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2013서2481 (2014.06.13)
제목
명의신탁증여의제 규정은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음
요지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이 확정되었고, 수사기관에서 관련자들이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명의개서를 하였음이 인정됨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사건
2014구합6702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1. 김AA
2. 김BB
3. 김CC
4. 허○○
피고
1. 동작세무서장
2. 잠실세무서장
3. 삼성세무서장
4. 남양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8. 28.
판결선고
2015. 10. 7.
주문
1. 가. 피고 동작세무서장이 2013. 9. 6. 원고 김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 16,761,23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증여세 13,743,338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증여세 486,574,742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357,882,440원(가산세 포함)의,
나.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김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2,748,840원(가산세 포함)의,
다. 피고 삼성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 김CC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6,055,3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 허○○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김AA, 김BB, 김CC과 피고 동작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 삼성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허○○과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허○○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및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 허○○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87,794,6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증여세 211,109,980원(가산세 포함)의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1)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1992. 12. 29.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로 설립되었다가 2009. 12. 23. 현재의 상호로 변경된 회사로서, 건축토목, 전기기계, 소방시설 및 공사의 설계, 감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원고 김AA는 2006년 5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7월경 퇴사하였고, 원고 김BB는 2006년 3월경 입사하여 설계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9년 7월경까지 사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으며, 원고 김CC은 1992년 12월경 입사하여 1998년 3월경부터 2009년 7월경까지 이사로 근무한 후(2005년 6월경부터 2009년 6월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 감리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허○○은 2009년 7월경부터 2011년 4월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후 2011년 12월경 퇴사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의 주식소유변동내역
1) 김DD은 이 사건 회사가 설립된 때부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62,000주 전부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데, 자신이 소유한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를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임직원들 명의로 변경하였고, 그 변경내역은 별지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소유변동내역 기재와 같다.
2) 원고 김AA, 김BB는 김DD의 자녀이고, 원고 김CC은 김DD의 조카이다.
다. 증여세 최초 부과처분
이 사건 회사 주식에 관한 주식양수도 중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원고 김AA가 양수인인 2005. 12. 31.자, 2006. 5. 11.자, 2009. 8. 21.자, 2010. 4. 1.자, 경정 전 피고 송파세무서장은 원고 김BB가 양수인인 2006. 5. 11.자, 피고 삼성세무서장은 원고 김CC이 양수인인 2006. 5. 11.자, 피고 남양주세무서장은 원고 허○○이 양수인인 2009. 7. 1.자, 2009. 8. 21.자 각 주식양수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주식양수도'라 한다)로 인한 각 원고의 주식 양수에 따른 명의개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명의개서'라 한다)를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5년 및 2006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에는 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09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에는 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010년 귀속 증여세의 경우에는 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통틀어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하고, 2013. 2. 4. 원고들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처분(이하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순번
처분청
원고
귀속연도
부과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단위: 원)
1
피고
동작세무서장
김AA
2005
16,390,610
2
2006
13,003,680
3
2009
440,077,950
4
2010
357,499,480
5
송파세무서장
김BB
2006
6,422,130
6
피고
삼성세무서장
김CC
2006
16,055,340
7
피고
남양주세무서장
허○○
2009
387,794,670
8
2009
211,109,980
라. 전심절차
원고들은 위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지만, 2014. 6. 13. 청구가 기각되었다.
마. 과세권의 이관
한편, 2013년 5월경 잠실세무서가 신설되어 원고 김BB에 대한 과세권이 송파세무서장으로부터 피고 잠실세무서장에게 이관되었다.
바. 증액경정처분
피고 동작세무서장은 2013. 9. 6. 원고 김AA에게, 피고 잠실세무서장은 2013. 9. 9. 원고 김BB에게,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외에도 주식회사 △△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건축'이라 한다)의 주식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건축 주식 증여의제와 관련하여 새로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위 새로운 부과처분 관련 증여재산가액을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 관련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다시 산출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 중 원고 김AA 및 김BB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한 증액경정처분(이하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사. 전심절차
원고 김AA, 김BB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친 후 2014. 10. 1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4. 12. 18. 피고 동작세무서장 및 피고 잠실세무서장이 일부 명의개서 시점을 잘못 파악하였음을 이유로 명의개서 시점을 재조사하여 경정하라는 결정을 하였다.
아. 감액경정처분
이에 피고 동작세무서장, 잠실세무서장은 2015년 3월경 위 결정 취지에 따라 명의개서 시점을 재조사하여 원고들에 대한 증여세액을 경정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중 일부가 감액경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이라 한다).
사. 소송의 대상과 최종세액
원고 김AA, 김BB에 대한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과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을 거친 이후 잔존하는 최종세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이하에서는 원고 김AA, 김BB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하고, 원고 김CC, 허○○과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순번
피고
(처분청)
원고
(납세
의무자)
귀속
연도
이 사건 최초 부과처분
이 사건 증액경정처분
이 사건 감액경정처분
최종세액
(가산세 포함)
처분일자
부과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처분
자료
(갑호증)
처분일자
부과
고지세액
(가산세 포함)
처분
자료
(갑호증)
내용
처분
자료
(갑호증)
1
동작
세무서장
김AA
2005
2013.2.4.
16,390,610원
1-1
2013.9.6.
370,620원
16-1
세액변동 없음
17-1
16,761,230원
2
2006
13,003,680원
1-2
1,250,570원
16-2
510,912원
감액경정
17-2
13,743,338원
3
2009
440,077,950원
1-3
47,331,150원
16-3
834,358원
감액경정
17-3
486,574,742원
4
2010
357,499,480원
1-4
382,960원
16-4
세액변동 없음
17-4
357,882,440원
5
잠실
세무서장
김BB
2006
6,422,130원
2
2013.9.9.
6,326,710원
16-5
세액변동 없음
17-5
12,748,84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호증, 갑 제7호증의 1부터 8,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4호증, 갑 제16호증의 1부터 5, 갑 제17호증의 1부터 5, 갑 제18호증의 1, 2,을 제1호증의 1부터 4, 을 제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양수도에 관한 계약서는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김DD과 그의 직원들에 의해 위조되었고, 이렇게 위조된 계약서에 따라 주식이 양수도된 것처럼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관해서 모르고 있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명의개서는 조세회피와는 무관한 다른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실제로 이 사건 명의개서로 인하여 회피될 조세도 없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증명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 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증명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나) 원고 김AA, 김BB, 김CC에 관한 판단
다음의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김DD은 원고 김AA, 김BB, 김CC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 원고들의 명의를 사용하여 위 원고들을 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된다.
(1) 원고 김AA와 관련한 형사판결의 확정
갑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4. 1. 17. 김DD이 2006. 12. 22.경부터 이 사건 회사를 운영하면서 임의로 회사 임직원이나 친인척들을 주주로 등재하면서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다고 인정한 후, 김DD이 2009. 8. 21.과 2010. 4. 1. 원고 김AA를 양수인으로 하는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사실을 유죄로 판결한 사실, 위 형사판결은 원고 김AA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하여도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이루어진 사실, 위 판결은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2) 관련자들의 진술 등
갑 제5호증, 갑 제19 내지 제26호증, 을 제12, 13,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E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김DD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홍○○ 내지 김EE으로 하여금,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명의를 기재하고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 있던 원고들의 도장이나 임의로 제작한 원고들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이렇게 작성된 계약서를 기초로 명의개서를 하고,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등 세무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② 김EE 역시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진술하면서, 김DD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나아가 '위와 같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주어서 명의자들에게 세금 고지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③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와 같은 시기에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진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 명의자들인 김○○, 노○○, 김○○, 손○○, 홍○○ 역시 모두 자신들의 명의가 위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와 관련하여 도용당하는 것을 몰랐다고 과세관청 내지 수사기관에서 일관되게 진술한 사실, ④ 김○○, 노○○, 김○○, 손○○에 대하여는 조세심판원이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3) 을 제9호증과 관련한 판단
을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김DD은 2012. 2. 15.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하면서, 원고 김AA에 대한 2005. 12. 3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자녀 김AA 명의로 주식소유명의만 변경한 것이다', 원고 김AA, 김BB에 대한 2006. 5. 11.자 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김AA, 김BB에게 요청하여 자녀들 명의로 주식소유명의만 변경한 것이지 증여한 것은 아니다. 회사경영의 편의상 주주총회에 필요한 인감, 대출에 필요한 인감을 떼기 편한 사람들로 명의를 변경시켜 놓은 것이다', 원고 허○○에 대한 2009. 7. 1. 및 2009. 8. 2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이 또한 계약서는 작성해 놓았지만, 실제거래는 아니고 직원들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영의 편의상 그렇게 하였다', 원고 김AA에 대한 2009. 8. 2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이 또한 실제거래는 아니고 경영의 필요상 주식보유명의를 변경시켜 놓은 것이다', 원고 김AA에 대한 2010. 4. 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여 자녀인 김AA에게 명의만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7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과세관청이 김DD으로부터 을 제9호증에 기재된 바와 같이 진술을 받은 이후 원고 김AA, 김BB, 김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관하여 진술을 듣는 등의 보완조사가 실시되지 않은 사실, ② 원고 김AA는 경찰에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해 자신의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하고 그러한 취지로 진술한 사실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들에 ③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김AA는 실제로 이 사건 회사에서 디자인업무만을, 원고 김BB는 이 사건 회사에서 설계업무만을 담당하였고, 원고 김CC은 실제로는 김DD의 지휘감독을 받는 직원에 불과했지만 형식적으로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홍○○ 내지 김EE이 김DD의 지시를 받아 실행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 위조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고, 실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④ 김DD이 원고들을 비롯한 임직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주식양수도계약서를 위조하였다는 점을 밝히는 것은 자신의 범죄를 스스로 자백하는 진술에 해당하므로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최초로 진술하면서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해 위와 같이 진술하였다고도 볼 수 있는 점, ⑤ 앞서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김DD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김EE의 일관된 진술도 이에 부합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을 제9호증의 기재를 그대로 믿어 원고 김AA, 김BB, 김CC이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관해 포괄적으로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4) 갑 제8호증의 1에 관한 판단
(가) 피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 김AA가 이 법원에 갑 제8호증의 1로 제출한 확인서에, '입사 당시 저의 아버지인 김DD 회장님이 제 앞으로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주식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주식은 제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차원에서 아버지가 제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그 이후의 본인 명의의 주식이 재차 양도, 양수되거나 제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한 것은 전혀 알지 못하였으며, 2012년 3월 30일에 서울지방국세청에서 보내온 우편물을 보고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주식거래에 대한 서류는 본인이 한 번도 본 적도 없으며, 다만 본인의 도장 및 일부 서류는 관리부에서 보관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양도, 양수에 따른 계약서를 본 적도 없습니다'라는 기재가 있는 점은 사실이다.
(나) 그런데 이에 대해 원고 김AA는 '2009년 초경 암으로 투병 중이던 홍○○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홍○○로부터 우연히 원고 김AA가 입사할 당시에 행해진 명의개서에 관하여 어렴풋이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는데, 2012년 3월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명의개서에 관해 알게 되었다. 위 확인서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기재하려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 확인서의 표현을 반드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김AA가 주식 이전에 관한 내용을 들은 시점이 입사 당시였다'라고 해석하기에는 그 내용이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다) 원고 허○○에 관한 판단
(1)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과세요건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2) 을 제1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 허○○은 2012. 1. 31.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진술하면서 '2009. 6. 1.경 김DD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400주를 취득한 것은 실제 양수거래가 아니라 명의만 주주로 등재한 것이고, 김DD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때 주식보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김DD에게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원고 허○○은 김DD을 고소하지 않은 사실 등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앞서 다른 원고들에 관하여 본 사정들을 원고 허○○에게 유리하게 고려하더라도, 김DD이 원고 허○○의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 허○○을 양수인으로 하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원고 허○○은 김DD에게 자신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를 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소결
결국 원고 김AA, 김BB, 김CC과 김DD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고 인정되는 반면, 원고 허○○과 김DD 사이에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허○○에 대한 명의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나아가 판단한다.
2) 원고 허○○을 양수인으로 한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가) 원고 허○○은, '△△건축이 ◇◇◇◇◇◇라는 상장회사에 투자하였다가 실패하여 엄청난 손실을 입고 유동성 위기에 빠져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기도 하였는데, 김DD은 △△건축의 실질적 사주이자 대표이사로서 △△건축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제공한 경우가 여러 건 있었고 그 금액도 상당하였다. △△건축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김DD은 △△건축의 채권자들이 김DD 소유의 이 사건 회사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할 것이 염려되어 2009. 7. 1. 원고 허○○에게 9,300주를 명의신탁하였고, 2009. 7. 1.경에는 원고 김CC이 퇴사하기로 결정하고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함에 따라 원고 김CC 명의로 되어 있던 3,100주를 이 사건 회사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된 원고 허○○ 명의로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위와 같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증명하여야 하며(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이러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다)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김DD이 원고 허○○에게 2009. 7. 1. 9,300주, 2009. 8. 21. 3,100주를 명의신탁한 것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김DD이 △△건축의 채무에 대하여 개인 자격으로 연대보증을 하였다거나 △△건축의 채권자들이 김DD의 개인 재산에 강제집행을 시도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 등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증거가 없다.
(2)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으로 납득할만한 증거자료가 없다. 오히려 을 제19 내지 제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2010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약 45억 원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사실에 ②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1,700주는 2009. 6. 1. 당시 김DD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③ 김DD은 이 사건 회사 주식 62,000주 전부의 실질적 권리자인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전체적인 주식소유변동내역 등을 함께 고려하면, 김DD이 2009. 7. 1.과 2009. 8. 21. 원고 허○○에게 총 합계 12,400주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명의개서하는 등 실질적으로 자신의 소유인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전부를 임직원들 명의로 명의개서함으로써, ① 김DD 자신의 소득에 배당소득이 포함되지 않게 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뿐 아니라, ②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정하는 특수관계자의 지분비율을 35%(원고 김AA 15%, 김EE 20%)로 하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사람들의 지분비율을 65%로 하여(손○○ 15%, 정○○ 20%, 원고 허○○ 20%, 노○○ 10%) 결국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3) 소결론
결국, 원고 김AA, 김BB, 김CC과 김DD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김AA, 김BB, 김CC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한 처분사유가 없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원고 허○○과 김DD 사이에서는 명의신탁약정에 대한 묵시적 의사합치가 인정되고,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회피목적도 인정되므로, 원고 허○○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 김AA, 김BB, 김CC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허○○의 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