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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3. 27. 선고 2012누24544 판결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39936 (2012.07.12)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2626 (2009.12.15)

제목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임

요지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정해진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으며 평가대상주식 발행법인의 순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발행법인과 특수관계자 지분을 포함하여 1차 출자법인의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할증평가 대상임

사건

2012누245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외2명

피고, 피항소인

용산세무서장 외1명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7. 12. 선고 2011구합39936 판결

변론종결

2013. 3. 6.

판결선고

2013. 3. 2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각하하는 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가. 원고 김AA의 소 중,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2. 15. 원고 김AA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김BB 증여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가운데, 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1. 2. 15. 증액 경정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나. 원고 김AA의 소 중,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2. 15. 원고 김AA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김CC 증여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가운데,0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1. 2. 15. 증액 경정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다. 원고 김AA의 소 중,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4. 1. 원고 김AA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 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가운데,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1. 4. 1. 증액 경정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라. 원고 김DD의 소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2. 7. 원고 김DD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김BB 증여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가운데,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1. 2. 7. 증액 경정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마. 원고 김DD의 소 중,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2. 7. 원고 김DD에게 한 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김CC 증여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가운데,000원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2011. 2. 7. 증액 경정된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를 각하한다.

2.원고 김AA, 김DD이 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EE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용산세무서장이, 2011. 2. 15. 원고 김AA에게 한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김BB 증여분) 및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김CC 증여분), 2011. 4. 1. 원고 김AA에게 한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 4. 11. 원고 김EE에게 한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반포세무서장이, 2011. 2. 7. 원고 김 DD에게 한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김 BB 증여분) 및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김CC 증여분), 2011. 4. 1. 원고 김DD에게 한 000원 증여세 부과처분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고 다음 항에서 원고들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02쪽 각주 1)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 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치고, 9쪽 10, 11째 줄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 령'이라 한다) 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으로 고치며, 별지 관계 법령 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다. 03쪽 4, 5째 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l이라 한다) 으로 고치고, 별지 관계 법령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으로 고친 다.

04쪽 11째 줄 "이 사건 제1, 2 처분을 합쳐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 사건 제1, 2 처분 중 아래에서 부적법하여 각하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로 고친다. 08쪽 3째 줄 다음에 아래 내용을 덧붙인다.

(덧붙여 설령, 원고 김EE의 소 중 앞에서 본 ① 부분에 해당하는 000원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적법하다고 보더라도, 뒤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주식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 김EE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08쪽 13째 줄부터 9쪽 7째 줄까지[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나. 판단 3)항 부분] 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 김AA의 소 및 원고 김DD의 나머지 소 중 증액 경정된 부분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적법 여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제1항은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증액경정처분이 있더라도 불복기간의 경과 등으로 확정된 당초 신고나 결정에서 정해진 세액에 대한 불복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부과처 분취소소송 또는 경정거부처분취소소송의 소송물은 과세관청이 결정하거나 과세표준신 고서에 기재된 세액의 객관적 존부로서 청구취지만으로 그 동일성이 특정되므로 개개 의 위법사유는 자기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6두1739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대로 피고 용인세무서장은 원고 김AA에게 정FF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김BB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김CC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합한 00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고, 피고 반포세무서 장은 2011. 2. 7. 원고 김DD에게 김BB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 김GG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000원을 합한 000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으며, 위에서 본 증액 경정・고지 세액은 최대주주 등에 대한 할증평가에 따라 증액을 한 ① 부분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액을 한 ② 부분을 합하여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정되었다. 이 사건에서 심판 대상은 증액 경정된 세액의 당부가 되는데,① 부분과 ② 부분은 증액 경정된 세액에 이르게 되는 개개 위법사유를 구성하는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여 증액 경정된 세액이 아닌 ① 부분만을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따라서 원고 김AA의 소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와 원고 김DD의 나머지 소 중 000원을 초과하여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덧붙여 이와 달리 보는 경우에도 뒤에서 보는 대로 이 사건 주식에는 이 사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원고 김AA과 원고 김DD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2.원고들의 추가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설령 이 사건 규정이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최대주 주에 해당하고 1차 출자법인 및 2차 출자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평가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HH가 보유하고 있는 AA 주식은 할증평가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규정은 평가대상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HH가 aa건설의 특수관계자라고 하여 이와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이와 전제가 다른 원고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제1심 판결 중 원고 김AA의 소와 원고 김DD의 나머지 소 가운데 위에서 각하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소를 각하한다. 원고 김AA, 김DD이 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김EE이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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