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024(2015.10.07)
제목
이 사건 주식의 명의개서는 도용이라 할 수 없음
요지
관련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5누66914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1. AAA
00 00구 00로 00, 000동 0000호
2. BBB
00 00구 000로 00, 000동 0000호
3. CCC
00시 00구 00로 000, 000동 000호
원고, 항소인
4. DDD
000시 00읍 00로000번길 00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00
담당변호사 000
피고, 항소인
1. aa세무서장
2. bb세무서장
피고, 피항소인
3. cc세무서장
피고, 항소인
4. dd세무서장
피고들 소송수행자 000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0. 7. 선고 2014구합67024 판결
변론종결
2016. 5. 17.
판결선고
2016. 6. 14.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dd세무서장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AAA의 피고 aa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BBB의 피고 dd세무서장에 대한 청구, 원고 CCC의 피고 b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DDD의 피고 cc세무서장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원고 AAA, BBB, CCC과 피고 aa세무서장, dd세무서장, bb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 DDD과 피고 dd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 DDD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aa세무서장이 2013. 9. 6. 원고 AAA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증여세16,761,230원(가산세 포함), 2006년 귀속 증여세 13,743,338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증여세 486,574,742원(가산세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357,882,44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dd세무서장이 2013. 9. 9. 원고 BBB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증여세
12,748,84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 DDD에게 한2009년 귀속 증여세 387,794,6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증여세 211,109,980원(가산세 포함)의, 피고 bb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 CCC에 대하여 한 2006년귀속 증여세 16,055,34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DDD
제1심 판결 중 원고 DDD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cc세무서장이 2013. 2. 4. 원고 DDD에게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87,794,670원(가산세 포함), 2009년 귀속 증여세 211,109,98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dd세무서장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처분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판단
가.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증여의제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명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명의자의 명의를 사용하여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이 경우 과세관청이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와 다르다는 점만을 입증하면 되고 그 명의자의 등기 등이명의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는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두15780 판결 참조).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사재판 또는 행정사건의 재판에서도 유력한 자료가 되는 것임은 물론이나, 민사재판 등에서 제출된 다른증거내용 등에 비추어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6. 11. 12. 선고 95누17779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로부터 일정한 부분의 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받았다면 그 확인서가 작성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거나 혹은 그 내용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두2560 판결 참조).
2) 판단
가) 갑5호증, 갑7호증의 1 내지 8, 갑8호증의 1 내지 4, 갑9 내지 11, 19 내지 27호증, 을17,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F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AA는 2012. 7. 11.경 000, 000등과 함께 EEE을 주식양수도계약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사실, EEE은 경찰 및 검찰 수사과정에서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회사의 직원인 000 내지 FFF으로 하여금, 원고들을 비롯한 직원들 명의의 주식양수도 계약서에 명의를 기재하고 이 사건 회사에 보관되어있던 도장이나 임의로 제작한 도장을 날인하게 하여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이용하여 주식을 이전하고, 세무사를 통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FFF은 검찰 및 제1심 법원에서 EEE의 위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면서 '위와 같이 세무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을 미리 세무사 사무실에 주어 명의자들에게 세금 고지가 되지 않도록 하였고, 원고들에게 주식양수도와 관련된 사실을 알린 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EEE은 2008. 11. 1.부터 2010. 4. 1.까지 원고 AAA 및 직원들 명의의 주식양수도계약서(그 중 원고들과 관련된 부분은 2008. 11. 1. 및 2009. 6. 1.자 원고 AAA를 양도인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부분과 2009. 8. 21. 및 2010. 4. 1.자 원고 AAA를 양수인으로 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 부분이다)를 위조하여 행사한 범죄사실로 불구속 기소되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EEE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실, EEE을 고소한 000과000은 00지방국세청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부터 000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 조세심판원은 000, 000, 000, 000에 대하여는 명의도용을 인정하여 이들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5 내지 8, 12, 35 내지 3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갑19 내지 27호증의 각 일부 기재, 제1심 증인 FFF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 대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의 작성 및 명의개서가 주식의 명의자인 원고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실질소유자인 EEE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추인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EEE은 원고들과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원고들 앞으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설령 EEE이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명의개서를 하였더라도 원고들이 그 후 이 사건 명의개서를 충분히 알게 되었다고 보이고 세무조사 전까지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원고들과 FFF 사이에 적어도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게 된 후에는 추인에 의하여 명의신탁은 유효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00지방국세청은 2012. 1. 30.부터 2012. 3. 14.까지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주식변동 세무조사를 하였다. EEE은 2012. 2. 15. 00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원고 AAA에 대한 2005. 12. 3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자녀 AAA 명의로 주식소유명의만 변경한 것이다', 원고 AAA, BBB에 대한 2006. 5. 1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AAA, BBB에게 요청하여 자녀들 명의로 주식소유명의만 변경한 것이지 증여한 것은 아니다. 회사경영의 편의상 주주총회에 필요한 인감, 대출에 필요한 인감을 떼기 편한 사람들로 명의를 변경시켜 놓은 것이다', 원고 DDD에 대한 2009. 7. 1. 및 2009.8. 2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이 또한 계약서는 작성해 놓았지만, 실제거래는 아니고 직원들 명의를 빌려 주식을 이전한 것이다. 마찬가지로 경영의 편의상 그렇게 하였다',원고 AAA에 대한 2009. 8. 2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이 또한 실제거래는 아니고경영의 필요상 주식보유명의를 변경시켜 놓은 것이다', 원고 AAA에 대한 2010. 4. 1.자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000가 다른 사람 명의로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여 자녀인 AAA에게 명의만 변경하였다'라고 진술하였고, '제가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직원들은 동의한다는 의미로 인감증명서를 떼와서 양수도거래를 하였습니다'라면서 원고들과 합의 내지 의사소통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명의를 신탁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2) 원고 DDD은 2012. 1. 31. 00지방국세청에서 '2009. 6. 1.경 EEE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2,400주를 취득한 것은 실제 양수거래가 아니라 명의만 주주로등재한 것이고, EEE과 주식양수도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지만, 자신이 대표이사로 등재될 때 주식보유가 필요하다고 해서 제반 서류를 제출하였으며, 자신은 대표이사로서 EEE에게 이 사건 회사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등재하는 것에 동의하고 명의만 빌려주었다'는 취지로, 000은 2012. 1. 31. '이 사건 회사의 주주로 등재하는 것에는 동의한 바 없고, GGG 주식 10%로만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 GGG 주식명의변경 관련 서류는 넘겨준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000은 2009. 6. 1. 이사건 회사의 주식 10%를 양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000은 2012. 2. 20. 'EEE이 저에게 지분명의 변경을 요청하여 제가 응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여 EEE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다.
(3) 000과 III이 00지방국세청에 출석하여 JJJ의 이 사건 회사 주식 명의신탁 사실을 모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가 거의 마칠 무렵인 2012. 3. 8.과 2012. 3. 9. 이루어진 진술이어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진술일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III은 위 조사 이전에 국세청 조사관과 통화하면서는 주식보유사실을 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4) EEE은 00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위 진술을 하였는바, 조사결과에 따라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그러한 위험을 무릅쓰고 납세의무를 발생시키는 허위의 진술을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인다. 실제 조세심판원에서 취소된 부분을 포함하여 합계 5,471,244,420원(III 부분은제외)의 증여세가 이 사건 회사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원고들 및 명의수탁자들에게 부과되었는데 EEE은 위 부과된 증여세의 연대납세의무자이다. EEE이 형사절차에서 위 진술을 번복하였다고 하여 00지방국세청에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5) 원고 AAA, BBB, CCC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양수도와 관련하여 진술을 듣는 등 보완조사가 실시되지는 않았으나, 통상적으로 어떠한 재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은 그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이 아니라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이어서 명의자에 대하여 추가로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것도 EEE의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한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다.
(6) 원고 DDD은 2012. 4. 16.자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의 양수와 관련한 언급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였고, 원고 BBB, CCC은 2012. 4. 17.자로 '이 사건 회사로부터 주식이동은 국세청 조사에서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원고 AAA는 2012. 4. 26.자로 '이 사건 회사 입사일 무렵 받은 주식 이외에는 국세청 조사에서 처음 알게 되었다'는 취지의 각 확인서를 작성하였는바, 앞서 본 00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 변화과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고들 및 다른 명의자들은 그 무렵 EEE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인정되어야 조세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 AAA 및 다른 고소인들의 경찰이나 검찰 수사단계 등에서의 진술들은 위와같은 이해관계에 따라 왜곡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 AAA는 2013. 5. 28., 원고BBB는 2013. 5. 27. 각 GGG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과 관련하여 000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으면서 EEE으로부터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그 진술시기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 원고 AAA 및 000, 000, III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위조한 사람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는바, 앞서 본 증여세 금액을 보태어 보면, 원고 AAA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증여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EEE을 고소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고소의 진정성도 의심된다.
(8) 원고 AAA는 2012. 4. 26.자로 '입사 당시 저의 아버지인 EEE 회장님이 제앞으로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주식이 일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그 주식은 제가 회사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차원에서 아버지가 제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원고 AAA는 이에 대하여 '2009년 초경 암으로 투병중이던 000에게 병문안을 갔다가 III로부터 우연히 원고 AAA가 입사할 당시에 행해진 명의개서에 관하여 어렴풋이 듣게 되었던 것이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모르고 있었는데, 2012년 3월경 00지방국세청에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고 이 사건 명의개서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위 확인서 역시 그러한 취지에서 기재하려 했던 것이다'라고 주장하나, 이 주장은 EEE이 원고 AAA에게 이 사건 회사를 위하여 헌신하라는 취지로 원고 AAA도 모르게 주식을 이전하였다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다.
(9)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AAA, BBB는 EEE의 아들들이고, 원고 CCC은 EEE의 조카이며, 2009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명의변경 업무를 처리한 FFF은 EEE의 조카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사,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 이 사건 회사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인 건축설계업무를, 원고 BBB는 주식회사 도시건축이체에 취업하여 업무를 하였다. 위와 같은 원고들의 경력, 이 사건 회사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원고들은 회사의 운영과정 등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인다.
(10) 원고 AAA와 BBB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1993년경(당시 원고AAA는 25세, 원고 BBB는 23세였다)부터 2002년경까지 이 사건 회사로부터 급여를 수령하였는데, 이에 비추어 원고 AAA, BBB는 EEE이 자신들의 명의를 이 사건 회사의 영업에 이용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11) 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으나, 원고AAA, BBB, CCC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배당받은 2007년도 배당소득에 대하여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어 있다. 원고 CCC은 종합소득세가 과소납부되어 추가고지서를 송달받아 이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 CCC은 기존에 신고된 내역 이외에 별도의 소득이 발생하였음을 명확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12) 원고 AAA가 양수인인 2009. 8. 21.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 원고 AAA가 양도인인 2008. 11.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 2009. 6. 1.자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원고 AAA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원고 AAA가 인감도장까지 이 사건 회사에 계속 맡겨두어 자신도 모르는 서류에 수시로 날인하게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AA는 2009. 7. 1.자로 이 사건 회사의 이사도 사임하고같은 날 사임에 대한 등기도 완료하여 더 이상 이 사건 회사에 도장을 맡겨 둘 이유도 없었다고 보이므로, 원고 AAA가 양수인인 2009. 8. 21.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서의 도장은 원고 AAA의 의사에 의하여 날인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3) 원고 AAA는 2009년 초경 EEE과 사이가 좋지 않게 되어 그 이후의 주식명의변경에 관하여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주장은 EEE이 협조도잘 되지 않는 원고 AAA에게 주식을 일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이어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 AAA는 이 사건 회사에서 2011년까지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2009. 8. 21.자 계약에 대하여는 인감도장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 AAA는 원고 AAA의 2009. 8. 21.자 및 2010. 4. 1.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 계약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14) 원고 DDD이 양수인인 2009. 7. 1.자 및 2009. 8. 21.자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서에는 원고 DDD의 동일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는데, FFF은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인영이 DDD의 인감도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15)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제출되지 않았던 원고 AAA, BBB의 급여관계,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원고 AAA의 인감도장이 사용된 점,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원고 CCC에게는 종합소득세 추가고지서가 송달된 점 등에 대한 자료가 이 사건에서 제출되었고, 앞서 본 관련자들의 진술내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주식에대한 명의개서가 원고 AAA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와다른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은 채용하기 어렵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명의개서를 알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명의신탁이유효하게 되었다고 보는 경우에는 형사판결의 사실판단과 배치되지도 않는다).
나. 이 사건 주식양수도 및 명의개서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1) 법리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있다(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두9779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2004두11220 판결 참조).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지 그 후 실제로 위와 같은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아니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두546 판결 참조).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갑29 내지 3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EEE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EEE이 2005. 12. 31.자 및 2006. 5. 11.자 주식양수도의 경우 지분을 분산할수록 회사 경영에 유리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가지고 특별한 이유 없이 실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할 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을 밝히지 못하고있다.
나) 원고들은 EEE이 2009. 7. 1.자 주식양수도는 GGG이 000000 투자실패로 엄청난 손실을 입게 되면서 사주이자 대표이사인 자신에게 강제집행이 될 것을 우려하여 명의를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는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으로 보이기는 하나, 원고들은 그 외에도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서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까지 입증하여야 한다.
다) 원고들은 2009. 8. 21.자 및 2010. 4. 1.자 각 주식양수도는 임직원의 퇴사로 인한 주식양수도였을 뿐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단순히 명의수탁자를 변경한 것이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주식양수도 당시 1주당 액면가인 1만 원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등이 납부되었으나, 2010년 말 기준 이 사건 1주당 평가액은 193,319원이다. 원고 AAA,BBB는 EEE이 2009년경 사업환경의 변화로 주식의 명의를 친인척에서 임직원들로 변경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의 명의로 주식을 그대로 보유하면서 증여세나 상속세등을 회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마) 앞서 든 증거 및 갑33호증, 을19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면, EEE은 이 사건 회사 주식 62,000주의 실질적 권리자이나 2009. 7. 1.자주식양수도를 통하여 이 사건 회사 주식 전부를 임직원들 명의로 명의개서한 사실, 2010 사업연도까지 이 사건 회사의 누적 이익잉여금은 약 45억 원이 있어 계속적으로 배당이 가능한 상태가 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EEE은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지않게 하여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
바) EEE은 명의신탁을 통하여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지분비율을2009. 7. 1. 40%(원고 CCC 20%, FFF 20%), 2009. 8. 21. 35%(원고 AAA 15%,FFF 20%)로 만들어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2호, 제2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JJJ이 특수관계인이어서 2010. 4. 1.자 이 사건 명의개서에 의하여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더라도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과점주주는 그 지분비율에 따라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므로,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실질적으로 전부 소유한 EEE으로서는 과점주주 이외의 자에게 명의신탁한 지분만큼 조세를 회피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사건 회사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약 31억 8,1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였고, 2012.11. 초경 00지방국세청장의 주식변동조사 당시에도 8억 5,900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었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수도로 인한 이 사건 명의개서를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되는 명의신탁이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aa세무서장, bb세무서장, dd세무서장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AAA, BBB, CCC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제1심 판결 중 원고 DDD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 DDD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