 + 1,403,508원 )을 상속한다.

● 원고 윤○○ : 17,192,981원, 원고 윤○○ : 50,000,000원

나 . 희생자 주○○

○ 희생자 주○○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주○○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윤○○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 희생자 주○○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직계비속인 원고 윤○○이 단독으로

상속한다(희생자 주○○의 직계비속인 윤○○은 희생자 주○○과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윤○○ : 00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다. 희생자 윤○○

○ 희생자 윤○○의 위자료 100 ,000,000원, 희생자 윤○○의 사망 당시 형제 · 자

매인 원고 윤○○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윤○○은 호주가 아니었고 ,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

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

계하는 것인바(1927. 7. 12. 조선고등법원 판결 , 총감통첩 17권 4호 69 등 참

조), 희생자 윤○○과 그의 모 주○○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희생자 윤○○의 위자료는 호주인 윤

★★이 이를 상속한다.

○ 윤★★이 1974. 00. 5. 사망함에 따라 그로 인한 상속관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결국 희생자 윤○○의 위자료 100,000,000원은 윤★★ 이 단독으로 상속

한 후 , 윤★★ 이 사망함에 따라 그 중 원고 윤○○이 31,578,947원(=

100,000,000원 × 1.5/4.75 )을 , 고△△이 10,526,315원(= 100,000,000원 X

0.5/4.75)을 각 상속하고, 다시 고△△이 사망함에 따라 원고 윤○○은 추가로

2 ,807,017원(= 10,526,315원 x 1/3.75)을 상속하여 , 원고 윤○○은 합계

34,385,964원을 상속한다.

● 원고 윤○○ : 34,385,964원, 원고 윤○○ : 5,000,000원

라 . 인용금액

원고 윤○○ : 51,578,945원(= 17,192,981원 + 34,385,964원)

원고 윤○○ : 165,000,000원(= 50,000,000원 + 000,000,000원 + 5,000,000원 ) 2. 원고 강△△

가 . 희생자 이

○ 희생자이 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이 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강△△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이은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로, 희생

자 이의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의 직계비속인 원고 강△△과 강

이 각 1/2의 비율로 상속한다강[ 은 1969. 5. 10. 혼인하였으므로 희생

자이의사망 당시에는 동일호적 내에 있어 상속권이 인정되고, 희생자 이

의 직계비속인 이름 미정 아기(강아기) 는 희생자이과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 원고 강△△ : 6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X 1/2 ) +

10,000,000원 ]

나. 희생자 이름 미정 아기(강아기 )

○ 희생자 이름 미정 아기(강아기 )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이름 미정 아

기 (강아기)의 사망 당시 형제 · 자매인 원고 강△△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이름 미정 아기(강아기)는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호

주가 그 유산을 승계하므로, 희생자 이름 미정 아기(강아기 )의 위자료는 호주인

원고 강△△이 이를 모두 상속한다.

● 원고 강△△ : 105,000,000원(= 100,000,000원 + 5,000,000원)

다. 인용금액

원고 강△△ : 165,000,000원(= 60,000,000원 + 105,000,000원 )

3. 원고 장

가. 희생자 장☆☆

○ 희생자 장☆☆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장☆☆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장♧♧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장☆☆은 호주였으므로, 호주상속인인 원고 장♧♧가 희생자 장☆☆의

위자료를 모두 상속한다.

원고 장♧♧ : 000,000,000원(= 100,000,000원 + 10,000,000원)

나 . 희생자 조

○ 희생자조 의 위자료 100,000,000원 , 희생자조 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장♧♧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조는호주가 아니었고 ,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로, 희생

자 조의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의 직계비속인 장후덕과 원고 장

BB가 각 1/2의 비율로 상속한다(원고 장♧♧는 희생자조의사망 당시

장후덕이 이미 혼인을 하여 동일호적 내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호적부상

장후덕은 1961. 8. 12. 혼인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희생자조 의 사망 당

시 동일호적 내에 있었음이 인정되고, 달리 원고장의위 주장을 인정할만

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장♧♧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장 : 60,000,000원[= 50,000,000원(= 100,000,000원 X 1/2) +

10 ,000,000원]

다. 희생자 장 , 장◎◎,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

○ 희생자 장 , 장◎◎,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 희

생자 장 , 장◎◎,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의 사망 당시 형제 · 자매인 원고

장 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장 , 장◎◎,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는 각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

닌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 모

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하는바 , 희생자 장 , 장◎◎, 이름 미

정 아기(장아기)는 부 장☆☆ 및 모 조와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희생자 장 , 장◎◎,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의 각 위자료는 호주인 원고 장♧♧가 이를 모두 상속한다.

● 원고 장♧♧ : 315,000,000원(= 300,000,000원 + 15,000,000원)

라. 희생자 장△△

○ 희생자 장△△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발생한다. 희생자 장△△의 사망 당

시 조카인 원고 장♧♧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희생자 장△△은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나 희생자

장△△은 직계비속이 없었고 , 법률상의 배우자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결국 상속

순위에 따라 호주인 원고장가이를 모두 상속한다.

● 원고 장요요 : 100,000,000원

마. 희생자 이름 불명 김 청암댁

○ 희생자 이름 불명 김 청암댁의 위자료 100,000,000원이 발생한다. 희생자 이름

불명 김 청암댁은 장△△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희생자 이름 불명

김 청암댁의 사실혼 배우자의 조카에 불과한 원고장의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희생자 이름 불명 김 청암댁은 장△△의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었으므로, 원고

장♧♧가 희생자 이름 불명 김 청암댁의 위자료를 상속할 여지는 없다.

바. 인용금액

원고 장♧♧ : 585,000,000원(= 000,000,000원 + 60,000,000원 + 315,000,000원 +

100,000,000원)

4. 원고 임◆◆

가. 희생자 임○○, 윤○○

○ 희생자 임○○, 윤○○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 희생자 임○○, 윤○○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고 임◆◆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임○○, 윤○○은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

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

로, 희생자 임○○, 윤○○의 각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의 직계비속인

원고 임◆◆이 모두 상속한다(희생자 임○○, 윤○○의 직계비속 임○○와 임

○○은 희생자 임○○, 윤○○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

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임◆◆ : 220,000,000원(= 200,000,000원 + 20,000,000원 )

나 . 희생자 임○○, 임○○

○ 희생자 임○○, 임○○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희생자 임○○, 임○○의

사망 당시 형제 · 자매인 원고 임◆◆의 위자료 각 5,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 희생자 임○○, 임○○은 각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일 가에 있는 부 ,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계하는바, 희생자 임○○, 임○○은 부 임○○ 및 모 윤○○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희생자 임

○○, 임○○의 각 위자료는 호주인 임계수(임○○의 형)가 이를 모두 상속한

다.

● 원고 임◆◆ : 10,000,000원

다 . 인용금액

원고 임◆◆ : 230,000,000원(= 220,000,000원 + 10,000,000원 )

5. 원고 정◎◎

가 . 희생자 정●●

○ 희생자 정●●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정●●의 사망 당시 형제 · 자

매인 원고 정◎◎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정●●는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

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

계하는 것이므로, 희생자 정●●의 위자료는 희생자 정●●의 부 정◎◎이 이

를 모두 상속한다.

○ 정◎◎이 1974. 00. 13. 사망함에 따라 정◎◎의 재산은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 1960. 1. 1. 시행되었고 1977. 12. 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상

의 상속분에 따라 정요 (남 , 호주) 1.5/4, 원고 정◎◎( 남 ) 1/4, 오♧♧ 처), 정

○○(여, 미혼) 각 0.5/4, 정◎◎( 여, 기혼), 정 (여, 기혼) 각 0.25/4의 각 비

율로 상속한다.

○ 오♧♧이 1986. 12. 15. 사망함에 따라 오♧♧의 재산은 당시 시행되던 구 민법

( 1979. 1. 1. 시행되었고 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상속분에 의해 정요 (남), 원고 정◎◎(남 ) 각 1/2.75, 정◎◎(여, 기혼), 정요

( 여, 기혼), 정○○(여 , 기혼, 정◎◎의 사망 후 1980. 8. 28. 혼인) 각 0.25/2.75

의 각 비율로 다시 상속한다 (정♧♧은 호주이지만, 이 경우는 호주상속을 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호주상속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 5할의 가산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그 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다음과 같다. 정◎◎이 사망함에 따라 정◎◎이 상속

한 위 위자료 100,000,000원은 정 이 41,250,000원(= 100,000,000원 x

1.5/4)을, 원고 정◎◎이 27,500,000원(= 100,000,000원 x 1/4)을, 오♧♧, 정이

○이 각 13,750,000원(= 100,000,000원 x 0.5/4)을 , 정◎◎,정 가 각

6,875,000원(= 100,000,000원 × 0.25/4)을 각 상속한다. 그 후 다시 오♧♧이

사망함에 따라 오♧♧이 상속한 위 위자료 13 ,750,000원에서 원고 정◎◎은 추

가로 5,000,000원(= 13,750,000원 x 1/2.75)을 상속하여 , 원고 정◎◎은 합계

32,500,000원(= 27,500,000원 + 5,000,000원)을 상속한다.

● 원고 정◎◎ : 37,500,000원(= 32,500,000원 + 5,000,000원 )

6. 원고 장●●

가. 희생자 장○○, 윤○○

○ 희생자 장○○, 윤○○의 위자료 각 100,000,000원, 희생자 장○○, 윤○○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고 장●●의 위자료 각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장○○, 윤○○의 각 위자료는 사망 당시 유일한 직계비속인 원고 장 .

● 이 모두 상속한다[희생자 장○○, 윤○○의 직계비속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

는 희생자 장○○, 윤○○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 원고 장●● : 220,000,000원(= 200,000,000원 + 20,000,000원)

나. 희생자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

○ 희생자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이름 미정 아

기(장아기)의 사망 당시 형제 · 자매인 원고 장●●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의 각 위자료는 사망 당시 유일한 가족인 원고

장●● 이 모두 상속한다[ 이름 미정 아기(장아기)는 그의 부 장○○ 및 모 윤이

○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아니한

다 .

● 원고 장●● : 105,000,000원(= 100,000,000원 + 5,000,000원 )

다. 인용금액

원고 장●● : 325,000,000원(= 220,000,000원 + 105,000,000원)

7. 원고 김☆☆

가. 희생자 김△△

○ 원고 김☆☆는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으므로, 희생자 김△△의 사망 당

시 자녀인 원고 김☆☆의 위자료 10,000,000원이 발생한다.

나. 희생자 김♤♤

○ 원고 김☆☆는 본인의 위자료만을 구하고 있는바 , 희생자 김♤♤의 사망 당시

조카인 원고 김☆☆의 위자료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 인용금액

원고 김☆☆ : 10,000,000원

8. 원고 김★★

가 . 희생자 김♤♤

○ 희생자 김♤♤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김♤♤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김★★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 희생자 김♤♤은 호주였으므로, 호주상속인인 김♧♧이 희생자 김♤♤의 위자

료를 모두 상속한다(김♧♧은 1951. 00. 5. 사망하였는데, 김BB의 직계비속인

김♧♧이 이를 다시 상속한다).

● 원고 김★★ : 10,000,000원

나. 희생자 정♧♧

○ 희생자정 의 위자료 100,000,000원 , 희생자정 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 김★★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희생자 정♧♧은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로, 희생

자정 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의 직계비속인 김공례, 김 , 원

고 김★★,김이각 1/4의 비율로 상속한다(희생자정의직계비속인

김○○은 희생자 정♧♧과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

속이 일어나지 아니한다).

● 원고 김★★ : 35,000,000원[= 25,000,000원(= 100,000,000원 x 1/4) +

10,0000,000원]

다 . 희생자 김○○

○ 희생자 김○○의 위자료 100,000,000원 , 희생자 김○○의 사망 당시 형제 · 자

매인 원고 김★★의 위자료 5,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김○○은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미혼의 가족이 사망한 때에는 동

일 가에 있는 부, 부가 없는 때에는 모, 모가 없는 때에는 호주가 그 유산을 승

계하는 것인바, 희생자 김○○은 그의 부 김♤♤ 및 모 정♧♧과 동시에 사망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들 사이에는 상속이 일어나지 않고, 결국 희생자 김이

○의 위자료는 호주상속인인 김♧♧이 이를 모두 상속한다(김♧♧은 1951. 00.

5. 사망하였는데, 김♧♧의 직계비속인 김♧♧이 이를 다시 상속한다).

● 원고 김★★ : 5,000,000원

라 . 인용금액

원고 김★★ : 50,000,000원(= 10,000,000원 + 35,000,000원 + 5,000,000원) 9. 원고 이

가. 희생자 이○○

○ 희생자 이○○의 위자료 100,000,000원, 희생자 이○○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

고이 의 위자료 10,000,000원이 각 발생한다.

○ 희생자 이○○은 호주가 아니었고, 호주 아닌 기혼의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되므로, 희생

자 이○○의 위자료는 사망 당시 동일호적 내의 직계비속인 원고 이 , 이이

○, 이계한이 각 1/3의 비율로 상속한다.

● 원고 이◈◈ : 43,333,333원[= 33,333,333원(= 100,000,000원 x 1/3) +

10,0000,000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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